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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전


'돌려차기' 수사 검사, 직접 심경 토로 "매우 걱정"
'돌려차기' 수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작심비판
'돌려차기' 수사 검사 "시간 많이 드는 사건은 미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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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검찰의 보안수 사건 폐지를 두고 흑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현장을 가장자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크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0:12돌려차기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에게 우려되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00:31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입을 닫아버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역할까지 경찰에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사실 또
00:41경찰은 피해자를 데리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00:46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들이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00:51제가 그런 사건들을 직접 경험해본 수사검사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거죠.
00:58네,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변호사인 김세희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1:04성폭력 전담검사로 오래 일을 했었거든요.
01:07가장 걱정하는 게 친족 성폭력 사건이더라고요.
01:10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못한 채로 계속 놓여 있어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제대로 피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다.
01:18이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01:20박창환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허허벌판에 서 있게 된다.
01:23이런 비유를 쓰시는 것 같아요.
01:25네, 저 부분은 이번 보완수사권 논란 과정에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01:31말씀하신 것처럼 김세희 변호사죠.
01:34변호사 같은 경우 과거의 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국가가, 검찰이 당신을 보호해 주고 있고
01:42그리고 당신에게 도움을 줄 거다 그리고 법정에까지 그런 내가 당신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안을 주면서
01:51그 소위 법적 재판 과정까지 그런 관계들을 끌고 갈 수 있었는데
01:56이제는 수사 단계에서 소위 말해서 피해자를 갖다가 국가기관이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과
02:04기소 단계에서 검사, 법정에서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허벌판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02:12그렇다면 이 소위 말해서 재판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피해자의 어떤 도움 그리고 피해자의 조력자 역할 피해자의 소위 믿을 만한 그런
02:24역할을 해 줄 수 있는
02:26그런 어떤 과정이 어떤 식으로 보완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전혀 언급된 게 없거든요.
02:34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우리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02:43동행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2:50민주당은 지금 개정된 형소법 자체로도 훨씬 좋아진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02:56김세희 변호사는요. 훨씬 좋아진 법이라고 주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3:04이거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피해자 이야기도 담았고요. 보완수사 요구건으로 훨씬 잘하게 해놨고요.
03:14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03:16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은 다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3:23그 사건들이 전부 다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저는 사실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03:35이론상으로는 완벽할 수 있지만 그 이론을 실행하는 건 전부 다 사람들인데
03:40경찰이나 검사가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냐 그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되게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03:50네 지금은 이제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체계를 갖춰서 전화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해나간다라는 건데
03:58보완수사 요구건만 남게 되면 문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만 지연될 거라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04:05김성태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얘기라도 들어봤으면 저런 말 못할 거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04:11그러니까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행소법 개정 이후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불안감
04:20그런 이제 피해의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잘된 행소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04:30다시 국민들을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04:32호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런 부분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04:40그렇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행소법이 국회에서 자기 친정 세력들이 주도해가지고
04:45그 큰 입법 권력을 가지고 저질러라는 일을 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큰 우려를 했을까요?
04:55오직 하면 법을 공표 서명하고 서명하고 공표할 대통령이 이 법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05:02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솔직하게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 공소청은 이제 완전히 공소청 검사라는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05:11지금 현재 특별검사 그러니까 가능성거법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검사의 어떤 그런 수사권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특검법에 대한
05:22예외적인 내용을 담아놨어요.
05:24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참 위험적인 겁니까?
05:28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그동안 경찰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05:37안 그러면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하고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건지
05:41이런 걸 검사가 수사지의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을 잡아주던 것을 이제 전적으로 수사 게시건도 경찰, 수사 종결건도 경찰.
05:51그렇게 해서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또 송치한 그 내용 서면만 뒤돌아보고 공소 제기하고 또 재판장에 가서 공소를 유지해라.
06:02이렇게 해서 어떻게 범죄자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검사의 역량을 그 재판장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냐 이거예요.
06:10이거는 사실상 재판장에 가서 공소 유지를 이 개정된 행소법 내용대로라면 수사한 경찰관이 사실상 공소 유지를 해야 맞는 거예요.
06:21그렇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그건 맞지 않으니까 검사의 공소 유지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6:29그런 정도로 이 형편없는 지금 행소법을 개정안을 해놓고도 승용위원처럼 저렇게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06:39싶습니다.
06:40민주당 김승권 의원은 돌려차기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계기가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06:50피해자인 김진주 씨의 반박에 이어서 김세희 변호사도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이다 반박을 했습니다.
06:58그 기록을 다 보셨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다 보셨다면
07:06그 말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07:10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17전혀 아니고 제대로 모르면 발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07:22저는 이제 이 공론화가 되고 피해자가 이런 의지를 가져서 바꿨다는 거는
07:30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는 맞지만
07:33이게 살인미수 그리고 강간등 살인미수로 바뀌는 데는
07:38검사님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전혀 불가한 일이었어요.
