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1시간 전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 퇴정 검사들 국수본에 고발
이화영 변호인단 "재판 무산시킬 명백한 의도"
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검사 감찰'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정한 것을 두고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00:08그리고 그 감찰 지시 이후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파장이 적지가 않습니다.
00:14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 전 지사 측은 이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00:24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00:30네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받았고요. 재판도 있었습니다.
00:352023년 5월 17일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법무부는 확인을 한 것 같은데.
00:41지금 의원님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만약에 5월 17일이 아니면 또 날짜가 바뀌고 계속 끊을 때 옮기듯이 되는 겁니까?
00:495월 17일은 분명한 걸로 보여줘요.
00:51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0:53증인 박정영 증인 그렇게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01:00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01:12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1:30주진우 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01:32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이화영 전 지사 측이 퇴정한 검사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01:40그러면 이 퇴정한 검사들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무슨 혐의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겁니까?
01:46지금 법정 모독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공범 관련된 사건에서 이렇게 직접 관여해도 되는 겁니까?
01:53저는 이해충돌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01:58실질적으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국감과 이번 국감에서 똑같이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02:06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02:10그러니까 사실은 기억하는 대로 증언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02:13그래서 작년 국감 때도 제가 너무 위증이 명백해서 고발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02:19그 재판은 재판대로 흘러가도록 돼야 되거든요.
02:22그런데 그 재판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02:28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지시를 하고 또 유아영 변호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을 하는 이 장면이
02:37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다.
02:41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44실질적으로 인사권자이고 수사권이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버리면
02:51검찰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02:56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가이더 논란이죠.
03:02수사 가이더에 따라서 또 수사하거나 또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또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03:08저는 이건 매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3:10실질적으로 이 검사들이 한 행동이 별 내용이 아니고 저는 검사들이 퇴정한 것에 대한
03:17배경에 약간만 더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재판부가 검사들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에서
03:2658명이나 기각을 했습니다.
03:28아시다시피 이 재판은 검사들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03:32입증하겠다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증거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니까
03:36그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03:38이번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을 직접 정지하기도 했던 그 재판부거든요.
03:46좀 더 형평성 있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기피 신청을 하면서 퇴정을 했던 것이고
03:51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로서는 항의의 의미로 퇴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03:56국회에서도 항의의 의미로 퇴정했다고 해서 국회 모독제를 적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04:01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법적 모독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한마디로 대통령 공범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거든요.
04:11저는 이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공범 관계에 있다는 걸 인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04:17정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정 능력을 분명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04:23이렇게 생각합니다.
04:24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재판은 국회 청문회장에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해서
04:30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이었던 겁니다.
04:36말씀 주신 대로 이겁니다.
04:3964명의 증인들을 신청을 했는데 58명밖에 채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04:44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다는 거죠.
04:47그런데 문제를 삼는 건 이건 것 같습니다.
04:49대변인님.
04:50저도 법조 출입하다 보면 기피 신청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04:54할 수 있습니다.
04:55그런데 어제 들어보면 신청하는 건 맞지만 퇴정까지 하는 건 맞느냐.
04:59그게 재판부에 대한 어떤 모독 아니겠느냐.
05:01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05:05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05:07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05:09퇴정이라는 게 이때까지 많이 안 했고 검찰들이 많이 안 하던 그런 사례였던 것인지.
05:15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05:16법원의 입장이 나왔죠.
05:17이재명 대통령만 이 부적절성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05:20법원 행정처에서 소송 지휘권은 누구한테 귀속하는 겁니까?
05:23법원에 있는 겁니다.
05:25거기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퇴정을 한 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05:29기피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퇴정해도 된다?
05:32검찰 측에서는 그런 항변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05:34아니요.
05:35소송 지휘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게 검찰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05:39지금 64명의 검찰 증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05:42여기에 저희가 실무를 하더라도 이 공소사실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입증 취지가 겹치거나 하면 증인을 2중, 3중으로 부르는 걸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05:51심지어 이 64명의 증인들 가운데 42명은 교도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5:57이걸 다 부르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05:59그것을 질서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사실상 항명을 하는 게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06:0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사건 아닙니다.
06:08대북선건과 관련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건으로 무관하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06:14이혼정 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06:15이 재판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니까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빠르게 좀 마치려면 기간 내에 하려면 증인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06:26이게 이제 재판부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
06:27검찰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06:33그래서 소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06:37이렇게 지금 좀 주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41재판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게.
06:44이혼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감찰과 수사까지 이어질 만한 사안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06:48이재명 대통령이 지희시 회의 오랫동안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06:52그러면 대통령은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분이죠.
06:57그런데 그 바쁘신 순방을 끝내시고 온 분이 제일 먼저 일본으로 지시한 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07:04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 민생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07:07그 많은 국정현안들을 놔두고 딱 이 사안을 대변인을 통해서 1호 지시로 발표를 했어요.
07:14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이 사건을 이렇게 발표하시나요?
07:17두 번째.
07:19특히 아까 증인 신청 이야기하셨는데 저 신청한 증인들 중에서 검찰의 증인 중에서 좀 전에 우리 화면에 나왔던 박상용 검사가 있죠.
07:27수사했던 검사입니다.
07:28연원술파티에 관련된 핵심적인 증인이죠.
