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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분 전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서 '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개
박선원 "제보자, 양모 씨에게 사적 교제 요구"
한동훈 "명백한 법 위반…김민석 등도 공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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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 등의 출처를 두고 또 민주당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0:06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혹을 제보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5박선원 씨는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 측과 친분을 과시하며 강릉에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등
00:26국민의힘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입니다.
00:30박선원 씨가 양 씨 등과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손실을 보았나 봅니다.
00:37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식약처 대감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00:43박선원 씨는 양 씨와 강세찬을 식약처를 통해서 불법 로비를 했다고 신고하고 스스로가 공익 제보자 주의를 얻어냈습니다.
00:58권익위의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제보를 하면서 공익 제보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01:03오늘 박선원 최고위원이 그 사람의 성을 공개를 했습니다.
01:08그러면서 이 사람이 양 모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다가 잘 안 되니까 앙심을 품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01:15공익 제보자로 보호를 하면서 민주당 잡는 수사의 도우미로 활용됐다.
01:20국민의힘과의 연관성까지도 주장을 했습니다.
01:23서재현 부대변인님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공익 제보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01:29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01:31메신저 공격으로 좀 보였거든요.
01:32어떻게 들리셨나요?
01:33저도 저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봤었는데요.
01:37그러니까 조모 씨라고 하고 누구고 어디에 살고
01:40그러니까 양 모 씨도 사실은 다른 방송 채널에는 양 모 씨라고 얘기하든지
01:44다른 방송에서는 실명이 그대로 있고 주소까지 다 노출이 돼버렸어요.
01:49저희는 이분도 성은 공개 안 합니다.
01:51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는 조모 씨 양 모 씨 정도는 괜찮다.
01:54그리고 이제 어떤 공익 제보의 어떤 이름 하에
01:58그리고 이 상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양 씨하고 강 씨하고
02:03삼자적인 어떤 금전적인 관계 동업 관계에서 깨진 부분을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02:08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은 아니지만 이 공익 제보자라는 이름 하에
02:13검찰이 2년 동안 11명의 검사가 나와서 이제 김승원 의원이 10억을 받아서
02:20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허구였다.
02:24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제보자가 공개된 건 아니고 조모 씨의 행태.
02:30그러면 조모 씨 입장에서는 이걸 반박해야 되는 것이죠.
02:33그런 것이 제보자 공개는 아닌 것 같아요.
02:36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만 공개이기 때문에 제보자를 다 공개한 건 아니다.
02:41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02:43그런데요. 김민석 대표는 어제 검찰 내부로부터의 유출인 것 같다.
02:48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박선원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02:51그게 아니라 공익 제보자로부터 한동훈 의원이 자료를 받고 있는 것 같다.
02:56이런 얘기인데요.
02:57김성태 의원님.
02:58당대표랑 최고위원 얘기가 좀 다르네요.
03:00그러니까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 충북도당 거기서 최고위원 하면서 저 사실을 밝혔는데
03:07사실상 지금 현재 이 조모 씨 어차피 밝혔으니까
03:12이 조모 씨가 양모 씨하고의 또 그런 어떤 사적 관계를 또 요구를 했는데
03:20그걸 양모 씨가 수용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감정을 품고 한마디로 이 제보를 통해가지고
03:26지금 현재 민주당을 갖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03:30이런 내용이거든요.
03:30저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03:36개인적으로 사실상 신혼비밀 보장 의무를 갖다
03:40집권당의 공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걸 실제로 밝혀버리면
03:45앞으로 어떤 공익 제보자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03:49조모 씨는 뭐 이 사실상 자신이 저장하지 않은 그런 모르는 전환을 통해서
03:55많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03:57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자기가 신배보호를 요청하기도 하고
04:01그런 상황인데 이걸 공당의 최고위원이
04:05지금 현재 아무리 무소속 한동윤 의원이
04:08지금 법무부 장관 내준자 김성은 의원에 대한
04:13날선 어떤 그런 폭로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04:16결국은 이 제보 동기를 갖다 공격을 함으로써
04:20본질을 흐르는 그런 논란을 지금 더 크게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04:25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 신뢰성은 신뢰성 조사와 그런
04:30분명히 이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04:35박선흥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저 부분은 아무래도
04:39뭐 공익제보자 신고법에 의해가지고 분명히 고발이 들어갈 것이고
04:43이제 아마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4:47네, 한동훈 의원도요. 공익제보자의 사적 정보를
04:50집권당 최고위가 공개한 거는 문제가 있다.
04:53박선원 최고위원이 사고를 친 거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04:58제가 보기에 박선원 최고위원 사고 쳤습니다.
05:01그리고 공익제보자의 신호는 이렇게 까는 거?
05:04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민석 등등 다 공범입니다.
05:07그렇지 않아요?
05:08그냥 충북도당에서 했으니까 면직특권도 당연히 안 되겠죠.
05:11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그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05:15본인이 공익제보자로 등록된 경위를 얘기하니까 공익제보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05:19알고 있는데 그 성실을 얘기하고 이 사람의 양신하고 어떤 관계고 어떤 문제로
05:24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 몇 십억 인구 중에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을 했죠.
05:31공익제보자 보호법을 한번 보십시오.
05:33그 법, 김승원이 더 강화시킨, 강화 발의한 법이에요.
05:37거기 보면 박선원 같은 짓을 하면 범죄고 박선원 같은 짓을 하면 감옥에 간다.
