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0:06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00:15수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7안동준 기자, 재판부의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00:20법원은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28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6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00:37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00:45피해가 발생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102억 5천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 5천만 원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00:54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00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01:04그간 북한 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는데요.
01:09우리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1:15다만 과거 탈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01:28남북연락사무소 폭파부터 이번 소송까지 그동안의 과정도 정리해볼까요?
01:34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01:39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요.
01:45하지만 이후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01:522020년 6월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며 건물 폭발을 예고했는데요.
02:033일 뒤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02:06이후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은 사실상 보류 상태였습니다.
02:12이에 우리 정부는 공시 송달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02:2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2:2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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