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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조선 "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 받아" 갑질 서울대 교수 해임 정당
한국 '제자 성추행 무죄' 서울대 교수 대법 "학교 측 해임 처분은 적법"
한국 "남자 사귀려면 허락 받아" 등 발언 법원 "갑질 비위, 더는 관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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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 단서 보시죠.
00:04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서울대학교이고 한 남성인데, 이게 단서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2서울대 대자보 사태에 일으킨 교수, 해임 확정됐다고 해요.
00:15서울대 서서문학과 교수, 남자친구 사귀라면 내 허락받아야 돼.
00:22어이, 남자친구랑 1박 2일 여행 안 돼.
00:25허벅지 안쪽에 흉터 좀 보여줘봐.
00:26내 면전에서 다른 교수한테 깍듯하게 하지마.
00:302019년 2월, 성추행 갑질 연구 부정 폭로.
00:34서울대생 1,800여 명, 학교 측의 파면을 요구했고, 이 A 교수는 해임 처분이 됐습니다.
00:43재판부 얘기 한번 보시죠.
00:47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 허벅지 관련 성추행 부분 인정할 수 없지만,
00:53학생들의 학업과 일상을 부당하게 통제했다.
00:55교수의 우월적 지휘를 이용한 갑질의 전용이다라며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01:00이게 허벅지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01:05이게 흔히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01:08서울대의 해임 판결에 난 부분인데, 처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01:12성추행 부분하고 갑질 부분이 나눠져 있죠.
01:14성추행 부분은 아마 증거불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18왜냐하면 허벅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01:24해임하는 것, 서울대에서 해임한 부분은 성추행 말고도 갑질 부분은 충분히 해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의 판결의 요지입니다.
01:34지금 해당 발언들이 대자보 등에 따르면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01:411박 2일 여행은 안 된다.
01:42약간...
01:44말이 안 되죠.
01:45아빠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01:49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01:51남친 사귀려면 허락을 받고 1박 2일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전형적인 갑질.
01:56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승 1,800명이 연선명으로 대자보까지 해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02:04그것이 결국은 교수라고 해도 아무리 6월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정도의 행위하면
02:10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의 요지죠.
02:12이 프로파일을 좀 해본다면 대학원생을 상대로잖아요.
02:17조교나 대학원생을 상대로 이렇게 내 허락 받아야 돼, 다른 교수에게 친절하게 하지 마, 남친 사귀지 마, 이런 심리는 어떻게 프로파일이 될 수 있나요?
02:26완전한 소유욕, 통제욕, 그다음에 그거 자체를 벗어나는 것을 감정적으로 못 견뎌하는 겁니다.
02:35그러니까 집착이 너무 강하고 강박이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이는 앞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02:42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갑질 교수로 해임직, 정당하게 된 거죠.
02:45그렇군요.
02:46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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