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하극상의 결말이라는 주제인데 어디서 하극상이 발생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00:11자, 반장님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경찰관 나왔어요?
00:14그렇습니다. 내용이 보면 지구대라고 하면 일손 시민들과 가장 접하는 곳인데 아마 그중에 한 직원이 업무태만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00:24근무 시간에도,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00:30공무원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책상이 눕기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수시로 휴대폰을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00:35경찰관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00:37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무태만인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팀장이 보고서를 올리게 되면 결제를 합니다.
00:44그런데 보면 내용이 틀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정 지시를 하거든요.
00:48당연히 해야죠.
00:49당연하죠. 그런데 수정을 안 하고 오히려 팀장한테 결제 하나 잘하세요.
00:54나만 가지고 왜 이렇게 피해를 주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그것도 45분간 정도를 소리치면서 팀장한테 되들었다고 해요.
01:02그리고 본인이 만들었으면 본인이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알아서 고치세요. 잘 알으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01:08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경찰에서는 징계위원을 열어서 간봉 1개월을 징계를 했던 거예요.
01:17이게 사실은 경찰이 일반 기업이나 사기업이 아니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01:24계급도 있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01:27그래서 사극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32그렇습니다. 경찰 공무원법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법에도 뭐라고 했냐면 상관의 상사의 정당한 지시는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01:40그러니까 정당한 지시잖아요.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를 먹이게 돼 있는데
01:45알다시피 저 징계를 받은 저 경찰 공무원이 자기는 억울하다 정당하게 항의했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01:54행정소송까지 걸었습니까?
01:55지금까지 걸었어요.
01:55법원의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01:57법원의 결과는 당연히 징계가 정당화돼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원고 패스 판결을 내렸었는데
02:02알다시피 공무원 징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파면, 그 다음에 해임, 강등 여기까지는 뭐냐면 중징계예요.
02:11그런데 감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견책 같은 경우는 경징계거든요.
02:16사실 감봉 3개월이 가장 많은 건데 감봉 1개월이라고 한다면 저 경찰관에 대해서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많이 참장을 한 건데에도 불구하고
02:26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했는데 소송에서 기각을 당했던 것이죠.
02:33재판부 얘기를 보면 질타했어요.
02:35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책임을 회피하고 남탓만 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02:41경찰 대선배님으로서 봤을 때 이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 이후에 나온 행동들 어떻게 보십니까?
02:48그렇습니다. 경찰관은 일단은 상관에 정당한 지시는 복종을 해야만에 그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02:54저거에 대해서 항의 차원을 넘어서 비난도 하고 저 하극상을 보냈다고 한다면
02:59당연히 감봉 1개월 징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척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박을 한 거예요.
03:05그러면 그걸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소송까지 했다?
03:09제가 보기에는 저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무할 때 내가 팀장이건 다른 계장에 관해 같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겠죠.
03:17저 직원은 대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3:20무슨 말이냐면 경찰 공무원은 일단은 법에 대해서 준수해야 되지만 상사의 정당한 명령은 따라야 되거든요.
03:28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저렇게 항의를 넘어서 비난하고 저렇게 대댈 경우에 하극상을 보냈 경우에는
03:35앞으로 경찰 공무원을 생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40김은빈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오늘도 풀어봤습니다.
03:44반장님 감사합니다. 강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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