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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조치해달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복귀 요청… "檢 해체로 혼란"
파견 검사들 "직접 수사·기소 필요성 의견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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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특별검사 민중기
00:06이게 검찰 해체, 검찰청 폐지의 부메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0:15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전원이
00:19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0:25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0:26수사 기소 분리, 수사 기소 이건 다 합쳤고
00:31그리고 흘리기, 마구잡이로 공표할 수 있고
00:34세 번째가 이거죠.
00:35지금 별건, 별건 기소하고 있잖아요.
00:37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악패로 규정한 것들을 전부 하는 게 특검이에요.
00:41그러니까 검사들은 아니 우리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00:43왜 이 조직에서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00:45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명예 충실해가지고
00:48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집단이 아니고
00:51딱 양심적으로 기소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돌아갈래.
00:54특검에서 수사 기소건이 같이 있는 이런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01:00지지로 사죄사 뽑기하겠다.
01:02이는 공무원인 검사가 했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01:06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 신분의 검찰들은 그게 마땅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
01:13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입니다.
01:19이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취지겠죠.
01:24이거 지금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01:27지금 검찰청은 폐지되는 마당에 계속 담당하는 게 오른지 혼란스럽다.
01:32복귀시켜달라.
01:34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01:35특검 내부 기류가 심상치가 않네요.
01:37그렇죠, 이현정 의원님은 조금씩 조금씩 나왔는데 오늘은 전원 1동으로
01:4240명의 검사가 1동으로 일단 입장문을 공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01:46이전의 어떤 개별적인 움직임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01:51특히 지금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은 존재론적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1:56그건 뭐냐 하면 본인들이 검사였지 않습니까?
01:58검사였으면 그동안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했던
02:01또 공소유지도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02:04그런 상황에서 특검으로 차출이 됐고 특검에 수사를 했는데
02:08문제는 민주당 정부에서 결국은 이 검사의 수사와 기소는 함께 갖는 것은
02:15이거는 과대한 권력이다, 잘못됐다, 이건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02:20그래서 지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버렸지 않습니까?
02:24그렇다면 그동안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검사의 모습은
02:28결국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02:32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02:36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다 하는데
02:40우리는 그런 길을 시키니까 본인들로서는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02:44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거는 오늘 왜 오늘 이 시점이냐.
02:48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평화됐습니다.
02:51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것과는 달리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내년 10월부터는 검찰청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03:01그렇다면 본인들도 개별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어요?
03:05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특검, 즉 수사, 기소, 공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특검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03:14그런 의미에서 아마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앞길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03:22김준일 대표님, 검찰청 해체 일결날에 특검검사들이 복귀하겠다라고 아까 자막에 나갔던 것처럼 그대로인데
03:29복귀시켜달라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입장 표명한 게 있어요.
03:34특검검사 40명 전원이.
03:36뭐라고 그랬냐면 민중기 특별검사께서 이 종대범죄수사회사의 검사 역할, 직접 수사 필요성 등 공식 의견을 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03:49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역시도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03:56국가공무원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단 항명하듯이 해도 되는 겁니까?
04:02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검사 집단밖에 없을 것입니다.
04:12과거에도 그런 행태들을 여러 차례 목도한 적이 있죠.
04:16지금 검사들이 특검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저는 뭘 이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23특검이 왜 필요한 것인가?
04:25지금 일반 검찰과 검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게 하는 권한을 왜 특검에게 줬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견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04:43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04:45특검은 제한된 시기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04:55지금 검찰이 갖고 있었던 무제한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것이 특검이 아니에요.
05:03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명찰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05:10그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본인들이 특검 파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원래 소속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거취를 그때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05:22그런데 지금 저렇게 집단 항명처럼 조직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마 국민들께 상당히 큰 실망을 줬을 것이고요.
05:31저런 모습들 때문에라도 검찰은 즉각적으로 검찰청이 해체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본인들의 판단이 맞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05:46김준우 대변인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05:47그런 비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검찰들 다 돌아가겠다고 하고 특검은 또 계속되고 민주당이 계속 연장한다.
05:55그럼 저 만약에 수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05:57그럼 민주당이 경찰 불러서 수사하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문제도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06:02그런 실질적인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06:04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부의 파견 명령을 받고 온 것 아닙니까?
06:09본인이 선택해서 그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06:14만약에 본인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건 이런 상황이 온다면 진짜 집단 항명이고요.
06:20그에 따른 법적 책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6:23그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게 말이 되냐.
06:30아까 전현희 의원도 비슷한 비판을 김준우 대변인과 했는데.
06:34그런데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청은 다 분리, 수사기소 다 분리해놓고 특검은 무슨 도깨이방망이도 아니고.
06:41여기서는 김건희 특검만 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내 일선 검사의 입장에서 맞느냐라는 모순.
06:48내적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06:53특검의 입장을 좀 볼게요.
06:56정혁진 변호사님.
06:57특검 얘기 중에는 최근에 김건희 특검이 연장이 됐고 실제로 수사에 차질은 없을 거다.
07:07지금 당장 복귀하겠다는 건 아니냐.
07:09오해가 생겼다고 했는데 일단 수습을 했는데 정말 돌아가겠다 하면 수사에 차질은 정말 없는 거예요?