07:44네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을 다 보고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07:48그리고 김진주 씨는 검사님들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54그리고 김승원 의원의 말 중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07:56저희 언론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08:01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언론이 감시를 하라
08:03저런 취지의 말이 저는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08:06여선 후보 대변인님
08:07그러니까 억울하면 언론을 제보해라 이런 최강욱 전 의원 말이랑도 비슷해 보이고요.
08:12그런데 지금 김승원 의원님의 주장이 약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08:19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완수사라고 하면
08:24기소 전에 경찰이 뭔가 수사를 했을 때
08:27검사가 그것을 과정을 보고
08:30이게 좀 부족하다 이거 보완해가지고 보완수사를 거쳐서
08:33다시 기소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완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8:37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여기에 떨어지는 보완수사는 아니더라고요.
08:42그러니까 1심에서 이게 이제 강간미수 살인으로 기소를 못했습니다.
08:47그리고 1심이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 피해자가 말하는 그대로
08:52검사들과 약간 협력해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했기 때문에
08:55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완수사는 아니다.
09:00그런 취지로 아마 김승원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09:05형소법 학회가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09:08협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09:10보완수사건 폐지를 두고요.
09:12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09:16삼풍백화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09:18장사가 잘 되니까
09:19무게 바치라고 있던 기둥들을 조금씩 깎고 없애고
09:23그랬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09:27이게 지금 70년 동안 적어도 검사라는 사람이
09:30형상업 시스템 안에 무게를 바치고 있는 기둥인데
09:34이게 이제 보기 싫다고 쓱 뽑아놨죠.
09:37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껍데기는 버티고 있을 텐데
09:39조금만 더 하중이 눌러버리면
09:42이거는 그대로 붕괴하는 게 아닌가.
09:46시간 문제다.
09:479월 말 되면 이건 붕괴합니다.
09:51삼풍백화점 사태에 비교할 정도로
09:53사법 체계가 곧 무너질 거다.
09:56이런 걱정으로 들리는데요.
09:57이현정 위원님.
09:58그러니까 체계에 근저에 있는 검사의 사법 시스템을
10:02다 무너뜨려버리면
10:03다 무너질 거다.
10:04이런 걱정이네요.
10:05저는 이걸 두고 형사사법의 민영화다.
10:08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10:10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죠.
10:12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면
10:14금방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10:16아주 저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19외국인들이 한국의 의료보험에 대해서
10:21굉장히 놀랐습니다.
10:22이렇게 빨리빨리 병원에 가고
10:24이렇게 싸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10:25그게 바로 우리 의료보험이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 아니겠어요?
10:28제가 미국에 연수를 가 있을 때
10:30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10:32그냥 감기 정도 되는 치료를 받는데
10:35그때 당시 한 20년 전에
10:37100달러를 받더라고요.
10:38그 당시예요?
10:39엄청나게 받아서
10:40결국은 제가 보건소를 갔더니
10:42거기서 한 5시간 기다렸습니다.
10:44그래서 무조건 순서대로
10:45가격은 무료지만
10:47무조건 순서대로 한 5시간 기다려서
10:49진료를 받았어요.
10:50그만큼 힘든 겁니다.
10:51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10:54고소를 하면
10:55경찰이 수사하고
10:57검사가 알아서 해주면서
10:59그냥 맡겨놨어요.
11:00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11:02이제부터는
11:02본인들이 직접 변호사를 사거나
11:05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11:06직접 호소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11:09자, 이 서용규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죠.
11:12아, 국선변호인 쓰세요.
11:13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1:15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1:17우리나라 국선변호인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19국선변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11:20한 50여 명 돼요.
11:2250여 명밖에 안 되나요?
11:23그리고 이분들이 사건 하나를 할 때
11:25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1:2625만 원 받습니다.
11:28자, 그러면 25만 원 받고
11:301인당 평균 사건이 몇 건일까요?
11:32400건이 넘습니다.
11:33그러면 이분들이 다 챙겨볼 수 있을까요?
11:36그리고 이 파트타임으로 하는 변호사가
11:38한 500명 정도 돼요.
11:40자, 그러면 이분들이 한 사건에 25만 원 받고
11:42이분들이 정말 여기서 가서 찾아보고
11:45찾아보고 들어주고 다 할 수 있을까요?
11:48아무리 그분이 사명감이 있다고 하지만
11:51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11:53자, 그런데 서용규 의원
11:54그냥 국선변호인 있으니까
11:55아주 좋은 형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57그러면 답답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00일반 변호사를 사야 돼요.
12:01그러면 그 변호사비가 요즘 최소한
12:04이 사건 수임할 때
12:06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12:08그걸 과연 부담할 수 있을까요?
12:10김진주 씨가 본인이 24년을 할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3할부로 변호사 선임했잖아요.
