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과 관련된 논란이 오늘 또 하나가 더 보도된 게 있어서요.
00:05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07김포에서는요.
00:08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산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0:17이건 또 무슨 일인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안 가져가셨어요?
00:31네.
00:31일찍까지 저한테 비옥주족이거나 이벤트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봐서요.
00:35저 지금 인생증이고요.
00:37이렇게 지금 강압적으로...
00:39제가 어떤 게 강압적이에요?
00:40어떤 게요?
00:42나가서마자 대뜸 제가 택배를 가져가는 게 찍혔다는 거예요.
00:47제가 느꼈을 때는 이 형자분이 저한테 하시는 이런 언행들이나 행동들이 좀 강압적으로 느껴진다.
00:53전화로 따졌을 때는 본인들이 그게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01:00문제는 이 경찰이 경찰 정복 차림이 아니라 대낮에 사복 차림으로 집에 혼자 있는 임신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01:11그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들으신 것처럼 분명히 CCTV에 임신부가 택배를 가져간 게 찍혔다라고 말을 했죠.
01:20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CCTV에는 그런 게 찍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01:25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중에 경찰관이 이건 신문기법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1:35글쎄요. 이렇게 신문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어떤 피의자를 대하는 방식 중에
01:44내가 이런 거 확인해봤는데 어떤 스모킹건 같은 거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뭔가 압박을 하는 그러한 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01:54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조사실 상황도 아니고 집으로 찾아간 상황이었고
01:59그리고 아직 혐의점이 뚜렷하게 포착이 돼서 피의자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2:07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협조를 구한다라든지 물어보는 걸 넘어서서
02:12예를 들어 CCTV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02:20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경찰의 상대로 감찰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02:24다만 지금은 양쪽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2:30예를 들어 CCTV에 택배를 가져갔다라는 정황이 찍힌 것도 없지만
02:35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신하신 이 여성분에 대한 어떤 혐의점이 뚜렷하게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02:42조금 더 수사가 개진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6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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