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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1심 "오세훈, 벌금 1000만 원"… 확정 시 시장직 상실
특검,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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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조금 전 법원에서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00:09법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원형을 선고했는데요.
00:13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집과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00:30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00:41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00:57전제하에 선고가 됐습니다.
00:58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01:01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특검의 구형량은 훨씬 셌는데요.
01:08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을 했었고 실제 선고는 벌금 천만원형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만 이게 서울시장직이 상실되는
01:18형이긴 합니다.
01:19김병민 부시장님 아까 보니까 여기 오시기 직전에 SNS 글도 올리셨던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01:25이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그리고 서울시장이라고는 광역단체장의 직에 해당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판결이기 때문에
01:34이를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물증, 직접 증거들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01:40아니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재판하게 된다면 그 명태균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뭔가 분명하고도
01:51확실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01:52다 알다시피 명태균 씨의 말이 오락가락했던 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01:57그리고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명태균의 말과 같이 함께했던 강의경 씨의 말이 다 엇갈리는 등
02:03재판을 지켜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태균의 말에 관한 신비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02:10두 번째로 명태균 씨는 황금폰을 갖고 있으면서 수차례 여기에 모든 것들이 녹취되어 있다고 했는데
02:15이 내용들이 유죄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02:21아니면 강철원 부시장 당시 측근으로 있었던 강철원 특보를 통해서 뭔가 여론조사를 의뢰해달라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등
02:30그리고 김한정 씨라고 하는 사업가에게 이걸 대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02:36그런데 적어도 오늘 나왔던 재판부 판단의 최종적인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몰랐을 일이 없다.
02:43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랬을 것이다.
02:46이 모든 것들이 추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02:49따라서 1심에 천만 원을 선고하고 시장직 상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내용은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02:58결론을 정해놓고 내용들을 짜맞춘 답정너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3:04어쨌든 재판부가 보기에는 공직 자격을 상실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03:11차재원 교수님,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주장인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3:21글쎄요. 저도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03:29법원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03:38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줬던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이
03:49명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그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고
03:56거기에 대한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결해서 그때 유죄 판결을 했잖아요.
04:01아마 이번 재판부도 똑같은 상황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4:05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직적 증거도 없고
04:11오세훈 시장이 명시적으로 부탁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04:14아마 모르고 몰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배후에는
04:20아마 오 시장과의 일종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04:25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문제는 명태균 씨한테 지금 직업됐던 여론조사 비용
04:31이 비용이 후원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한정 씨가 줬다는 부분인데
04:35오세훈 시장은 일관되게 김한정 씨가 그 돈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4:42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04:45여론조사 비용도 김한정 씨에게 요청을 해서
04:48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04:5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오 시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04:58상당히 직접 증거가 없다.
05:00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05:04아마 상당히 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05:08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천만 원이라는 형 자체는
05:11상당히 저는 엄한 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4물론 검찰의 구형대로 인신구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05:18그러나 1천만 원이라는 이 형 자체가요.
05:22사실은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05:25사실은 지위가 상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5:28재판부 입장에서는 인신은 구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5:31이 정도의 벌금형으로도 충분하게
05:35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 부분에 대한
05:37징벌의 효과는 가진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5:40네.
05:40이번 재판의 쟁점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05:44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05:46또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는지 여부였는데요.
05:49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5:53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05:56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05:58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6:00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06:04일란표 1중 연번 1, 2, 3, 4, 6 여론조사입니다.
06:11김학용 피고인이 대답한 금액을
06:13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06:15먼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대금이나 비용은
06:19오세훈 피고인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06:22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06:24인정하기 어려운 700만원, 500만원 부분에 관해서는
06:28무죄로 판단을 하는데
06:30앞서 말한 바같이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06:33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06:37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06:41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06:44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06:45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06:47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06:52선고가 불가피합니다.
06:54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원,
06:59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원,
07:03피고인 김성현을 벌금 500만원에 각처한다.
07:08선고 내용까지 좀 보고 오셨습니다.
07:12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비용 대납을 인정한다라고
07:151심 재판부는 판단을 했는데
07:17대납 사실 몰랐다고 오 시장은 주장을 했었고
07:20명태균과의 관계도 이미 단절됐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7:23그런데 이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07:26윤기찬 부위원장님,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된 건 뭐일까요?
07:30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일부 좀 인정이 된 거잖아요.
