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가 하면 이 양모 씨 말고 판사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00:07무수석 한동훈 의원의 공개 질의 내용을 일단 한번 보시죠.
00:15술자리 동석 요청 문자.
00:19김승원 후보자 양모 씨 그리고 신양 로비 사건 영장 전담 판사가 등장을 합니다.
00:27대검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 달라.
00:33해당 판사는 그대로 맡아 구속영장을 기각해 줬다라는 전력이 확인되고 있는데
00:38양모 씨 SNS에서 과거 이 3명이 같이 찍은 셀카도 등장을 합니다.
00:45양모 씨는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봤다. 나의 영원한 멘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0:52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같이 운동하며 만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0:57저 3인 셀카에 등장한 판사가 영장 심사 배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영장 심사를 맡아서 기각을 해 주었다라는 전력도 논란이 일고
01:10있습니다.
01:13이 대목인데 3인 셀카. 3인 셀카가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에요.
01:18성취인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01:20일단 영장 심사 배제 배척 요청했다라는 것은 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01:27제가 확인한 번호는 배척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31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
01:32사실관계가 좀 엇갈리는 대목이다.
01:33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01:34제가 아는 소식에 의하면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01:40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글쎄요.
01:41한동훈 직무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어떤 자료에 근거한 건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1:47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내부의 정보를 어떻게 얻어서 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01:52어쨌거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에서는 알기로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57일단 배처까지 했는데도 했다라고 하면 저 뭔가 문제 제기나 혐의가 더 짙어질 수 있겠죠.
02:03그런데 일단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02:08참 저런 사진 나오고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
02:11사실 이게 우리 당이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게
02:16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02:21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라고 다양한 인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02:27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저런 사진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02:32그러니까 이런 친분 때문에 그런 문자도 보내준 거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02:36사실 그러면 민원을 아무한테도 뭔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02:40정말 민원과 청탁이라는 게 정말 깻잎 몇 장 차이라서
02:43정말 국회의원이 민원은 뭔가 억울한 국민들이나 지인들의 뭔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들은 해야 되는데
02:51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럼 아예 못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참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02:56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02:57지금 저도 이분에 대해서 투사자로 이런 걸 전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03:02그런데 적어도 만약에 이게 정말 저런 친분관계에 의해서 뭔가 청탁이라는 게 완성이 되려면
03:08김승환 의원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민원들 받아준 거 내가 그래도 전달은 하자고 전달을 했는데
03:14식약처에서 답장이 왔을 때 이거 우리 매뉴얼에서 못해줍니다.
03:18보니까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03:20에이 그래도 좀 해줘라고 했다면 그게 청탁이 되는 거죠.
03:23그런데 지금 이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도 문제없었다.
03:28매뉴얼 다 따랐다.
03:29전혀 그 과정 속에서는 특혜를 봐준 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03:32김승환 의원이 우리가 봤던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친분, 친분 이런 것 때문에 문자를 복붙해서 보내줬다고 해서
03:39그런 것들이 뭔가 청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03:45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03:48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뭔가 그런 것들도 좀 사전에 알아보고 사전에 확인해서
03:54뭔가 식약처에 얘기하기 전에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03:58법무부 장관은 그런 정도의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04:02국민적 시선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4:05그렇기 때문에 참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게
04:09참 약간 공색한 느낌도 있는 거죠.
04:12참 어렵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