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00:02자, 이번에는 CCTV라는 건데
00:04그 CCTV 카메라에 뭔가가 찍혔나 보죠?
00:07네, 정말 안타깝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이 찍혔습니다.
00:11바로 장애 아동의 학대 정황이 찍혔던 겁니다.
00:13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두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00:17앉아있는 아이는 인천시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는 11살짜리 장애 아동이고요.
00:22앞에 있는 사람은 언어치료사인데
00:24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코를 잡아 비틀고
00:27머리를 잡아 끌기도 하고 또 가슴팍을 치거나
00:31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고개를 젖히도록 하는
00:34이런 폭행의 장면들이 CCTV에 찍힌 겁니다.
00:37부모가 확인을 해보니까
00:39이 당시에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심 장면만 하더라도
00:43무려 8번에서 9차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00:45그래요. 부모님이 저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00:49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은데
00:51궁금한 건 혹시 치료사가 유독 저 아동에게만
00:56저런 학대 의심 행동을 한 거예요?
00:57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확인한 피해 아동
01:01숫자만 하더라도 8명입니다.
01:03일단 이 가해자의 범행은 당시에 복지관의 CCTV가
01:06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01:10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01:12이렇게 피해 사례가 확인이 되자 다른 학부모들도 추가적으로
01:15영상을 확인했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추가로 2명의 아동 피해가
01:19확인이 된 거죠.
01:20그리고 나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01:24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CCTV를 모두 분석을 했을 때
01:29피해 아동이 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01:32이때 교육을 받던 아동이 총 14명이기 때문에
01:35전수조사 결과는 또 추가로 더 피해 아동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01:38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01:39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치료사의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01:44저희가 이 점 짚어드리지만 물론 조사가 더 이뤄져야겠습니다만
01:48혹시 서성비병사 이게 학대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요.
01:53된다면 그때는 처벌이 어떻게 돼요?
01:55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02:00물론 지금 치료사의 그런 변론 내용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02:04사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02:08충분히 볼만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1이제 결국 훈육이냐 혹은 아동학대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02:15법원에서는 일단 목적을 따지게 됩니다.
02:18이제 교육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02:20그리고 신체에 대한 그런 폭력이 있었는지
02:23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게 되고
02:25또 한편으로는 아동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이 공포심을 유발하는지
02:29수치심을 느낄 수준인지
02:30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02:33혹은 정서적인 후유증만 남기는 행동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02:36지금 영상만 보더라도 그렇고
02:38사실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동학대에
02:41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이 아동이기 때문에
02:44이 사건 추후 지켜본다 하더라도
02:47결국에는 아동학대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지 않을까
02:49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2:50철저한 조사가 또 이뤄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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