07:33저는 명태균 씨의 진술 위주의 판단을 했는데
07:37진술의 신빙성을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07:40그에 반대되는 탄핵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07:44그럼 그 탄핵 증거들을 배척하려고 하면
07:45또 다른 명태균 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07:48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07:50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07:51예컨대 지금 명태균 씨가 마치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07:57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받았다고
07:59그렇게 특검이 주장한 그 시간대에 이미 여론조사 설문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08:05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08:07그다음에 김모 씨가 대납한 그 부분이요.
08:10처음에 오세훈 시장의 혐의 인정 대납 이후에도
08:14또 계속 돈을 줬다는 거예요.
08:16그럼 도대체 용도에 대해서 그렇게 명백히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08:20없다는 거죠.
08:21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고
08:22또 하나는 재판부는 동기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08:25저는 동기가 전혀 인정될 수가 없다고 봐요.
08:27왜냐하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재파부가 얘기한 것처럼
08:31나경원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의 우위를 점화하기 위해서
08:35또는 그동안에 활동하지 않은 부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으면
08:38설문에 대해서 이상한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08:42나경원 의원을 앞질릴 수 있는 설문 구성을 한다든가
08:44특히 이건 공표용에서.
08:46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항을 짠다거나.
08:49동기가 있다면.
08:50그럼 공표용에서 그런 나경원 의원보다 많이 나오는 것들을 공표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08:54두 번째 만약에 비공표용이라면 당내에서의 경선 결정 과정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08:59나경원 의원보다 많이 나오는 것들을 갖다 들이밀어야 되겠죠.
09:02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09:03오히려 공표용에서 이상하게 나오니까 항의했다는 거잖아요.
09:07오세훈 시장이 낮게 나오니까 이거 왜 그러냐.
09:09항의한 거예요.
09:10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를 돈 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09:13그런 동기면에서 이상하다는 거고.
09:14또 하나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모 씨로부터 2,100만 원의 정책을 받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09:21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동기도 있을 수 있다고 쳐요.
09:27왜 저렇게 어렵게 하죠?
09:28그냥 김모 씨로부터 돈을 꾼 다음에 또는 후원금을 받고 나서
09:33명태규 씨하고 계약하면 돼요.
09:36양성적으로.
09:37저거를 굳이 저렇게 할 여론조사를 저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어렵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09:44이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이상한 여론조사를 설문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09:51저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겠죠.
09:52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09:55저렇게 할 수 있는 여론조사 설문이 하나도 없어요.
09:58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09:59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동기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경험측상 전혀 인정하기 어렵다.
10:05저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10:07오히려 저는 증거 판단이 비상식적으로 보여져서
10:10항소심감은 바꿔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13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명태규 씨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있는데
10:18제대로 조금 재판부에서는 그걸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10:21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10:23주요 혐의가 어쨌든 10차례에 걸쳐서 의뢰를 했고
10:26비용은 대남 요구를 했다는 건데
10:27이 중에 좀 일부만 받아들여지기는 했어요.
10:30김진욱 대변인님.
10:32민주당에서는 지금 구역량보다 너무 적게 내려졌다.
10:34이런 주장이신 거죠?
10:35저희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10:38저희가 특검에서 구형했던 게 징역 1년 6개월형 아닙니까?
10:43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1천만 원 정도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
10:50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10:51당시 21년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10:55오세훈 전, 그 당시 전 서울시장 상황이었죠.
11:00한 10년 만에 다시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04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11:08그리고 또 당시에는 단일화 얘기도 나오던 때였어요.
11:13그래서 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11:18이건 우리 당에서 스스로 후보를 내세워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11:24나중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지
11:26그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당내에서 뭔가 다른 방식의 후보 선출이 필요한 거 아니냐.
11:34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11:36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론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11:45그 시기의 정황상이요?
11:46정황상.
11:47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지인, 오늘 나오신 분들, 김모 씨 이런 분들이
11:56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공모해서 뭔가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것이 충분히 심정적으로 인정이 된다.
12:09오늘 판단은 그런 것 같은데
12:10하여튼 지금 오늘 1심 결과는 저희로서는 좀 다소 아쉬운 결과이지만
12:17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논평을 낸 걸 보면 이렇게 냈더라고요.
12:23정의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2:27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아닙니까?
12:30그렇다면 최소한 법원의 판단은 일단 존중을 하고
12:33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12:38마치 오세훈 시장 개인의 어떤 대변인 격으로 국민의힘 정당 논평이 나오는 것은
12:43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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