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제청을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00:05그런데 사퇴는 격파하고 있습니다.
00:07민주당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0:13관련돼서 야권은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00:16영상 확인하시죠.
00:20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00:23사퇴만이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민 앞에 속지 않은 유일한 길입니다.
00:28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
00:35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궤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0:39대법원장의 제척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순간 대한민국의 상권 불이익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0:47오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라면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
00:56탄핵당할 자격이 있다. 자질이 충분하다.
00:58탄핵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요. 탄핵당할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1:04여기에 대해서 장종혁 대표는 SNS에 대법관마저 입맛대로 정부가 정권이 한다면 법조직이 끝난 거다.
01:13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로 강력하게 맞서라.
01:17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시작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01:21박성준 대변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맞는 표현은 희대의 대법원장인 것 같습니다.
01:27왜냐하면 조희대 성함이 그러니까 희대의 대법원장은 맞는데.
01:30지금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1:36지난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청문회도 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특검을 한다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1:46과연 이런 압박이 왜 이러는 것이죠?
01:48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 즉 사업부를 장악하고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1:57그런데 참으로 참 우려스러운 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질서가 뭡니까?
02:02결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권력 분립을 하기 위해서 상권을 분립하고 법치주의입니다.
02:11그런데 이 상권에 있어서 이 행정의 권력, 입법의 권력이 이렇게 사법의 권력을 압박한 게 제 기억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통틀어서
02:19거의 없습니다.
02:20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명분이 지금 서면 제청이라는 것을 명분하고 있습니다.
02:27그런데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4, 5개월 동안 결혼이 된 대법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02:36대통령께서 만나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02:38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하고 그것조차도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했다고 법원행정처장이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02:47하고 있는 것은
02:48결국은 김민기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02:57즉 사업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퇴임할 때 결국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에 유리한 법관을
03:08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03:10이런 어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대통령이 사업부 장악에 대해서 더 반발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03:18같습니다.
03:18강승훈 변호사.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야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03:23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재판 재개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려 한다.
03:32또 최근에 나왔던 헌법 개정 관련된 개헌 관련돼서도 대통령이 재판받기가 두려워서 연임을 하려고 한다.
03:39이런 등등의 주장을 계속 야권에서 펴고 있는 거잖아요.
03:41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서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03:45지금 보니까 현수막이 국회 앞에 막 걸려있더라고요. 탄핵하라 이런 것들이.
03:50저는 뭐 의사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는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야 되잖아요.
03:57그 인용을 되려면 탄핵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04:01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파기환송 때 공지상거법 파기환송 때 정치에 개입할 의도로 무리한 절차 진행을 했다라거나
04:08이번에 재청을 심히 늦게 하고 한독수 등 사건을 미루고 그런 것들.
04:14그리고 1 플러스 1으로 김성수 부장판사와 같이 묶어서 재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행위다.
04:20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탄핵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증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04:25하긴 현수막도 보니까 물러나야 합니다지 탄핵해야 합니다는 아니네요.
04:30탄핵을 한다면 직무 정지가 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내년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04:36뭘 저거 6개월 지나가지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이랬다면 또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문제에 몰리는 거거든요.
04:43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은 취재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04:46문제제기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04:48재청은 안 한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04:515개월, 6개월 이렇게 지연된다는 건 이 대법관 한 사람이 물론 재판연구원을 휘하에 두고 있지만
04:56처리에 대한 사건 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3천 건을 쳐내야 돼요.
05:00그런데 한 분을 저렇게 장기간 동안 재청 안 한 상태를 내버려 둔다는 건 설령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05:08김민규 후보를, 대법관 후보를 계속해서 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05:12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손봉기 부장판사가 정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 조기에 재청을 했었어야죠.
05:20그걸 협의하라는 조항이 없다는 거 지금 다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05:23협의는 의무가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05:26관례에 불과한 것이지.
05:27그러면 진작 재청을 했었어야 됐다. 이 부분은 문제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다시 재청을
05:36하라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협의 안 됐다는 것, 서면 재청했다는 것.
05:40이걸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그러면 협의를 다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05:44다시 대통령과 만나서 협의를 해버리면 손봉기 부장판사가 무슨 결격자라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 사람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어려운 막다른
05:54길이에요.
05:54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05:57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탄핵이나 그렇게 빌드업을 해가는 것은 저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06:05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장동일 대표가 재판 재개로 맞서라.
06:08이거 재판 재개는 가능해요?
06:10일단 재판 재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06:14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등법원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06:17그 부의 재판장께서 공판기를 지정을 하셔야죠.
06:21그리고 공판기를 지정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06:24한 번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공식적으로 공판 절차를 정기한 적은 없어요.
06:29그 점을 짚어드리고.
06:31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소영 변호사께서 약간 팩트를 흐릿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짚어드립니다.
06:35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꼭 지명되도록 해야겠다고 고집한 적이 없습니다.
06:42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노태학 전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3월에 끝났죠.
06:46그 무렵에 왜 대법관 후보자가 예전 같으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청이 되는데
06:51제청이 안 되고 있는지를 3월 초에 여러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06:55대표적으로 3월 4일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고집하고 있는 1번 픽이 김민기 판사고
07:02반면에 대법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순위가 박순영 부장판사, 2순위가 윤성식 부장판사라고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
07:09그리고 대법원장도 그 1, 2순위 픽을 포기하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한 거예요.
07:14그리고 여기서 방금 언급된 박순영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이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람을 제청하면
07:22우린 거부하겠다라고 시사했던 적도 있는 진보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07:27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07:30그리고 그동안에 협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좀 짚어드립니다.
07:34민장에서는 탄핵보다는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라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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