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가 하면 또 다른 논란의 답변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06현재 기소 유예 상태, 제 피의 사실을 말하는 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했어요.
00:15그러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이 지적합니다.
00:18법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이냐, 피의 사실 공표죄는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에만 해당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00:28누구 말이 맞는 건가? 전직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후보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00:35내가 내 입으로 내 피의 사실을 말하는 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게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이고
00:41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의원은 그건 틀린 얘기다라는 주장입니다.
00:46검사 출신, 그것도 부장검사 출신이다. 곽태규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00:51김승원 후보자의 말은 정말 법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인 것 같아요.
00:56피의 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건 기소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수사 공무원이
01:05자기가 수사하는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는 그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01:11검사나 형사가 수사 중인 사안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외부에 발설하는 건 피의 사실 공표.
01:17그렇죠.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어저께 본인에 대한 어떤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01:27본인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01:34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01:36만약에 몰랐다면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싶고요.
01:41알고 저랬다면 정말 교묘한 어떤 국민 기망 행위가 아닌가 싶거든요.
01:46그런데 판사 출신 아닙니까?
01:47그렇죠. 그러니까 저 조문에 대해서 저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나 하는 게 굉장히 책임 회피성의 발언이다.
01:55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1:56알면서도 저렇게 말한 거 아니냐?
01:57그런 것 같아요.
01:58어제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후보자나 하는 이야기가 공익적인 어떤 민원과 사적인 청탁에 대해서 아주 흐려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02:13그렇지만 공익적인 민원이라는 것은 무슨 문서로 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지역적인 어떤 민원 관계인이 있거나 이럴 때인 거지.
02:24저렇게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탁을 받고 소관 상임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약처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시험 승인을 빨리 해달라 하는 것이
02:35어떻게 공적인 민원이겠습니까?
02:37국민들은 다 저건 사적인 청탁이다 알고 있는 거죠.
02:42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해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02:47이렇게 또 대답을 한 겁니다.
02:49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피해가기 이런 것은 전혀 적절하지가 않고요.
02:54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02:57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02:59저는 부적격이라고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
03:02그럼 이번에는 법대 교수 출신의 정영진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03:06이게 법적인 해석의 차이입니까?
03:09아니면 김수영 후보자가 명백히 법에 대해서 방금 틀리게 얘기한 겁니까?
03:14고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03:15제가 법대에서 형법 가르치지는 않았고 공정거래법 이런 거 가르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찾아보면 126조가 있어요.
03:2512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 경찰, 그 밖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 사실을
03:35기소 전에 공표하면 이게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된단 말이에요.
03:39다시 말해서 피의 사실 공표죄는 저 같은 사람은 백날 이야기해봤자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03:45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예컨대 공수처나 이런 데 있어야지 아니면 특검에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만 피의 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03:57이 피의 사실 공표죄 언제 배웁니까?
04:00그 법대 가면요. 2학년 1학기 때 형법 총칙 배우고요.
04:042학년 1학기.
04:042학년 2학기 때 형법 각칙 배워요.
04:06그러니까 지금 법대 다니는 그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2학년 2학기 되면 2학년들은 이제 막 피의 사실 공표죄 이런 거 배우기
04:14시작할 겁니다.
04:14법대 없어졌잖아요.
04:16아니 있어요.
04:16있어요?
04:17로스쿨 생긴 데는 없어졌지만 숭실대 같은 경우에 제가 법대 교수 했었습니다.
04:22로스쿨이 없는 데는 법대가 있군요.
04:23그렇죠.
04:24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숭실대 계속 있었으면 만약에 저보고 형법 가르치라고 그랬으면 지금쯤 피의 사실 공표죄는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아무나
04:33대상이 된 게 아니고
04:34수사기관의 이런 사람들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니네들 중에 이런 직업 가질 사람들은 조심해라.
04:40이런 정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04:422학년 2학기니까 지금 가을 학기 딱이네요.
04:44그러니까요.
04:44지금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건데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04:48법대 나왔어요.
04:49그다음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성적도 좋아서 판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피의 사실 공표죄 누가 대상이 된지는 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04:59내가 김승원 후보자가 내가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건지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 피의 사실 공표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05:08한 건지
05:08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승원이든 한동훈이든 피의 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05:16제가 그 백보 양보해가지고 김승원 후보자가 약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05:21문과니까.
05:23그런데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원부터 가지고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 피의 사실 공표죄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를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05:31되겠습니까?
05:32이런 분이 진짜 법무부 장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05:36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설상가상이다 이런 느낌 듭니다.
05:38문과는 이거 알아야 된다.
05:40법대 문과는 이거 알아야 된다.
05:42그래서 법대 출신이 있습니다.
05:43김현중 의원님.
05:45아니 이거 법적인 사실이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05:48지금 어제 후보자가 말씀하신 게.
05:49저는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다르구나.
05:56다른 반박.
05:57좋습니다.
05:57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거는 전형적인 본질 흐르기 같아요.
06:04본질 흐르기 대망답습니다.
06:06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지적한 것은 피의 사실 공표죄가 검사 등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주체인 거는 맞죠.
06:14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거기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소 계획서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걸 가지고 의혹
06:25제기를 했잖아요.
06:26어떻게 보면 공범의 영역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법적으로 처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06:32그 핵심은 그렇게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피의자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화시킨 여론재판을 했던 과거의 행태들을 비판하는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06:43그런 차원에서의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06:48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혼재되어 있는 주장이 있어요.
06:57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다양한 의혹 제기와 또 야당에서의 어제 청문회 통해서 했던 많은 질의들.
07:04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문과니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07:09주가 조작이라든지 수천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과 관련해서 분명한 팩트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07:176억의 로비의 대가도 없었고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판결문과 결정문이 나온 명확한 팩트라는 겁니다.
07:25그건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07:29그런데 그것은 정서적으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07:31왜 김승원 의원이 사적으로 아는 지인에서 받은 그런 민원을 전달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07:40그러면 김승원 의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찬스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나 정서적인 비판은
07:47저는 후보자가 감소해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도 그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한 것이에요.
07:52그런데 그것과 실제로 팩트로 확인된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07:57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어제 인사청문회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들이 있을 것인데
08:04저는 어제 나왔던 인사청문회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제 사견으로 봤을 때에는
08:10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흥결이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08:17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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