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김계리 "1·2차 체포 시도 CCTV 등 정보공개청구"
'尹 체포 시도' CCTV·보디 캠에 담긴 장면은?
'강제 구인' 놓고… 특검-尹 측,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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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00:06하지만 장외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9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그 순간 구치손의 CCTV 영상이 이번에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0:30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도 이제 나서서 CCTV 다 공개해보자 이거예요.
00:51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체포영장 집행했던 관련자들을 다음 주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히면서
00:57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본인의 유튜브와 SNS에 CCTV 그리고 어제 집행했을 때 1일과 7일 그러니까 영장 집행이 두 번 있었잖아요.
01:08그때 모든 촬영됐던 CCTV와 또 바디캠을 공개해서 국민 앞에서 낱낱이 따져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1:17그러니까 어제 특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물리력 집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01:23특검이 유리하게 일부 사실만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기 위해서 국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01:36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개를 요청한 겁니다.
01:40그렇군요.
01:41지난주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렇게 법무부 측에서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런 뜻을 전해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01:56그러면 서석희 변호사 이제 윤 전 대통령 측도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으니까 이러면 언제쯤 공개될 수 있는 거예요?
02:04일단 정보 공개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해야 됩니다.
02:1010일이요?
02:11그리고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미루어진다고 한다면 최대 또 한 번 10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20일 안에는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02:23사실 이제 정보 공개법에 의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기준이 따로 또 정해져 있긴 합니다.
02:28그래서 예를 들어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 혹은 국익을 해야 하는 경우다 그게 아니면 사생활에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사유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구치소 내부의 CCTV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사례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구치소라는 교정 시설이라는 특성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02:52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 이런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교정기관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번 상황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지금 나와서는 법무부 측에서 오히려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정보 공개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20일 이내에 그 여부를 조금 결정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5자 그러면은 결과를 이제 20일 내에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만약에 공개 처리 결정이 나면요.
03:21그럼 국민들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그 당시 그 상황을 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03:28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03:30이제 만약 정부 공개가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공개 청구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우선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아닌 국민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41물론 이제 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임의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국민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법무부 관계자 측과 협의가 돼서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공개될지 또 특히나 집행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가 공개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09그런데 이 부분도 궁금해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그러니까 CCTV랑 보디캠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04:16그럼 이게 얼마만큼 장면이 담겼을지도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구치소 내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04:24일단 CCTV와 관련해서 일단 법률상으로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개호를 대신해서 이런 CCTV 장치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04:34그런데 확인해 보니 전부 모든 수용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필요한 그런 시설마다만 수용시설을 수용방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46그래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전체를 비추는지가 확인이 되지는 않긴 한데 일단 적어도 법무부 관계자 측의 이야기를 빌어봤을 때 어느 정도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05:02그리고 거기에는 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찍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이 보디캠 영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05:12결국 이 보디캠이라는 것은 이런 영장을 집행하거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인력도 여러 명이 동원했다 보니까 이런 보디캠을 모두 종합을 하면 실제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0완강히 거부했다. 아니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윤 전 대통령 쪽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부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05:45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타슴 시키려고 했습니다.
05:58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06:07결국에는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이 사실 사람의 말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물리력으로 행사가 된 건지 사실 가늠하기 힘들어요.
06:33저희가 AI 영상으로는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결국에 그날의 영상으로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6:42그렇습니다. 결국 CCTV라든가 바디캠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06:46사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무척이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06:52아무래도 이제 교정당국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정도 수준까지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좀 신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상 증거들을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03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요.
07:06체포영장 집행 과정 전체가 마녀사냥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07:14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하세요라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07:27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7:30그러면 피해자가 체포영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응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07:35저도 사실 조금 상상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07:38이제 잡범의 경우에는 조용히 하라고 할 수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의문이긴 하고
07:46격렬하게 저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물리력까지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항의를 할 경우에는 예컨대 수사기관에 가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진술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07:56그래서 단순히 조용히 하라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결국엔 특히 교정시설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런 소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8:09일단 지금 이렇게 조용히 하라 정도까지는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17그런데요. 체포영장 집행 당시로 돌아가 보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8:25자, 뭐냐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08:30그러니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소장으로 이동을 하면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
08:38그래서 이런 거짓말 때문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08:43또 그리고 중간에 차에 태우려는 납치 시도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특검이 다 인정해요?