05:43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5:45민주당 오빠도 사고 친 것 같습니다.
05:47거기에 김민석 오빠 이런 분들 다 계셨던 것 같은데요.
05:52김승원 후보자가 발의했던 공익제보자보호법을 언급을 하면서요.
05:56그 법으로 치면 박선원 의원 감옥 갈 수 있다.
05:59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01그런데 이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06:04과거에 양씨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았다.
06:07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06:08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전화를 받으면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06:13현재 신변보호 조치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06:16박찬원 교수님, 어쨌든 이 사람도 좋은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사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06:22민주당에서 너무 그냥 야권과 결탁한 인사처럼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06:27어떻게 봐야 될까요?
06:28정치권에서 어떤 폭로의 이면에 저 사람은 사실은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폭로를 했다.
06:39상대방에게 유리한 어떤 폭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되치기를 시도하곤 합니다.
06:44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메신저 공격인데
06:47이 폭로의 어떤 소위 말하면 공익제보자의 진정성,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과
06:54그러면 폭로한 내용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냐.
06:57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06:59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박선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군데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07:07그중에서 이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잘못된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07:13그러니까 제보자가 어떤 내용을 제보했고 검찰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왔고
07:17또 과거에 장관 시절에 받은 정보는 어떤 건지를 나누어 특정하지 않은 채
07:23그냥 제보자가 진정성이, 무슨 공익적 진정성이 없었다.
07:29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럼 내용은 맞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07:33어떠한 공격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07:36그럼 그런 점에서 지금 박선원 의원의 오늘 이 제보자에 대한
07:40어떤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적 관계가 있었다.
07:45그리고 보복성이다.
07:47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효과적인 타격이 되겠냐.
07:51그런 점에서 변중만 눌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7:55아까 서재원 부대면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를 이야기하시는데
07:59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08:02우리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08:05모르시는 것 같아서.
08:07공익신무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위반할 경우에
08:11징역 5년 이하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8:14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인적사항 등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하는 자.
08:21그리고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08:25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08:29공개 또는 보도한 자.
08:30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08:33왜 공익신고자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08:36공익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신청이 되면
08:40국회의원, 국민권익위 등등에서 판단해서
08:42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08:45굉장히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08:46이분 같은 경우도 살해협박까지 받아서 경찰이
08:493년 전에 한 달 동안 경찰이 보호를 해줬고
08:52지금도 지금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08:55그런데 그런 사람을 저렇게 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08:58성 씨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까지 이야기한다?
09:01저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09:02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공익신고한 사람을
09:06특히 집권 여당에 있는 최고위원이 저렇게 공개를 하고
09:10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09:13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09:15박선원 의원은 2년 전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때도
09:19비슷한 적이 있었는데요.
09:21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요원의 실명을 언급해서
09:24민감한 보완사항을 유출했다.
09:27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09:31알아요? 몰라요?
09:32그 다음에 후임인 몰라요?
09:36사령부 저의 인원입니다.
09:38계획처장 대령.
09:39계획처장은 아주 가까운 거의 참모죠?
09:42네.
09:43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09:48그 정보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
09:51부분도 마찬가지고 시설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09:55저는 지금 저희가 물론 답변을 드리지만
09:59저희들이 쌓아온 그 굉장한 자산들을
10:02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10:06이상입니다.
10:08네.
10:08뭐 계엄분면이기는 했습니다만
10:10좀 민감한 정보를 저렇게 생중계 상황에서 언급을 하려다가
10:13군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10:15김의겸 의원도 한동훈 의원이 자료 유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10:21유출자가 두세 명으로 특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31국회 청문회보다 천배 만배 강력한 검찰 청문회를 이미 통과한 거다.
10:37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두 명 세 명 이 정도 다 특정이 돼요.
10:41그래서 이거는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피해 사실 공표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10:51한동훈 의원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그게 몇 명으로 특정이 될 텐데
10:56이렇게 되면 저는 누가 유출했는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04네. 좀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11:06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또 당신인가요?
11:09뭘 좀 거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11그랬더니 김의겸 의원이 저만 보면 뭘 걸고 싶냐?
11:16나는 옷걸이가 아니다.
11:17뭐 이렇게 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11:19서재현 부대변인님.
11:20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출처가 검찰 내부로 보인다.
11:24몇 명 정도로 추려졌다.
11:25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법무부랑 소통하면서 내용을 좀 듣고 있는 건가요?
11:30아니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이 확인했었잖아요.
11:34검찰 기소 계획서는 확인할 수 있냐.
11:36유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38그게 이제 수사 대상자잖아요.
11:40그리고 저는 앞서 얘기하지만 공익 제보, 그러니까 이름, 주소
11:43이걸 밝히면 되진 않잖아요.
11:45이 환경에 대해서 취지, 불적절할 수 있죠.
11:47그러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11:50양 있던 개인의 어떤 문자, 음성까지 공개하고 있고
11:54사진까지 공개하고 있고
11:55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짜짓기 위해서
11:59그런 것도 부적절한 거잖아요.
12:01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작한 거는 한동훈 의원이다.
12:04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부분보다는
12:08정말 그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다 보호해야 하는 거죠.
12:11공익 제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12:15저렇게 막 아무런 음성을 이렇게 어떤 본인이 국회의원이라서
12:19국민들이 알 권리기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고
12:22남이 얘기하면 이건 공익 제보의 법에 있기 때문에
12:25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 짓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12:30네. 한동훈 의원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도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3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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