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황당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00:03실종자, 실종자 미란시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만 경찰에 협의한 게 아닙니다.
00:09결정적 증거는 CCTV입니다.
00:12그런데 CCTV 118대가 전부 다 삭제됐는데,
00:16삭제된 줄도 모르고 경찰이 뒤늦게 CCTV 열람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00:23황당한 장면이에요.
00:25실종단서 CCTV 118대 전부 삭제.
00:27지난 5월 15일, A 경장은 허위 보고 후 사건 종결 신고 접수 2시간 만이었죠.
00:36이게 5월 달이에요.
00:38그런데 8월 19일, 석 달이 넘게 지나서 경찰이 이제서야 언론의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뒤늦게 CCTV 열람 요청을 했습니다.
00:48그런데 이미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규칙에 따라 118대의 CCTV가 모두 다 삭제된 뒤였어요.
00:58경찰이 똑바로 사건을 처리했더라면 CCTV 영상은 다시 썼을 겁니다.
01:03어쩌면 미란 씨가 지금쯤 건강하게 발견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01:08그런데 CCTV가 삭제된 줄도 모르고 석 달이 넘게 지나서 CCTV 열람 요청 공문을 보낸 경찰.
01:16경찰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한 번 발견됐는데.
01:22김준욱 대변님, 이거 너무 황당합니다.
01:24이미 삭제된 지 한참 뒤에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영상들은 삭제됐고 실종 신고가 접수돼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석
01:34달이 지나서 이제 와서 CCTV 본다는 거예요.
01:36말이 안 되는 얘기죠.
01:38특히 실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초동 수사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01:45그 사람의 행적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초기에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초동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01:54골든타임 안에 그 사람을 발견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 맞아요.
01:59그리고 보통의 CCTV의 어떤 영상들이라는 것이 무한정으로 녹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덮어쓰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한 달 정도의 분량은
02:11남아 있으나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영상들이 그 위를 덮어쓰어 있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다.
02:19그렇다면 지금 저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02:27책임, 면피 같은.
02:28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02:33그런데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02:36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고 하려면 사실 실종 신고 접수를 받고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CCTV 확보라든지
02:46이런 주의 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02:50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나는 이후에 이미 언론의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서야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02:59지체돼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03:01그러면 이걸 국민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03:05경찰이 CCTV가 삭제된 줄도 모르고 공문을 보낸 것도 황당한데 경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03:12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정말 보여주기 시기에 수사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03:22있다라는 건데
03:23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 분들께서 1차적인 초동 수사를 책임져야 되니까
03:31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03:37좀 전에 김병민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제가 천문을 드리면
03:41어떤 수사에 대한 의지나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03:48경찰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냐, 경찰만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거나 또는 암장하는 게 발생했느냐
03:57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03:59검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한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04:04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떤 견제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04:13지금 보안수사권을 폐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의 1차적인 수사를
04:21수사를 또 한 번 더 보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 7대 사건에 대해서는
04:27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들여다볼 수 있는
04:31그래서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놨다라는 것
04:36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04:41사실 저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04:49물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5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안해내는 것
04:57지금 이것이 저희 지금 국회에서 10월 2일 날 이 부분이 실행되기 전까지 해야 할 역할 맞죠.
05:03그런데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생겼을 때마다 지금의 경찰은 문제가 있다.
05:09그러니까 다시 검찰을 검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05:16또는 보안수사권 자체를 다시 완전하게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05:22방향이 전환되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검찰 개혁 부분에 또다시 역행되는 부분이 있다.
05:30지금 이루어진 개혁 부분 안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
05:36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1성인 실종의 99%가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5:48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실종자.
05:49경찰 일가 성인 실종 사건 단순 가출로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05:5325년 실종 신고 접수 성인 7만 814명 중 7만 591명이
05:5999.7%가 경찰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06:03실체 사고 피해 실종자 수년간 소재 확인 불가.
06:05방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6:12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복불복 아니냐.
06:17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06:22복불복.
06:23경남 지역 수사과장.
06:25수사관들이 횡령 배임 사건을 해본 경험이 없어 수사에 엄두 못 내고 있었다.
06:29경북 지역 형사과장.
06:31수도권과 지방 수사 퀄리티 차이 상당하다.
06:34서울경찰청 중간수사 간부.
06:36사건에 파묻혀 어느 사건을 언제 처리할 수 있지 장담할 수 없다.
06:38경기 지역 형사과장.
06:40전국 수사관의 능력 지금 편차가 너무 크다.
06:44완벽한 수사기관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수사기관을 없앤 뒤
06:51남은 수사기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과연 안전하냐라는 문제는 국민들이 할 수 있죠.
06:57그런데 경찰 스스로 형사과장 이상들이잖아요.
07:01복불복이라는 겁니다.
07:03검찰이 왜 없앤 겁니까, 대체?
07:04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고발 사건이 수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07:16왜냐하면 사건 자체도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실 법리적 판단 부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07:25그런데 검사 같은 경우는 이런 법조인으로서의 시험도 치고 요새는 변호사 시험이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로스쿨도 나오고
07:35이렇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죠.
07:41그런데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치안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07:49방금 같은 그런 실종사건 사실 수사를 위한 조직은 아닌 거죠.
07:54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전문적인 법 지식을 검사들처럼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을 그런 사실 것 없이
08:05그냥 수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경찰에서의 수사가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08:14그런데 제가 판사 시절의 그 경험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복잡한 사건이 몰려드는 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08:23그렇군요.
08:24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사건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08:29정말 민사 사건, 지적재산권 보호랄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건들이 민사재판부,
08:38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재판부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08:42자기는 뭐 판사 한 10년 한 사람들도 중앙지방법원에 와서야 처음 보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08:50그만큼 가장 복잡한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부를 하게 되면
08:57민사 어려운 사건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게 되잖아요.
09:00그리고 또 사건을 보는 그러한 통찰력이나 또 지식도도 늘기 때문에
09:06그래서 또 판사 역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09:09굉장히 판사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은 복잡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09:14좀 그런 소홀한 사건들이 많고요.
09:18판차가 많습니다.
09:19마찬가지로 지금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09:22아마 서울의 복잡한 횡령이나 배임 사실 오히려 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많이 다룹니다만
09:29횡령 배임은 굉장히 힘들어요.
09:31이게 법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지방에서 나타나게 된다.
09:37아니면 뭐 조직적인 그런 마약 사건이랄지 이렇게 되면
09:40오히려 이제 이러한 수사 경험이 없는 수사관이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09:46수사 노하우를 꿰뚫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09:50그러한 면에서 이게 이제 어떤 사건에 어디에서 발생하는에 따라서 복불복이다.
09:56이러한 불안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수사권이 보안 수사권이 전면 폐지가 되면 사실 피의자는 답답할 게 없습니다.
10:08왜냐하면 사건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더 늦어질 수는 있지만 답답한 건 피해자죠.
10:18내가 피해를 봤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장윤기 씨 사건처럼 아예 지금 수사가 축소되는
10:27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29그러한 면에서 지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10:36지금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40판사 시절의 경험담까지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10:43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45출연지들 개개인의 개인적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0:47출연지들 개개인의 개인적 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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