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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전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 대법원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후원자에게 여론조사비 대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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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 대역전 5선 7주 만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6물론 아직 1심 판단이라 2심 항소심을 다퉈 봐야 합니다.
00:10일단 거두절미 어제 재판부 판단 내용 들어보시죠.
00:30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0:34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00:41주문 비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비고인 강철원을 벌금 삼백만 원 비고인 을 벌금 오백만 원에 값 처한다.
00:54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예상을 뒤엎은 판단이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01:00함께 보시죠.
01:03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1심 판사는 유죄로 본 겁니다.
01:07정치 자금을 인정해서 2,100만 원 벌금 천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01:13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 측 입장입니다.
01:17명태군 신뢰할 수 없다 생각해 관계 끊었다.
01:19여론조사 의뢰 안 했다라는 기존의 입장이었는데요.
01:21김 씨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거고 수사 시작할 때까지도 대납 사실을 몰랐다라는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1:28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01:32그렇다면 법원의 유죄 선고 이유는 뭘까요?
01:35당시 오세훈이 명태군에게 여론조사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01:40이 재판부 판단의 논란은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를 인정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01:47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01:52정치자금법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 주도의 공직자격 상실용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01:57오세훈 시장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02:01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2:06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02:09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02:20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2:22항소심에서 바쁘겠습니다.
02:24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명태균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가 20건입니다.
02:34그건 다 밝혀진 바예요. 증거도 있고.
02:37그런데 기소는 그중에서 10건만 잘라서 했습니다.
02:40판결은 그중에 5개만 유죄라고 하네요.
02:43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02:47바로 검사 출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02:50지금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있는데 일단 구도는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해요.
02:56사업자가 있고 명태균이 있고 명태균이 실시했다는 여론조사가 있고 오세훈 시장이 있습니다.
03:02이 삼각축인데 오세훈 시장은 사업자가 건넸다는 비용을 수사 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03:10그리고 명태균을 끊어냈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이 돈을 건넸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비 납부를 부탁했다라는
03:24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기를 봤을 때 미루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법적 위에서 논란인 건데
03:33그 대목 과연 항소심 여부에서 다투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3:37앵커가 설명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쟁점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의 관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부탁했느냐 여부하고
03:46여론조사를 부탁했는데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03:51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김한정 씨가 대납을 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예요.
03:58김 씨, 사업자 김 씨.
04:00그렇죠.
04:01그래서 이건 여론조사 비용 자체는 오세훈 시장이 지불해야 할 돈인데 김한정 씨가 지불했잖아요.
04:09김한정 씨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김 씨라고 하는 거예요.
04:13그래서 언론에 다 보도됐고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04:16그래서 자신이 지급할 돈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다섯 건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작물을 본 겁니다.
04:27그럼 중요한 것은 과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하고 명확하게 여론조사 해달라고 부탁을 했느냐.
04:34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04:35여론조사 부탁을 했느냐 그리고 비용 대납을 요구했느냐.
04:38그런데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부탁한 거에 대한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밖에 없죠.
04:44그다음에 돈을 김 씨를 통해서 지불을 했느냐.
04:48그러면 김 씨에게 오세훈 시장이 부탁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04:52그리고 김 씨가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김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전혀 없어요.
05:01그렇지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오세훈에 대한 조사 내용이고
05:05그 당시에 오세훈의 어떤 사정 자체가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거죠.
05:11그리고 저런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동기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05:16그런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냐면 이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의 진술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05:26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명태균 진술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상황된 증거예요.
05:32그런데 김건희 씨 재판에서 1심, 2심 명태균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05:36그 무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명태균은 자기가 알아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업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05:45그런데 그 재판부에서 판결 내용을 보면 명태균은 굉장히 과장되고 망상에 가까운 사람이다.
05:56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05:57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어떤 재판에 있어서는 그러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명태균의 진술인데 명태균의 진술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06:08명태균의 진술을 믿으면서 일부 간접적인 증거가 명태균의 진술을 어떻게 보면 보강한다.
06:16그런데 유죄 판결을 한 거예요.
