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조 남현희 씨가 사기꾼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00:10고소고발도 당했었고요. 하지만 그 혐의를 벗었습니다. 과거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00:30작전, 아예 계획 세우고 온 것 같아요.
00:33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00:37비애자분들께 죄송합니다.
00:41김수희 변호사, 2023년 10월 7, 8월 거의 한 2년 넘은 일인데
00:48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한테 접근을 해서 수천만 원의 차를, 억대의 차를 사주고 금품을 주고 등등 하면서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00:59알고 보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고 남현희 씨가 혹시 알면서도 속아준 것 아니냐
01:05그래서 학부모 등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전청조 씨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 것에 동조한 것 아니냐
01:13이런 혐의가 있었는데 아니라고 지금 최종 판단이 나왔나 보죠?
01:17사실 본인에 대한 수사 결정문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요.
01:23그만큼 본인이 억울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01:28불기소 결정서네요?
01:30네, 그렇습니다.
01:32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01:36어제 남현희 씨가 본인의 SNS에 불기소 결정서를 올렸습니다.
01:40결국 검찰이 수사 끝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데
01:49남현희 씨의 주요 혐의를 보면요.
01:51이 전청조 씨에 대한 사기 공모가 있었고요.
01:55이 전청조 씨의 투자 피해금을 본인이 같이 은닉했던 거 아니냐가 말씀 주신 대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
02:04일부 수익이 또 남현희 씨의 계좌로 흘러들어온 정황이었다라고 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02:11그런데 두 가지 혐의다 어쨌든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래서 검찰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02:18보면 여기 빨간 줄이 가 있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02:22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하였다기보다는
02:29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까운 것으로 본다.
02:34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몰랐고 사기 범위인지 몰랐고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02:41라는 거잖아요.
02:42네 그렇습니다.
02:43수사기관에서 어쨌든 전청조의 어떤 사기 범행 자체를 남현희 씨는 실제로 몰랐다.
02:50피해자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2:54또 관련 민사 사건도 사실 있었어요.
02:56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가 남현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03:00같이 사기 공모한 거 아니냐.
03:02불법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라 했었는데 해당 사건에서도 이제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03:09이래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03:11전청조는 30억 원대 사기 행각 그리고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이 확정이 됐어요.
03:21이제 최종 판단이죠.
03:23하지만 이렇게 남현희 씨는 불기소.
03:25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03:27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았던 것 같아요.
03:30어떻게 전청조가 여성인 것을 몰랐을 수가 있느냐.
03:35그리고 임신했다는 설 얘기도 있었잖아요.
03:39전청조가 남자라고 주장한 저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03:45이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03:46네.
03:46그런 논란들이 꽤 있었고요.
03:48사실 남현희 씨의 이름의 명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청조가 그것을 이용한 것이 매우 크거든요.
03:55또 주로 피해 대상이 투자금을 거의 30억 가까이 모았는데 거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04:03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현희 씨가 과연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과연 전청조 씨와 이렇게 함께 어떤 어느 정도 부분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04:13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04:15사람이 누군가를 믿다 보면 저렇게 완전히 믿게 돼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있는가 봅니다.
04:24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어떻게 저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04:32일단 과거에 워낙 뜨거웠던 이슈였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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