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00:06어제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겠다 결정을 했는데
00:10바로 내려갔고 5월 15일 아예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00:15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00:20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
00:24형량만 채우면 되는 건데
00:25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00:30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요.
00:34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마친다면 이달 안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00:39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00:43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건데
00:46오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00:48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00:54판결 확전 전까지는 출마가 가능한데요.
00:57차이는 바로 형량입니다.
00:59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01:03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 시비가 벌어지는데
01:06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01:09무자격 출마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01:12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01:17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01:22재판이 중단되냐 가능한 겁니까?
01:25전례는 없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는 있는 일입니다.
01:29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면 세 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01:33먼저 법원 결정입니다.
01:35서울고등법원 재판부건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01:40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01:43임기 5년 동안 재판 중단되는 겁니다.
01:45그래요. 그러면 판사가 계속 재판하자 이러면요?
01:49네. 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증의 심판 이게 바로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01:54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습니다.
01:58대통령 직무 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02:00법원을 상대로 권한증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04그런데 이 심판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02:07그럼 다른 건 뭡니까?
02:08네. 맞습니다. 권한증의 심판을 내면서요.
02:10또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02:13현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02:19권한증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서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02:26그런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02:29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면 헌법재판 당사자가 되는데
02:32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2:36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02:37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요.
02:39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를 하고요.
02:43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02:45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 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02:50헌재 소장. 권한증의 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02:54선고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02:58탄핵 때 많이 살펴봤던 그 구도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03:02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03:03네.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두 명까지
03:08총 네 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03:11권한증의 심판은요.
03:12아홉 명 중 다섯 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
03:16네 명을 확보했으면 한 명만 더 설득을 해도 재판 중단이 가능한 겁니다.
03:22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거기서 재판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리면
03:26법원은 이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03:29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요. 헌법 규정입니다.
03:32그러니까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 재판소에 있잖아요.
03:37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03:42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요.
03:44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위증교사까지 모두 다섯 개거든요.
03:49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03:53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입법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03:58네. 말씀하신 거 바로 마지막 카드 국회 입법입니다.
04:01민주당은 벌써요.
04:03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
04:06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04:09네. 잘 들었습니다.
04:10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04:19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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