12:15그런 겁니다, 지금.
12:16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시스템은
12:17의료보험처럼 그동안은 정말 싼 가격에
12:21아주 고품격의 어떤 의료 시스템을 있었는데
12:24지금 이 바뀐 형소법은
12:26이제 국민들이 내 돈을 들여서
12:28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12:31그러면 돈 있는 분과 힘 있는 분은 정말 좋아진 상황이죠.
12:34그냥 경찰에 한 번만 잘 하면 끝나버리니까.
12:38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12:42살면서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다
12:45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2:48그러다 보니까 대체 이 법이 바뀌게 되면
12:51내가 만약에 어떤 사건에 당사자가 됐을 때
12:54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2:57박차원 교수님, 저도 좀 궁금해서
12:59요새 언론 기사 나오는 거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데
13:02보니까 일단 검사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3:08계속 요구만 할 수 있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13:11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3:15수사한 경찰과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거죠.
13:21물론 주로는 서류를 가지고 할 테고
13:23서류로 다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13:26그럴 경우에는 전화라든지 대면을 통해서 경찰과 소통을 할 텐데
13:31문제는 제도 하나 바뀌어도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13:36그런데 이거는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겁니다.
13:39그러면 굉장한 시행착오와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3:43앞서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13:45그동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건에 피의자가 되거나
13:48또는 피해자가 되면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보통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13:53그런데 이제는 보통 검찰 단계 갔을 때
13:57아, 이게 좀 중하구나.
13:58그래서 그때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14:00그런데 이제는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안 받잖아요.
14:03그러니까 경찰서 갈 때 처음부터 동행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14:10그럼 이제 비용이 증가하겠죠.
14:12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경찰 단계에서
14:15그 동행 변호사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14:19그런 능력이 있는가예요.
14:21그러면 당연히 경찰은 일선 경찰들이 법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14:26이걸 갖다가 변호사들한테 또 의뢰를 해야 돼요.
14:29검사들한테.
14:30그래서 검사들에게 조언을, 조문을, 자문을 갖다가 많이 받아야 될 텐데
14:36그럼 검사들이 일선 경찰들의 소위 자문을 얼마나 원활하게 잘 해줄 수 있겠느냐.
14:43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잘 안착될 수 있는지 첫 출발이 될 것 같아요.
14:47그래서 공소청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들 간에 소위 법률적인 자문 요청
14:55이것이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잘 안착시킬 수 있을지
14:58아니면 여기에서 소위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15:03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15:05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15:06두 번째로 수사권 남용 시에 수정 요구, 재수사 요구,
15:11그다음에 보완수사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 교체 요구 또는 징계 요구까지
15:17굉장히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벌어질 텐데
15:21이 부분은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적게 부작용이 생기기 위해서
15:29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이 많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5:32네, 검사들의 수사권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15:36특검에 파견을 간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5:40김성태 의원님,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왜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나요?
15:45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일반부하고 특별법에 충돌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15:52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가령 선관이 특검법에 의해서
15:57선관이 특검에 파견된, 지금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된 특검법에도
16:0220명의 검사가 이제 파견되게 돼 있어요.
16:04그럼 이 검사들은 이제 선관위의 전반적인 부실 선거라든지
16:10선관위의 이제 헌법과 법률에 입어야 되는 어떤 그런 참 증거의 폐해에 대해서
16:16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질 건데
16:20만일 검사가 특검, 이제 완전히 수사권 배제했기 때문에
16:24정부 입장에서 국회에서도 미당도
16:28이거는 경찰 수사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16:31굳이 이제 해체되는 검사들
16:34뭐하러 이 특검에 20명씩이나 집어넣습니까?
16:38자신들도 경찰 수사력만 가지고
16:40이런 이제 참전권 폐단에 대해서
16:43한마디로 제대로 된 법률에 기반된
16:47그런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16:49그런 판단하에 20명의 검사를 갖다가
16:52여기 파견시키는 거예요.
16:53이 검사들에 한해서는 수사권을 또 가진다고
16:57이렇게 예외적으로 법 예외 상황에 집어넣어놨어요.
17:01그럴 정도로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17:04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17:07이게 국민들이 웃은 거예요.
17:09공소청 검사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
17:12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못하고
17:14특검에 파견 나오면 거기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세상.
17:19그럼 앞으로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큰 대행 수사는 특검 만들어서
17:24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들 수사 직접 개입시킬 겁니다.
17:29앞으로 합동수사본부 같은 경우도
17:31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행수법 개정된 내용으로는
17:35검사가 거기서 수사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17:38개정된 행수법에는 검사가
17:40못하게 돼 있잖아요, 합수본에서는.
17:42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어딨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거든요.
17:45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자가 당척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이
17:50얼마나 행사사부 체계에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
17:55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17:57뭔가 법끼리도 좀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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