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3개월 전


[앵커]
김지윤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Q1. 김건희 여사, 여러 번 부르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한 번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7시간 반 답변 들은 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거나, 구속했을 때의 이익이 더 클 때입니다.

어제 조사를 통해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인정할 게 없다는 점은 확인했잖아요.

적어도 영장에 넣은 세 가지 혐의에 관해선, 김 여사 답변과 관계없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Q2. 다음 주면 구속심사가 열릴 텐데, 특검은 어떤 점에서 구속을 자신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 여사 계좌 관리인,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처럼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김 여사 역시 유죄판단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고요.

Q2-1 새로운 물증도 있다면서요?

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의 전화 녹취파일인데요.

김 여사가 "수익이 나면 계좌 관리하는 쪽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어제 조사에서 "그런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Q3. 그런데 김 여사가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까지 부부구속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부부를 둘 다 구속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란히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부부가 강력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같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한쪽만 구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1 배우자가 구속됐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2019년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로 먼저 구속됐죠.

검찰은 두 달 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는 2023년, 가석방 출소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된 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Q4. 특검은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명품가방이나 목걸이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요?

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알선수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통일교 전 간부가 전달했다는 명품가방이나 목걸이, '수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청탁을 받고 들어줬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건 없는데요.

'수재'는 있는데 '알선'은 명확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Q.5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기소는 하겠죠?

네, 특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죠.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기정사실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부구속'이 안 되더라도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김지훈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전까지 여러 번 부르면 여러 번 나오겠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00:08그런데 특검은 어제 한 번만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0:13어제 7시간 반 답변을 들은 걸로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00:19현행법상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이렇습니다.
00:22충분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거나 구속했을 때 이익이 더 클 때입니다.
00:30어제 조사를 통해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인정할 게 없다는 점은 확인을 했잖아요.
00:35적어도 영장에 넣은 이 3가지 혐의에 관해선 김여사 답변과 관계없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00:41다음 주면 구속심사가 열릴 텐데 특검은 어떤 점에서 구속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00:47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52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여사 계좌 관리인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00:58특히 김여사처럼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01:03김여사 역시 유죄 판단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고요.
01:06여기에 새로운 물증도 확보를 했다면서요?
01:09네, 맞습니다.
01:10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여사의 전화 녹출 파일인데요.
01:16김여사가 수익이 나면 계좌를 관리하는 쪽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01:21이런 취지의 육성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01:24김여사 어제 조사에서 그런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01:29그런데 김여사가 구속이 된다면요.
01:33윤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01:36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사례입니까?
01:39부부를 모두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01:44하지만요. 실제로 나란히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1:48아주 드물게요. 부부가 강력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같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한쪽만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56한쪽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02그러면 배우자가 구속됐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02:08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02:12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02:132019년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로 먼저 구속이 됐죠.
02:19검찰은 두 달 뒤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2:25법원은요.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면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라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2:35정 교수는 2023년 가석방 출소를 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구속이 된 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그 이후입니다.
02:44특검은 권진법사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명품 가방이나 이 목걸이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02:53네, 맞습니다. 특검은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알선 수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2:58알선 수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통일교 전 간부가 전달했다는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 수제에 해당을 합니다.
03:07하지만 어떤 청탁을 받고 들어줬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는데요.
03:12수제는 있는데 알선은 명확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03:16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특검은 기소를 하겠죠?
03:19네, 특검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03:22그래서 이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기정사실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03:28부부 구속이 안 되더라도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03:34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03:52감사합니다.
04:02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