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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시간 전


"오세훈이는 몰라"…명태균 녹음파일 증거 채택
앞서 항소심 재판부, 명태균 녹음파일 증거 채택
녹음 속 명태균…"오 시장이 간이 작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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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추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00:10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서 오 시장의 1심 판결 후 목소리 듣고 오시죠.
00:30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의제
00:42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0:43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00:471심에서는 지금 벌금 천만 원형이 선고가 된 상태라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직을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00:54추가로 채택된 녹취를 보면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01:02물론 검찰 쪽의 입장은 오 시장에게 불리한 얘기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01:07정영진 변호사님, 어쨌든 추가 증거가 채택이 된 건데 이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01:12일단 오 시장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01:15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았다.
01:18그다음에 그 대가를 이른바 김 모 씨한테 대납하게 했다.
01:21이게 혐의 아니겠습니까?
01:23그런데 오 시장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그런 일 없었다.
01:27내가 명태균한테 시킨 적이 없었다.
01:30그다음에 나를 갖다 얼궈넣으려고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
01:34여기까지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01:36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내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 못 믿겠다 해가지고
01:41벌금 천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형 중에서는 제일 센 금액이 천만 원이거든요.
01:46그걸 갖다가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01:51그런데 지금 새로운 녹취록이 나와서 오세훈은 모른다.
01:55내가 다 알아서 한다.
01:56모세훈이 간이 작다.
01:5810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다.
01:59뭐 이런 이야기 쭉 하지 않았습니까?
02:01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믿어주면요.
02:05무죄가 나올 거고요.
02:06제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무죄 받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9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02:13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2:16추진문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2:18일단 검찰에서 밝히는 내용은요.
02:20김 씨가 제출한 3개의 녹취록은 전체 35개 중에 일부예요.
02:24그러니까 이게 35개가 또 있어요.
02:26다 들어보고 판단할 거니까 이 3개에 나온 내용 가지고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요.
02:32또 하나는 검찰 측에서 지금 파악한 내용을 보니까 2024년 11월경에 수정된 흔적이 있대요.
02:37녹취록에.
02:38그러니까 조작이 됐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02:40이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02:42이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해서 또 이게 채택됐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된다고 볼 수 없고요.
02:49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02:50아마 이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어떤 게 맞는지를 판단할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02:57어떤 교과가 나올지는 법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까지 다 검토한 뒤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04다음 달 2일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03:08거기에서 최종 구형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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