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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조선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상 재판 독립…의연하게 판결하라"
경향 조희대 "재판의 독립·법관 신분은 헌법이 보장"
한겨레 새 법관 임명식서 '신분 보장' 강조 여당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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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재판 독립을 외친 대법원장. 여당 중진도 추미애 급발진을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급발진. 급발진 사고는 대책도 없습니다.
00:15잠시 후에 급발진 발언 들어보겠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재판 독립은 천명돼 있다. 법관의 신분도 보장돼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26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0:36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00:44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00:49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57검사 출신의 주진호 의원님 지금 여당에서 계속 대법원장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하고 있잖아요.
01:05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론 후배 법관들에게 얘기한 발언이나
01:11헌법에는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이 천명돼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는데 작심 발언입니까?
01:18헌법상 나오는 당연한 얘기지만 보통 대법원장은 발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01:24정말 작심하고 발언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01:27그만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현재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기도 합니다.
01:35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01:44무슨 개인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를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따지기 위해서 청문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01:55이게 아주 후진 국가에서도 일어나진 적이 거의 없는 일이고요.
01:59재판 왜 이렇게 했냐면서 국회가 청문회하는 건 후진국에서도 없다?
02:03네. 그리고 국회에서 사실상 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02:07상권 분립이 위협받는 수준이 아니라 상권 분립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거거든요.
02:11그걸 이제 일당 독재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02:14그런 것처럼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번에 굉장히 무리했던 장면은 갑자기 긴급 의제로 잡았어요.
02:24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내부 논의가 안 된 겁니다.
02:27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로 부르고 그것이 헌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도 이걸 제대로 검토도 한 번 안 해보고 전례도 살펴보지 않은 채 마음대로 불러버린 거예요.
02:39그리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니까 어떤 숙의 기간도 없었고요.
02:43그런 것들이 약간 폭주로 역사에 남을 것 같고요.
02:47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발언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02:53법관의 신부는 보장돼야 한다라는 건 강력한 작진 발언이다라는 주진우 의원의 해석입니다.
03:00최근에 세종대왕 말씀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3:03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03:18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03:33세종대왕은 사법을 법을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발언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03:42민주당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시즌2가 나온 겁니다.
03:472탄 헌법에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부는 보장돼 있다.
03:51박정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3:52네,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죠.
03:56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의대 대법관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구보 시절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전례 없던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04:071심에서는 유죄고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그러면 3심을 가게 돼 있는데 그걸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그것도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들을 검찰의 조사나 또는 피고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04:249일 만에 판결을 해버렸어요. 일이 없는 얘기죠.
04:28거기서 저렇게 사법권에 대한 독립을 얘기하지만 입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습니다.
04:34사실은 선거라는 것이 행정수반을 뽑는 거잖아요.
04:38그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입했다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조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04:45그리고 조금 전에 세종대왕 말씀하셨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이걸 알아보겠다는 건가요? 청문회를 하는 건가요?
04:52일반적인 국민들이 불합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의 채유수단은 그래도 입법부가 국회가 그걸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05:02이것을 재판에 대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결과를 들여다보려는 것이 아니고
05:08이것이 행정 절차, 사법의 행정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를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05:13그래서 이것 자체가 결국은 국회법에 보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121조 있습니다.
05:21이걸 가지고선 결국은 최후의 수단, 독립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죠.
05:25사법부가 잘못했으면 그냥 아무 견제 없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05:28그래서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이런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5:32이제 왕권 강화하느라 청문회 열겠냐.
05:35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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