07:31설주환 변호사가 있습니다.
07:33설주환 변호사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07:37그런데 이분은 그때 술자리에 없었다고 이야기한 분이에요.
07:41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있습니다.
07:44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증인과 함께 정치작업법 위반 관련된 증인입니다.
07:49그런데 이 사람들을 채택 안 했어요?
07:51아니 위중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을 왜 채택을 안 합니까?
07:55지금 마흔 몇 명 교도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좋습니다.
07:58그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07:59그런데 왜 핵심적인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고 더군다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보는 증인입니다.
08:07그런데 배심원들이 맨날 나올 수 없잖아요.
08:09그러면 핵심적인 증인들을 내세워서 뭔가 증인을 해야 될 텐데 이 증인 신문 시간도 짧고
08:15그런 사건을 이렇게 만들면서 핵심적인 증인들을 내놓지도 않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했다?
08:22과연 이 재판부가 공정한가요?
08:24이걸 떠나서 보통 검사들이 보면 옛날에 론스타 사건도 그렇고요.
08:30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은 그렇고 성남의 부지사건도 그렇고
08:33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이 재판부는 그 재판이 일단 중단됩니다.
08:38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판단을 해야 돼요.
08:40그러면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항의하면 재판이 이 상황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08:46그동안 나왔은 적도 있습니다.
08:47그런데 그때 징계했나요? 그걸 문제 삼았나요?
08:50안 문제 삼았어요.
08:51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겠다고요?
08:53그것도 대통령이 문제 삼으라고 그랬어요?
08:56대통령이 왜 개별 사건에 이렇게 재판에까지 참여를 합니까?
09:00도대체 이 사건이 뭐길래 아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09:02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을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1호 지시로 해외 순방 끝나고 나서
09:08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이면 1호 사건으로 그 지시를 하겠습니까?
09:14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이 나하고 대통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09:18자인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09:21최지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09:22그러니까 대통령이 굳이 왜 이런 개개의 사건에 이렇게 지시를 해서
09:27이런 좀 의혹을 사느냐 의심을 사느냐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09:33개입한 게 없잖아요. 뭘 개입을 했죠?
09:35예를 들면 공무원이 공무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찰하라는 거예요.
09:40무슨 수사에 개입을 하거나 무슨 검사들이 공소 사실을 유지하고 이런데
09:45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09:48공무원의 행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감찰하라는 거예요.
09:51그러니까 기피 신청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니고
09:53이러면 증인 신청 이런 건 다 법관이 하는 게 재판부가 하는 거잖아요.
09:58그걸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10:00예를 들면 검사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맞는지
10:04그걸 감찰해보라는 거예요.
10:06이게 무슨 수사도 아니고 법무부나 대검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10:10공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피 신청하고 나서
10:13바로 퇴장해버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10:18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무슨 수사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증인 신청에
10:22누구를 하고 안 하고 이걸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10:25대통령은 이게 이제 같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게 아시는 것처럼
10:30변호사들 관련된 문제도 있잖아요.
10:32법정을 못 오겠던 변호사들.
10:34그 변호사를 문제 함께 지금 엮어서 얘기한 건데 검사들의 이런 행동
10:37기피 신청한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10:41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10:45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행동에 대한 문제를 감찰하라고 한 거니까
10:48그 자체로는 법무부나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51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지금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10:57어제 대통령께서 일부 검사들 강찰 지시하셨는데 혹시 어떤 조치를 내리실지 좀
11:05좋습니다.
11:06참여요.
11:08국제 제도가 있어갖고.
11:10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게 강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십시오.
11:14저는 답변하기 좋지 않은 것 같네요.
11:15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건에 직접 명령한 게 권한 남용이다
11:22이런 문제를 하는데 어떻게 보신지.
11:25정성호 장관도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11:38주진희 의원님.
11:38보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퇴정을 한다는 이유로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11:46어떻습니까?
11:47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찰을 지시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11:54검찰 내부에서의 지금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11:57저는 저런 것으로 검사가 수사받거나 어떤 징계 조사를 받는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2:03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12:06만약에 법관 기피 신청이 문제되는 거다라고 하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을 당시에
12:12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12:17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12:19재판의 한두에 끈 게 아니에요.
12:20그런데 그때는 재판부 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본인 재판을 그렇게 끌어넣고
12:27마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이유배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12:35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2:36유아영 부지사 재판에서 이 사건 말고 1심에서 대법원까지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12:43북한의 800만부 준 그 사건이 있거든요.
12:46그 사건에서 유아영의 변호인들이 퇴정을 막 해버렸어요.
12:50고함도 질렀습니다, 법정에서.
12:52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법정 모독죄로 수사했습니까?
12:57변호사로서 징계했습니까?
12:59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13:01사실 재판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일어났던 일은 재판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13:07법원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13:12재판부도 본인이 무슨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재판부의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라
13:18재판부가 공정하게 진행하고 또 권위 있게 진행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13:25그런데 이 사건은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자름으로써
13:32검사들의 반발에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36먼저 감찰 사안이 아니에요.
13:37그렇군요.
13:37감찰 사안이 아니에요.
13:38감사합니다.
13:39감사합니다.
13:40감사합니다.
13:41감사합니다.
13:42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