00:00단서 보시죠. 병상 유언의 조건, 어떤 사건인지 보시죠.
00:08임종 직전 산소호흡기 달고 유언 효력은 A씨가 폐암 입원 중에 산소호흡기 착용 상태,
00:14이부 형제인 B씨에게 예금 채권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하겠다.
00:18증인은 필기후 낭독, 변호사가 영상 촬영했습니다.
00:22이복 형제가 이분이 돌아가신 후 예금 9,600만 원, 지급을 거부당하자
00:28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사건입니다.
00:34법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00:391, 2심, 계좌번호까지 말할 수 있었다면 스스로 녹음 유언이 가능했을 것.
00:45구수 증서 유언은 불인정했습니다.
00:47하지만 대법원 A씨가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 정상 발음이 어려운 상태,
00:52주도적 행위 어려웠을 것이다 라며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00:55여기서 말한 구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자의 취지를 구수라고
01:01이를 다른 사람이 필기하고 낭독한 것을 의미합니다.
01:04이게 법적 이슈였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07이게 유언이라는 것이 되게 특별해서 그래요.
01:10유언은 A라는 유언을 했다가 나중에 유언자가
01:13나 이거 유언 바꾸겠다 하면 그냥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01:16그러다 보니까 유언을 한 거에 대한 날짜,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01:21또 아울러서 유언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되게 많아요.
01:25이게 유언이 효력이 있는 거냐, 이 사람이 진짜 이 의사로 한 거냐 아니냐,
01:29이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01:33그래서 법은 정확한 유언의 방식을 정해두고 있어요.
01:37그래서 이 법이 정해둔 유언의 방식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01:41그거는 유언이 설사 유언자의 진짜 의사라고 해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01:48지금 구수증서라고 하는 거는 유언의 방식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01:52이 네 가지 법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유언이 되지 않았을 때
01:56아주 보충적이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거거든요.
02:01내가 말하는 걸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거에 대해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건데
02:06원치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02:08내가 스스로 써서 날짜 쓰고 서명 날인하거나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2:14그게 확실하겠군요.
02:15오늘도 전국민 법 선생님께 법상식과 논점 쟁점 배웠습니다.
02:19감사합니다.
02:20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2:22잠시 후에 뵙죠.
02:22그럼 시작합니다.
02:22그럼 시작합니다.
02:24그럼 시작합니다.
0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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