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지훈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전까지 여러 번 부르면 여러 번 나오겠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00:08그런데 특검은 어제 한 번만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0:13어제 7시간 반 답변을 들은 걸로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00:19현행법상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이렇습니다.
00:22충분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거나 구속했을 때 이익이 더 클 때입니다.
00:30어제 조사를 통해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인정할 게 없다는 점은 확인을 했잖아요.
00:35적어도 영장에 넣은 이 3가지 혐의에 관해선 김여사 답변과 관계없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00:41다음 주면 구속심사가 열릴 텐데 특검은 어떤 점에서 구속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00:47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52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여사 계좌 관리인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00:58특히 김여사처럼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01:03김여사 역시 유죄 판단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고요.
01:06여기에 새로운 물증도 확보를 했다면서요?
01:09네, 맞습니다.
01:10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여사의 전화 녹출 파일인데요.
01:16김여사가 수익이 나면 계좌를 관리하는 쪽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01:21이런 취지의 육성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01:24김여사 어제 조사에서 그런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01:29그런데 김여사가 구속이 된다면요.
01:33윤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01:36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사례입니까?
01:39부부를 모두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01:44하지만요. 실제로 나란히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1:48아주 드물게요. 부부가 강력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같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한쪽만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56한쪽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02그러면 배우자가 구속됐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02:08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02:12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02:132019년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로 먼저 구속이 됐죠.
02:19검찰은 두 달 뒤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2:25법원은요.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면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라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2:35정 교수는 2023년 가석방 출소를 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구속이 된 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그 이후입니다.
02:44특검은 권진법사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명품 가방이나 이 목걸이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02:53네, 맞습니다. 특검은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알선 수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2:58알선 수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통일교 전 간부가 전달했다는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 수제에 해당을 합니다.
03:07하지만 어떤 청탁을 받고 들어줬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는데요.
03:12수제는 있는데 알선은 명확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03:16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특검은 기소를 하겠죠?
03:19네, 특검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03:22그래서 이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기정사실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03:28부부 구속이 안 되더라도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03:34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03:52감사합니다.
04: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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