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이분 언제쯤 조치가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0:06경찰이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00:10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13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인데요.
00:15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던 김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0:30조사받아서 재개재개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00:3813가지 혐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00:41의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0:43차갑니다.
00:44오늘도 여섯 번째 조사인데 야간 조사에도 문화해 드리겠습니다.
00:47몸이 안 좋죠.
00:49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00:54명장하신 신청 안 될 거라고 합산하시는 것 아닙니까?
00:58경찰이 수차례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01:01여전히 무죄 입직 자신하십니까?
01:04좀 많이 부르네요.
01:0913가지 혐의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5가지 정도라고 하는데
01:15아내의 동작부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도 있고요.
01:19강선우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묵인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01:24성치윤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1:25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은 영장까지 신청이 되겠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01:32저것도 조금 오만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1:36그렇죠.
01:37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나는 무죄를 확신하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01:44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01:48그런데 저는 경찰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01:54속도는 이 정도로 봤으면 속도는 포기한 건가? 그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01:58뭔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지금 이번 형국법 개정으로 경찰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게 됐습니다.
02:05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또 몇 달 동안 다뤘던 여러 사건들로 봤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0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너무 느려진 거 아니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02:16수사가
02:16결과나 이런 것까지 국민이 만족할 만한, 국민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02:23경찰 조직의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02:26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어졌지만 뭔가 확실한 수사를 통해서
02:30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결과를 좀 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34그런데 너무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02:36구자령 변호사님, 이게 수사 시작한 지가 거의 1년인데 너무 늦게 지금 신병 확보 나서는 거 아닌가요?
02:41그렇죠. 매우 늦었죠. 왜냐하면 그 예전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던 시절하고 비교하면
02:461년이면 수사를 넘어서서 1심 판결 선고까지도 났을 시간입니다.
02:51그러니까 얼마나 늦었는지 오죽했으면 피해자 격인 전 보좌관이 이게 민원까지 진정까지 냈었잖아요.
02:59수사심의위도 요청하고.
03:01그렇죠. 수사심의를 요청해서 한 달 이내에 끝내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03:0613개 혐의 중에 5개만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뭐 했나.
03:11지금 13개에 대해서 답이 나고도 판결도 나고도 사실 그렇지 않은데
03:15저분이 자신했던 거는 사실 내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게
03:19이 수사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겁밥 못 건드리지.
03:23아까 그 오만한 태도는 거기 새긴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3:26네. 근데 이게 현영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03:32이현정 의원님.
03:33네.
03:33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되고 뭐 일단은 뭐 이게 경찰이 신청한 거니까
03:37검찰이 청구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03:39그렇죠. 아마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03:41일단 검찰이 반려할 수도 있어요.
03:43일단 이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는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검찰에 신청을 하면
03:49검찰이 타당하다 그러면 청구를 할 것이고 아니면 보완수사를 다시 요청을 할 것이고
03:54뭐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많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03:58일단 체포동의안이 돼야지만이 영장실집사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04:03근데요. 이렇게 오래된 순사는 정말 모두에게 피해를 줘요.
04:07김병기 의원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04:091년 동안 이거 계속 뭐 구속하고 수사하고 정말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04:15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04:19이게 아무 얘기나 지금 사실은 이게 된 게 없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뉴노말이 될 거라는 겁니다.
04:24즉 10월 2일이면 이제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04:27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죠.
04:28그렇죠. 이제 뭐 하면 경찰 단계에서 이제 수사를 그냥 끝없이 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04:33더군다나 선거법과 정치화검법은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04:37중대본주의수사청은 그 수사 안 해요.
04:39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국회의원들은 임기 끝나야 아마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04:44이게 뭐 미루려고 미루는 게 아니라 경찰이 업무가 너무 과정에서 주요 사건이 묻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04:51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4:51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4:51촬영기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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