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1시간 전


경찰, 유족의 세 번 신고에도 수사 안 해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된 날… '허위종결' 경장 석방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석방… "긴급체포 요건 안 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TOP10]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피해자가요. 장민환 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 이 경장이 비슷한 방법으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추가로
00:12밝혀진 겁니다.
00:13이번에는 지난달 2일 7월 2일 오후 6시쯤에 60대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한 1차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0:23그리고 오후 11시 30분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이 A 경장 똑같은 경찰입니다. B 씨와 이게 아버지와 연락이 됐고
00:32무사하다.
00:34본인이 60대 이 남성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그래서 실종 해제 처리를 했는데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44한 사람이 이렇게 두 건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건 또 뭡니까?
00:50지금 이 A 경장이 지금 이 경찰서에서 형사과에서 실종 사건을 전당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00:58그러다 보니 본인이 온전히 이 모든 사건을 관장하고 있어요. 지금 막고 있는 사건만 수백 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6그렇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건의 사건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 막고 있는 사건들 다른 사건들은 과연 제대로 처리했을까라는 기본적인
01:14의문이 있는 것이고
01:15또 하나는 과연 이런 중대한 사건을 이 경정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모든 것을 전결로 할 수 있었는가?
01:23아니 그럼 상관들한테 보고도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01:26더군다나 만약에 통화를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통화 기록들을 남겨두고 통화 내역들을 녹음해 둔다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01:35그러면 상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인할 때 말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01:40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과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01:46문제는 보니까 이 시스템이 혼자 전결로 실종자 시스템 들어가서 다 없앨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이런 사건을 없앨 수도 있고
01:54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01:55지금 전국에 성인과 어린이 실종 사건이 꽤 많은데 그렇다면 과연 이 제주도 이쪽만 그럴 것인가에 대한
02:03그래서 오늘 아마 총리가 국수본에서 전체 전부 다 전수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02:09글쎄요. 과연 이게 지금 그동안 이런 실종자라는 중요한 담당이
02:14왜냐하면 실종자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 수 한 수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02:20그런데 경찰 한 명이 그냥 모든 걸 관장하고 없애버리면 그냥 암장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지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02:27네.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아들, 애 끓는 심정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02:37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어지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02:43잘못된 대응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또한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02:49마지막으로 아버지 형의 말씀대로 오십시오.
02:51아버지 정말 사랑했습니다.
02:55아버지 형.
02:56일주일 후에 또 신고를 하러 갔어요.
02:59아버지가 가족 찾지 말라.
03:01똑같은 반박 얘기를 하대요.
03:03저한테 워딩 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03:10와 저 아들 진짜 너무 화가 나겠는데요.
03:13개인적으로 찾아보라고요?
03:14세금 내서 경찰들 월급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보라고요?
03:19네.
03:20장미란 씨 사건과 사실은 경찰의 대응이 사실 동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3:26그러니까 지금 이 A 경장 사건을 지금 경찰에서 전술 조사했더니 약 200여 건 정도를 실종 신고 사건을 이 사람이 했는데
03:35여기에 이제 셀프 종결한 사건이 한 10건 정도로 의심이 되고 있고요.
03:40거기에서 이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그 사건이 이제 4건이었습니다.
03:45이 중에 한 건이 방금 이 사건이었습니다.
03:47그러니까 60대 남성이 실종됐던 그 사건이었고 이 60대 남성이 실종됐던 사건도 사실은 7월 2일 날 이미 신고를 했었는데 지금 경찰에서
03:56전화가 됐다.
03:57그다음에 당신이 찾아봐라 이런 식의 대응에 이분이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을 보고 다시 또 재신고를 한 거예요.
04:03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수색을 했는데 7월 22일 날 지금 이틀 전이었죠.
04:097월 22일 날 이분도 지금 순진 채 60대 남성이 발견이 됐거든요.
04:13그러다 보니까 이 A 경장 사건이 지금 아직도 여기 지금 의심이 가는 셀프 종결했던 그런 사건이 4건.
04:21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을 제외한 3건 정도가 아직도 지금 셀프 종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04:27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색과 추적이 안 되고 있다.
04:31지금 신원 파악이 아예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4:34그래서 이런 그 허위 종결 셀프 이런 그 종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계속 이 A 경감이 맡았던 사건 중에
04:43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었다.
04:45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한 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04:51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좀 다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04:54예, 전수조사. 이제 와서 전수조사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05:01자, 그런데 구장님 변호사님.
05:02이게 똑같은 레파토리잖아요.
