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00:06이 재판 소원법 때문에 국회가 시끌시끌합니다.
00:10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00:14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00:17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00:22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을 질의.
00:28대법원장은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00:32그런데 왜 안 보내줍니까? 참고인이 왜 못 나가게 합니까?
00:36이 자리가 무슨 주민의 의원이 가족 회의하는 자리예요.
00:40그렇고 사법부는 국민 위에 불림할 수 없습니다.
00:44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01:00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얼마든지 와서 설득해봐라라고 경고장을 날렸죠.
01:08자, 사법연수원 교수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1:13재판 소원법은 헌법재판소를 최고 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
01:19우리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인데 하나 더의 사심대를 두겠다는 시도다.
01:24자, 재판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 조선시대의 소송지옥이 재현될 것이다.
01:29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01:30우리가 조선시대의 재판을 원님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각 고래 기초단체 자체로 치면 사또들이 관할하잖아요.
01:40그럼 소송이 벌어지면 일단 사또가 판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불만이 생기면 관찰사, 이른바 도단위로 갑니다.
01:47도단위, 말하자면 우유적으로 치면 지금 광역이죠.
01:50그다음에 거기서도 또 불신이 생기면 또 이제 이른바 중앙정부 가서 한양의 한성부에 가서 사원부나 감찰부 쪽에 또 얘기를 합니다.
01:59같은 사안으로 계속.
02:00계속 도는 거예요.
02:00그러니까 소송지옥이 계속 도는 건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02:05법원은 3심제로 하고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둔다고 이미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대법원의 사안을 다시 불복해서 헌재 소원할 수 있겠다는
02:14건 사실상 이게 4심제거든요.
02:16그러면 이 비용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02:18결국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들은 소송이 계속 이어져도 나중에 이걸 감당해낼 만한 그런 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02:27얻어낼 수 있지만 정말 생계가 급하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4심제를 감당한다고요?
02:32감당 못해요.
02:33그러니까 서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진다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가려는 건지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
02:44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2:45네, 모성준 사법면수원 교수, 부장판사 출신의 모 교수는 정약용의 목민신설을 이용해서 송사가 지체될수록 백성들이 농사 시기를 놓치고 소송 비용으로 가사를
02:58탕진하게 된다.
02:59이 대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와 조선시대와 지금은 다르죠.
03:04김지우 특보,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실상의 4심제로 오임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03:13그러니까 사실상의 4심제다, 이런 식의 호칭도, 지칭도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나온 얘기 아닙니까?
03:24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다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라고 상정하는 상황 속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지금 4심제인데 그렇지 않다.
03:34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사건, 그것도 이 재판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정도의 사항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03:44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구제받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소원할 수 있는 이런 구제적 기능을 가지고
03:56마치 지금 대법원보다 상급기관이 하나 더 생겨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04:04이것은 굉장히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04:09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기관입니다.
04:13그런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이 헌법재판소원에 관련해서 위헌성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04:22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판소원이 마치 4심제다라고 지금 이렇게 국민을 호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04:32특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43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04:45이 법이 어떻게 처리될지요.
04:48국민 여론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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