06:17그래서 판결 내용도 보면 직접적으로 확정적으로 이렇다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06:24동기가 있어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뭘로 보인다 그런 취지거든요.
06:29그래서 1심에서는 일단 굉장히 오세훈 시장의 불리한 선고가 됐지만
06:36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 볼 만한 그런 판결 선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6:43김관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06:45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지급이 됐다는 것, 전달이 됐다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06:52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시장을 위한 것이다.
06:54이게 이제 재판부가 보는 어떻게 보면 오 시장에게 있어서는 불리한 정황일 텐데
07:00김유정 의원님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07:03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는 1, 2심 무죄가 나왔고
07:08그다음에 윤석열 재판에서 이제 실형 선고가 됐잖아요.
07:13그래서 특검 측에서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를 좀 늦춰달라고 했던 것이고
07:19왜냐하면 이 실형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선고를.
07:24이렇게 됐던 건데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07:27그러네요.
07:27오세훈 시장 건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07:31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유죄냐 무죄냐라고 했을 때 법조인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07:39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다.
07:42혹은 무죄로 갈 것이다.
07:44어정쩡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07:45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07:46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녹화 중계지만
07:51중계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이게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
07:54그러네요.
07:55이렇게 예측들도 많이 했는데.
07:57오 시장 측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08:02정치자근법 위반에서 직접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걸 유죄로 가는 경우가
08:07저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08:08오히려 정황 증거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건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08:17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1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08:22그리고 나서 2021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는데
08:26그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절실했을 것이라는 것이고
08:31그다음에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서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08:36그다음에 이걸 김 씨가 대납을 했고
08:37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08:41이 사건의 전말이.
08:43그런 상황인데.
08:45예를 들어서 어제 판결문의 내용들을 보면
08:49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08:51그 관련해서 그 즈음에 명태규 씨가 오 시장에 대해서 지인에게 문자를 남겼다.
08:58여론조사 의뢰한 그런 건들에 대해서.
09:00라는 것이고
09:01그다음에 명태규 씨 진술의 신빙성 이런 얘기를 따지는데
09:05과장되고 허풍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가 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09:10신빙성 있는 진술도 있고
09:12그다음에 명태규 씨가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동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09:18일정 부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인데
09:21이를테면
09:23대납을 한 김 씨가
09:25그냥 내가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09:28그래서 의뢰를 여론조사를 한 거다.
09:30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9:31그렇게 따지기에는
09:33명태규 씨를 만나기도 전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09:37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09:39어떻게 그런 비용이 먼저 나갈 수 있느냐.
09:41그리고 또 비용이 다섯 번인가가 나눠서 지불이 됐는데
09:443,300만 원을
09:45그런데 그때마다 여론조사 전후 시기하고 딱 맞닿아 있다는 거죠.
09:49그런 것도 좀 이상하다는 것이고
09:51결정적인 거는 강철원 정부 시장이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온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것이고
09:58그래서 공표 시점을 좀 늦추기도 했다는 것이고
10:01이런 것들이 과연 오세훈 시장과 무관하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 때문에
10:08어제 1심 판결은
10:11천만 원 벌금이라는 유죄가 나온 것 같습니다.
10:15네. 김명민 전 서울시 부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10:20억울하겠죠.
10:21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23나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10:25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소개를 한번 만났어요.
10:28김종인 위원장과 친하다.
10:29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팔고 와서 만난 사람이 있으면
10:32박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한두 번 만났던 것이 전부입니다.
10:36그리고 난 다음 그 사람이 여론조사상 도움을 주겠다고 한 내용들을 받아보니까
10:40샘플을 조작하는 나쁜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끊어내고 보지 않은 것이 팩트예요.
10:45명태균 씨의 상당 부분 주장이 찬장소설이에요.
10:47그런 내용들을 재판부가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0:52그랬을 수 있다. 그럴 동기가 있다.
10:55이런 방식으로 유죄를 선고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10:572심 재판부에서 객관적인 증거
10:591심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11:02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탄핵하고
11:04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06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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