08:49아니죠. 일단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08:531차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수용거실 그 문 앞에서 대치가 이뤄졌던 건데
08:59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수용거실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에서 관련해서
09:06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돼서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09:10그런데 이 수용거실에서 나오는 과정이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09:15윤 전 대통령한테 출정 소장 얘기 가면 변호인들 만나게 해주겠다.
09:20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중간에 억지로 차를 태우려 했다.
09:25이게 납치 시도다.
09:27이렇고요.
09:27킹거니 특검은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09:31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09:37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변호인 접견에 대한 부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09:43그리고 억지로 차를 태우려고 했다.
09:45이 부분도 법무부가 해명할 사안이지만 사정이 다르다.
09:50그러니까 이 어제 다른 곳에서 조사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09:57그러니까 출정 소장으로 오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
10:02그게 아니라는 게 또 특검식의 반박이죠.
10:04윤 전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했다.
10:06이런 겁니다.
10:07그런데요.
10:08법무부와의 주장도 또 엇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11바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예요.
10:14그러니까요.
10:15보면 어제 의자체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할 때 막상을 해서
10:22윤 전 대통령이 다치고 다리도 부딪히고 팔 잡아당겨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10:32하지만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10:3511시쯤 의무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라고 알려졌잖아요.
10:40진료를 실시했더니 건강상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10:46그렇군요.
10:47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요.
10:51윤 전 대통령의 재고속 이후로 사실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죠.
10:56구치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엇갈리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11:04모든 진술을 들어볼 때 주관적인 거나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11:11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는 알 수는 없으나
11:15통상 이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11:18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11:22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11:25윤 전 대통령께서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습니다.
11:31경동맥 협착, 심장혈관 질환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서
11:35또한 2023년 6월경에 당뇨 막막증 진단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11:40심한 당뇨 막막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
11:45체포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건강 문제로 내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1:50이러면 객관적으로 좀 건강 상태를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11:54사실 이런 사유로 수사 중에 수사기관과 또 피의자가 본격적으로 다투는 사항은 본 적이 없어서
12:00저도 사실은 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3결국에는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12:07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건강 문제가 계속 논쟁거리다라고 한다면
12:11개인적으로는 수사기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2:15각각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록들을 서로 대조를 해보든가
12:19혹은 별도의 그런 기관에서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12:25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도 마땅한 일이긴 합니다만
12:30이렇게까지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된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2:34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34CCTV를 공개하라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
12:39특검은요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체포 거부가 문제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12:46특검은 피의자는 수위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12:57특검은 2,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13:06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13:14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13:17결국에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땠는지는 CCTV 또 그리고 바디캠이 공개가 돼 봐야 알겠지만요
13:27체포영장에 그러면 아니 어쨌든 체포영장이 불응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영상이 공개되면
13:33이게 어느 쪽에 유리할 걸로 보세요?
13:36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3:41만약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상의 그런 피의자와 달리
13:46상당히 강하게 거부를 하고 또 상당히 불맹이서러운 장면들이 찍혀있다고 한다면
13:51당연히 이제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할 거고
13:55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3:58그런데 반면에 특검 측의 그런 강제력 수단이 어느 정도 지나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14:04이 경우에는 사실 수사의 그런 정당성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14:09만약 그러한 장면들이 찍혀있다라고 한다면
14:11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4:16전유현 평호가 그 체포영장 효력은 일단 어쨌든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14:21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14:22그렇지 않습니다.
14:23특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4:26첫 번째 방안은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는 거죠.
14:29재청구.
14:30그렇습니다. 재청구하는 것인데 전문가들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14:33앞서도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하지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14:38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4:42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4:45소환 조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수사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14:50오히려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고 다시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만 계속 지나갈 우려가 있다.
14:57그래서 오히려 바로 기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15:01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5:04조만간 어떤 선택을 할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5:07조만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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