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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시간 전


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고소건 수사 착수
"오해 풀었다"는 박나래, 수사는 진행? 
주사 이모, '의료법 위반' 의혹에… 정부 "행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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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갑질, 횡령,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바로 방송인 박나래 씨 이야기인데
00:07박나래 씨에 대해서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00:13주요 혐의는 특수상의입니다. 그러니까 술잔을 던지고 폭언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
00:19자, 그런데요, 하나 짚어볼게요. 어제 박나래 씨 입장문 저희도 짚었지만 이남희 기자, 오해 풀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00:26그러니까요. 박나래 씨 입장문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00:30이제 어제 새벽에 전 매니저들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새벽에 집으로 찾아온 매니저들하고 만나서 화해도 했고
00:38서로 소송도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잘 끝났다.
00:42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
00:46이런 건 다 내불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0:49그래서 모든 게 해결이 된 건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보면 전 매니저들 고소장 접수했다고
00:56오늘 강남경찰서가 밝힌 거예요.
00:58어제만 해도요, 박나래 씨 측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1:02먼저 들어보시죠.
01:03대화적으로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서로 다 풀었다니까 고소, 고발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취소가 돼야 될 거예요.
01:15박주희 변호사, 분명 어제 박 씨 관계자가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01:23이렇게 매니저와 전 매니저와 대화를 하고 화해를 했다.
01:28그리고 소송서로 취하하고 부동산 가압류도 취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1:32지금 그럼 그냥 그대로 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01:35아니면 취하가 안 된 상황인가요?
01:36일단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1:39당사자 의사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강남경찰서는 오늘 박나래 씨를 상대로 해서
01:45전 매니저들의 고소장 접수가 됐다고 밝혔잖아요.
01:48그런데 이 고소장은 5일에 발송을 해서 8일에 강남경찰서에 접수가 된 거거든요.
01:54그런데 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01:57합의가 있었지만 고소장 접수가 좀 늦게 돼서
02:01이 부분에 대한 고소 취하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건지
02:05아니면 박나래 씨 측에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02:08그 이후에 합의가 결렬이 되었던 건지
02:10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2:13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또 사실 확인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02:18그렇지만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
02:21박나래 씨가 어제 내놨던 입장문이 사실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2:26흔들리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02:29사실 경찰에서 이렇게 밝힌 이후에 입장을 빠르게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02:33고소인들 입장에서 이미 화해한 게 맞다라든가
02:36경찰이 될 수도 있어요.
02:37경찰보다는 고소인들 측에서 언론들 제보를 한다거나 얘기할 수가 있고
02:41또 경찰이 얘기한 후에 박나래 측에서 후속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02:46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02:48입장 조율이 다 안 된 게 아니냐
02:50그리고 활동 중단도 혹시 조율이 안 돼서 활동 중단을 하는 게 아니냐
02:54이런 의혹이 될 수 있겠습니다.
02:56그건 아직 해석의 영역이고 자세한 거는
02:58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03:02그런데 이번 사태를 또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03:05이게 지금 의료계로 또 확산되면서 사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03:09바로 주사 임호 불법 의료 의혹인데
03:12우리 채널A가 대한의사협회 쪽을 좀 취재를 해봤다면서요.
03:16어제 뉴스에이 통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03:20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조사를 벌었습니다.
03:21국내에요. 국내 의사 면허 있는 사람 14만 명 전부 다 조사를 해봤대요.
03:27그래서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더니
03:30바로 이 주사 임호로 지목된 이 보씨이 면허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03:36의협은요. 추가로도요.
03:38보건복지부에도 이 씨의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해서
03:41확인해달라. 공식 확인해달라.
03:43이렇게까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03:46그리고 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주사 임호가 향정신성 의약품도
03:51상된 것으로도 보이는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03:55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03:56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경찰이 수사 착수하고
03:59의료계는 면허까지 지금 나서서 확인을 할 정도로
04:02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04:04그런데 복지부도 이걸 들여다본다면서요.
04:06네, 맞습니다.
04:07이게 단순히 논란과 의혹으로 끝날 게 아니라
04:10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04:12달리 말하면 현행법 위반이면 범죄라는 얘기인데요.
04:15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면허가 없는 사람이
04:18주사를 놔주고 치료 행위를 했다고 하면
04:20이거는 명백히 무면허 의료 행위고요.
04:23이건 의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04:26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04:28당연히 보건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04:32그리고 만약에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고 하면
04:35박나래 씨도 수사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4:39왜냐하면 상대방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04:42우리나라 의사 면허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04:45왕진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놔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면
04:49일종의 공범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4:51과연 박나래 씨가 상대방이 의사 면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04:55알았는지 이 부분까지도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58일단 주사 이모 이렇게 지금 불리는 이 여성이
05:01진짜 의사 면허가 있냐 없냐 이 부분에도 지금 의혹이 있어서
05:05이것부터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07그런데 만에 하나요.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도
05:10이 사람의 주장처럼 그러니까 네몽골 최연소
05:13의대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
05:17이렇더라도 이게 국내 면허가 없으면
05:19엄연한 또 불법 행위였다는 겁니다.
05:21함익병 원장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05:23명백하게 불법이죠.
05:27지금 그 주사 이모라는 분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33제가 중국 가서 환자 보면 중국에서 나 가만툴까요?
05:35제가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단원에서 가만툴까요?
05:37아예 안 됩니다.
05:39노벨상을 타는 의사가 와도 안 되는 게?
05:42자문은 할 수 있어요.
05:46다만 시술을 받은 박나래 씨가 박주희 변호사 해석처럼
05:52이게 진짜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05:55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료계에서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05:59이것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06:24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06:26박 씨까지 처벌 가능성은 조금 낫다 이런 얘기일까요?
06:31대한의사협회 자문 변호사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6:35그러시군요.
06:36의료법상 27조의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규정이 있는데
06:39사실 이거는 의료 행위를 한 자
06:42그다음에 의료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06:45문제는 실제로 이전에 어떤 처벌받은 내용들을 보면
06:49무면허자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
06:51이 사람은 알았든 몰랐든 사실상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6:55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의료 행위를 했던 곳이
06:58지금 왕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지금 핵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07:02의료 행위를 하게 한 곳이 어떤 의료 기관에 가서 한 게 아니라
07:06본인의 집, 본인의 차량 이런 데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07:09이러면 27조에서 얘기하는 의료 행위를
07:13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07:16그러니까 일종의 본인 집에 어떤 의료 기관을 개설해서
07:20본인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
07:22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07:25무면허 의료 행위자랑 동일한 정도의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7:30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집에서 이루어졌는지
07:34그리고 박나래 씨가 과연 의료 행위가 무면허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07:38그리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게 어떤 의도였는지
07:42이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07:45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의협 자문 변호사라고 하셨으니까
07:48이번 이 사태가 의료계가 지금 보면 면허도 확인을 하고
07:53복지부도 나서고 이런 분위기예요.
07:55지금 의료계가 이 사건을 이렇게 주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07:57사실 이 주사위 한 번만 찾아보시면
07:59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나와요.
08:02은퇴한 간호사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나라에 취득을 했다.
08:08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8:12그래서 의사들의 경우에는 의사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08:16이번 기회에 이런 일들을 좀 뿌리 뽑고 싶은 생각이 큰 겁니다.
08:20사실 그런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든가
08:24아니면 소송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08:29그래서 의사협회나 의사들은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08:33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08:36자...
08: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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