05:04연락을 했는데, 내가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았고 가족한테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
05:11내가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하지 말아달라.
05:14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안심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05:17그런데 보통 실종자들이 그렇게 하면 경찰은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전달하는 게 맞는 겁니까?
05:22이거는 매뉴얼하고도 맞지는 않습니다.
05:25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실종자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05:30왜냐하면 일단 경찰은 전화 너머로 장미란 씨하고 통화가 됐다 쳐도 그게 진짜 장미란 씨인지 목소리 모르잖아요.
05:37누군가한테 납치당해서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을 만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05:44그래서 여기 허위 보고의 내용이 보면 경찰과 대면하길 원하지 않으며라는 내용도 또 들어가 있어요.
05:49아예 그냥 다 조작을 해버린 건데 이거는 매뉴얼하고도 맞지 않고 그냥 성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떼는 방법으로 모두를 속였다.
05:57왜냐하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것이 괴롭고 잠깐 혼자 있고 싶다 이럴 때 제3자가 신고하면 그게 부당한 간섭이 될
06:04수 있죠.
06:05모두가 다 자유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타인 같은 경우에는 유서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으면 강제로 이렇게 동원시킬 수 있는
06:13방법이 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06:15그런데 그걸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했던 것이죠.
06:18그래서 지금 시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고 60대 남성 같은 건 백골이 된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건 모두 다 A경장이
06:27초래한 시신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06:30개인적으로 찾아보라는 말은 국가 기능으로서 우리는 이제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해줄 게 없다라는 선언인데
06:38그럼 이제 경찰에 찾아가지 말고 흥신서 동원하고 내돈들여서 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06:44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헌법도 그렇고 미국의 독립선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고
06:52국가가 그 기능을 못할 때는 새로운 권리를 정부를 세울 권리를 갖는다고 했는데
06:56정부가 이런 식이면 국민이 각자 도상해야 되는 세상이라면 국가 기능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스스로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
07:04싶습니다.
07:05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지금 손에 쥐게 됐는데 이런 부실수사, 늑장대응, 또 허위, 셀프종결 등등으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07:16상태입니다.
07:17그런데 이 문제가 됐던 이 경찰 오늘 구속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07:26그 장면 확인하시죠.
07:46유가족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07:49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는데 이 경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07:53깜짝 놀랐습니다. 석방이라니요.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07:59주거지도 확인이 되고 출석 의사가 있었고 사전 체포영장 발부 시간 등등을 봤을 때
08:04이게 불합리하다. 긴급체포가 잘못됐다.
08:08이래서 풀어줬어요.
08:10그런데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는 법조인으로서는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08:15왜냐하면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의 수사는 다 위법 수사가 되거든요.
08:22그럼 지금까지 긴급체포 이후로 수집했던 증거는 증거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08:27차라리 빨리 그냥 일단락을 짓고 새로 수사해서 다 적법한 증거를 만들어내야지
08:32지금 만약에 여기서 걸러지지 않았으면 까딱 잘못했으면 위법 수집 증거들이라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 나눌 수도 있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08:40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08:40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경찰은 첫 번째로 믿고 단독으로 맡길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된다는 건 단독
08:48해제 이런 부분에서 첫째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08:51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08:54법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법 조문에 있어요.
08:57긴급성이라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라고 법 조문에 써 있어요.
09:05그런데 그걸 지금 위반한 거거든요.
09:07그러니까 여론에서 눈매를 맞으니까 이거 스스로 빨리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몰아붙인 것 같은데 경찰은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09:15것이다.
09:16이거는 사법적인 통제에 대해서 검찰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09:21그리고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석방됐다고 해서 저 A 경장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거
09:28아니세요?
09:28그래서 실체적인 혐의가 있는지하고 절차적으로 위법 수사가 돼서 풀어주는지의 문제는 이렇게 따로 갈 수 있다.
09:34그래서 우리가 뒤에 얘기할 노웅래 의원 판결에서 저 사람이 위법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노웅래 의원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09:41두 개가 따로 가는 거를 구분하실 수 있는 사례라고 또 생각합니다.
09:44그런데 이 A 경장이 결국 구속이 체포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구속 심사를 받으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거잖아요.
09:57물론 법적으로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데 구속이 부당하다?
10:04어떤 정신 상태로 봐야 합니까?
10:06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좀 성급했다.
10:09지금 혐의는 확실하거든요.
10:10직무유기 혐의도 있고 공전자 기록 위장 및 조작이라든지 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10:18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가 원칙이 아니라 임의 수사가 원칙이에요.