07:16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하면 저 특검 검사들이 특검에 못하러 나가 있습니까?
07:22그러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07:25그러니까 왜 파견됐는지 모르겠다.
07:27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수사에 차질이 있죠.
07:31왜냐하면 특검 한 명, 김건희 특검은 특검 한 명에 특검보가 4명이거든요.
07:36이 5명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07:39더군다나 특검 어디 출신입니까? 법원장 출신입니다.
07:43특검보 중에 한 명은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07:45그러니까 특검, 특검보 5명 중에 검사,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는 거고
07:52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수사한 사람들은 파견 나간 검사 40명인데
07:56조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님 학명 이렇게 보여줄 때 저도 학명이라고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8:03하지만 저 사람들이 그냥 학명하는 겁니까?
08:06우리 조직이 없어지는데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데
08:09저 40명들은요.
08:11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사이 말 각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5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건데
08:18그걸 어떻게 지금 조직을 없앤다고 해놓고 수사는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겠는가?
08:23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08:25제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저렇게 특검이 지금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08:29특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요.
08:31검찰에서 엘리트 검사들이래요.
08:33그러니까 뽑아가지 않았겠습니까?
08:35어리버리한 검사 특검에서 뽑아갔겠습니까?
08:37그러니까 엘리트 검사 다 뽑아가지고 수사는 다 하라고 해놓고
08:40돌아갈 자리는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검사들은 나쁜 사람들 만들어 놓고
08:44이러면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걸 누가 하겠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하려면 제가 그
08:51검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다 나갈 테니까 경찰 인력 가지고 한번 수사해 보세요.
08:55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08:56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09:00이건 단순히 김건희 특검 등 3개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범죄수사
09:06전체에 걸쳐요, 전반에 걸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회의와 그러한 문제의식을
09:12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9:14정 변호사님, 잠깐만요.
09:15그러면 저게 지금 일단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됐던 40명만 전원
09:19입장표문을 했다면 다른 특검, 내란 특검이나 최상명 특검에도 이게 좀 여러
09:25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09:26저는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9:28아마 나머지 특검에서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09:32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검사들이 지금 검사들 분위기가요.
09:36부글부글하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킥스 형사사법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09:40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09:43검사들 중에 범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09:47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09:49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걱정하고 있고 붕괴하고 있다.
09:53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9:53이도왕 의원님, 이게 저 검사,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09:58하나 더해서 민중기 특검도 입장을 내라고 했는데
10:02이게 참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06본인이 어떤 소실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8수사기간 연장했으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나머지 김건희 특검 수사도 돌아가야 될 테고
10:14지금 현장 분위기는 오해가 생겼다는데
10:17오해를 어느 정도 풀기에는 분위기가 격양된 건 사실인 것 같고
10:21글쎄요.
10:22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0:23저는 검사들의 태도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10:26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10:28그 법률이 원칙입니다.
10:29그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10:30그리고 다른 곳은 그것대로 1년 유예를 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앞으로 거치게 될 텐데
10:36왜 지금 특검의 법률이 통과돼서 이 법대로 하는 거에 다른 법을 껴넣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44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46앞으로 그럼 차후에 어떻게 할 거냐.
10:48이런 기본적인 원칙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10:52그런데 수사는 딴 사람이 하고 또 기소도 딴 사람이 하고 그것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10:56어찌됐건 지금까지의 부작용을 막자라고 하는 게 기존 거를 넘어서는 근간이 될 수 있고요.
11:04저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두는 거 아닙니까?
11:07기존의 체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나 정부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11:15국회에서 법률로 예외적 규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근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1그럼 저는 앞으로도 특검에 관해서는 그런 예외적인 조치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11:26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11:27그런데 굳이 앞에서의 원칙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검도 원칙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11:33너무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1:35그래서 원칙대로 이 법률이 기존 법률이 갖는 원칙 그다음에 특검이 예외라고 하는 그 원칙
11:42그게 충실하면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1:45이동학 의원 말씀 보면 앞으로 특검이라는 건 없어요.
11:50그냥 검사가 없어지잖아요.
11:51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11:53뭐 특경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11:54뭐 특수수사관? 뭐 이런 건 돼요?
11:56그다음에 검사는 지금 현재 수사도 같이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특검에 가는 거잖아요.
12:01그럼 앞으로 중수청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이제 공소청만 할 거 아닙니까?
12:06그러니까 앞으로 특검이라는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조직 자체가.
12:09특별검사, 검사라는 직책이 이제 없어지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12:13이게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이라고 봐요.
12:18과연 그럼 이거 앞으로 일이 있을 때 무슨 특검하자고 그럴 때 그럼 누구 될 거예요?
12:23저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복잡하게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12:26다만 이제 아까 김진영 대변인과 이동학 의원 얘기는 이거 검사들의 국민 눈높이를 낮추는 집단 한 명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12:37글쎄요. 이제 이거는 검찰개혁, 현 정권의 검찰개혁 속도와 그 방향이 문제에 있다는 취지로 복귀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12:47이게 앞으로 뭐 특검 자체의 동력도 동력이지만 검찰개혁 관련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12:53감사합니다.
12:55감사합니다.
12: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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