10:24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소재 파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출석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긴급 체포 요건에
10:32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10:36다만 지금 A 경장도 본인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체포 적부심을 바로 신청을 했고
10:46여기에 따라서 자신이 구속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10:48아마도 법리적인 그런 판단을 본인이 생각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10:54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지금 임의 수사인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받은 동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이 지금 갖고
11:01있는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요.
11:06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실종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성인과 아동을 또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13그래서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종 아동 보호법에 의해서 바로 지금 보호자 인계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종결이 안 되는데
11:21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A 경장이 지금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개인이 그런 지금 셀프 입력을
11:31해서 바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1:33그러니까 여기 입력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변사로 입력하지 않았을까.
11:37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지금 통화했고 통화하기 싫어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 전화 내용 전화 통화 내용 기록도 없는데 그렇게 거짓과 허위를
11:45주장했고요.
11:46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종결어를 이제 아마도 변사로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실종자 프로파일링에서 삭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11:55구별 기자님.
11:56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12:02왜냐하면 긴급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사는 위법수사잖아요.
12:07그래서 지금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새로이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기소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12:14우리 법리가 위법수사로부터 파생된 증거는 독수독과라고 합니다.
12:19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고서 인과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깨끗한 증거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12:27한 번 이렇게 잘못하면 사건이 꼬이기 때문에 A 경장이 굉장히 허드를 낮추고 시간을 벌은 거는 사실입니다.
12:34그렇군요.
12:35자, 이현정 의원님.
12:36지금 보면 이 통화했다는 걸 거짓말로 한 것도 모자라서 이게 사실 5월 15일 날 사건을 종료했어요.
12:44접수작 2시간 만에 어떻게 사건을 종료합니까?
12:46찾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12:47그리고 나서 경찰이 뒤늦게 석 달이 지나서야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12:52이게 CCTV 보존 기간 30일이 지나서 방범 CCTV 111대, 교통 7대 영상에 그냥 자동으로 날아가버린 거예요.
13:01이건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13:0330일 보존 기간이 있는데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한동훈 의원이 경찰청 고위광지자 불러놓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을 냈습니다.
13:12그러면서 경찰이 아예 뭐 이제라도 열람하고 했는데 문제는 알아보니까 30일 지나면 다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13:19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13:21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3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에 대한 견해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당시 A 경정이 이거 자체를 본인이
13:30제대로 했다면 다 그때 111대가 지금 방범이고 교통이 7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3:36그리고 또 옆에 주변에 있었던 주차했던 차들의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 동선을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13:44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신청하면 뭐합니까?
13:46이미 다 없는데.
13:47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뒷북이라는 거죠.
13:49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라는 게 경찰 한 명 한 명이 이게 제대로 처음에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13:58것인데 문제는 이 경찰관 한 명이 지금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해버렸다는 말이죠.
14:04그러면 그 형사과장이나 형사과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도대체 하고 있었는 것인지 그동안 수사 이런 실종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나
14:13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14:17과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21네. 오늘 제주에서 실종자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14:23이 A 경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 다른 경찰이 맡아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14:33구장현 변호사님.
14:34지금 전국에 이 실종사건이 9만 건이 넘더라고요.
14:38이거 다 언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 이렇게 부실 수사가 있는지 찾아내기가 쉬울까요?
14:43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4:45그래도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견제책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14:51보안수사건뿐만 아니라 실종사건, 변사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부기관, 검찰 이런 식의 외부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59왜냐하면 최근에 문제됐던 거 선관위, 견제받지 않으니까 부패한다.
15:05이게 쉽게 말하면 가게에서 회계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회계장부 보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15:11그러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15:14선관위에서도 투표율 같은 거 입력을 계속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그전에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오는데 정말 그랬잖아요.
15:22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두 건이 지금 연달아 발견이 됐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만 그랬을까?
15:30동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15:31일 쉽게 떼는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팁이라면서 전수됐던 건 아닐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15:38그리고 실종사건은 굉장한 특수성이 있는 게 성인사건은 48시간 이내에 해결이 됩니다.
15:44발견이 되든 돌아오든.
15:46보통은 그래서 지금 2시간 만에 종결했다는 게 그 48시간 이내에 일을 안 해버리면 일을 아예 안 해도 되거든요.
15:53그러니까 그냥 안 해버리고 일을 안 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 잡힐 것도 없고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15:58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누군가에게 견제받지 않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건 경찰 내부의 부패의 싹을 누군가.
16:06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16:092시간 만에 종결을 했으니까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와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혹시 생각을 했을까요?
16:16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16:18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