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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한국 이재용 호소에… 삼전 노사 오늘 '최후 담판'
동아 이재용 "삼성 한 가족" 호소, 金 총리 "긴급조정 강구"
삼성전자 총파업 시 '천문학적 손실' 100조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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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제발 좀 이재용 회장의 입장처럼 노사가 지혜를 잘 발휘해서 한 발씩 서로 양보하고
00:08예?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가족 아닙니까? 식구, 빼빌리.
00:12공장을 멈춰 세우는 일만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0:15전 국민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17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00:21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리를 끼쳐드린 점
00:25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0:32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00:36또 책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00:47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00:53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00:57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01:02우리 한 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01:06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01:13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01:18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올립니다.
01:34삼성의 변호사 출신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용 회장이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01:41좀 수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은 표정으로 강국한 호소를 했습니다.
01:46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걸 강조했고 노조를 향해서
01:49이 모진 비바람은 제가 다 맞겠다.
01:53비난은 나에게 돌려달라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01:56어떻게 보십니까?
01:58글쎄요. 지금 저 이재용 회장이 표정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02:01누구보다도 지금 밝아야 될 사람이 이재용 회장 아니겠습니까?
02:05그렇죠. 기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02:07지난 2026년 1, 2, 3월 1, 4분기 동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02:13한 57조가 나왔어요.
02:15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의 하루에 1조 원 가까운 돈을 매출이 아니라
02:20영업이익이 그렇게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02:23대단하군요.
02:24그다음에 올해 예상이 270조로 노조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02:28그다음에 만약에 그것보다 실적이 높아서 한 35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02:34진짜로 하루에 1조씩 이익이 나는 거예요.
02:37우리나라 역사상 단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2026년까지 5천 년이 넘는 그 역사상
02:43일사분기에 영업이익이 50조가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02:48아마 전 세계에서도 영업이익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02:51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선대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뛰어넘어서
02:56우리나라 역대급 기록을 달성한 사람이에요.
02:58아버지랑 할아버지 시대로 뛰어넘었다.
03:00그렇다고 하면 지금 누구보다도 칭찬받고 누구보다도 박수받아야 되고
03:04누구보다도 기쁨의 얼굴, 표정을 감추지 못해야 될 사람인데
03:08그런데 무슨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런 이 상황은
03:12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15이와 같은 상황에 일부 극성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 빼놓고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03:22누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03:25제발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기업 아니겠습니까?
03:28삼성전자에 대한 우리나라 주주가요?
03:31몇 명이냐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03:334인 가족 치면 한 2천만 명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3:37그렇다고 하면 국민기업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임직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03:42좀 상식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03:47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데 결국은 이제 노사 갈등, 내부 문제 때문에
03:51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이재용 회장이 사과를 한 겁니다.
03:56이에 대해서 정익준 변호사님은 이게 왜 이 회장이 사과할 일이냐라며
03:59노조에 대해서 우려와 또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04:03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06지금 해외 귀국 일정을 전주의 의원이 앞당겨서 이재용 회장이 급 들어왔어요.
04:10이재용 회장의 성명 덕분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노사가 오늘부터 다시 막판 협상장에 마주 앉습니다.
04:19그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다행이에요.
04:21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4:22조금 전 이재용 회장의 성명 보셨는데, 입장 보셨는데.
04:26양쪽 다 파격적인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4:30지금 다시 한 번 조정 테이블에 앉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로는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04:42지금 노조 측에서는 15%를 보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4:48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것을 명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포상금으로 하자.
04:58굉장히 차이가 큰 거거든요.
05:00기본적인 전제부터 차이가 크기 때문에.
05:03그런 점에서 21일부터 오늘 이루어지는 조정이 잘 안 되면 21일부터 지금 노조에서는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며칠 남지 않았고.
05:17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쪽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이것이 협상이 잘 이루어질지 하는 그런 우려감은 있습니다.
05:29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긴급 조정권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05:35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렇게 만에 하나 노사의 이런 협의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파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05:47반도체 공장이 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손해가 나는 것이고
05:53특히 삼성전자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외신에서도 지금 이 사태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06:06그런 면에서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06:14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이 국민 사과도 했습니다만
06:22또 사측도 좀 노측에 그런 근로자들의 애환이나 또 어떤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06:33또 노조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잘 돼야 또 직원들이 계속 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0그런 상생정신이 필요할 때 아닌가 싶고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06:47네. 그래서 정부 입장도 준비했습니다.
06:50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총리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6:57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07:02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07:07파업으로 웨이퍼 피해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룰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7:15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07:21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07:26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7:35총리가 밝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앞서 사실 통상부 장관도 밝힌 적이 있어요.
07:42거듭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
07:45이렇게 되면 노사가 협상이 어긋나서 공장을 멈춰 세우려 하더라도
07:51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되죠.
07:56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3주 전에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까지도
08:04이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08:09그렇죠.
08:09결국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08:18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08:23이러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08:26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김민석 총리의 이 발언을 굉장히 무게 있게
08:33이렇게 조금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8:37정부는 진짜 긴급조정권 발동한다?
08:38네. 저는 긴급조정권이 꼭 파업 중에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 전에도 발동할 수 있더라고요.
08:47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파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08:55이번 삼성전자 파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멈추기만 해도 다시 되돌리는데
09:02공장을 가동시키는 데만 그때만 해도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09:08어제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밝힌 피해액 규모가 100조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09:13과거에 삼성전자 평택에서 30분인가요?
09:1628분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피해액이 수백억이었어요.
09:2228분 파업했는데.
09:24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하는 일자가 6월 7일이거든요.
09:28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이르는 피해액이 총리가 밝힌 대로 100조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09:37그렇게 된다고 하면 규모가 엄청납니다.
09:40우리 국방비가 한 70조 원가 되거든요.
09:42그러면 그 수준은 엄청나게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09:49저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09:52파업 전에.
09:52파업 전에이라도 긴급조정권을 해야 된다.
09:55만약에 노사가 파업을 이렇게 잘 해결될 리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선제적으로도 해야 된다.
10:03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4그럼 만약에 정혁진 변호사님 법률적인 문제 하나 질문 드리는데.
10:07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는데도 노조가 공장을 멈춰 세우면 그때는 형사처벌의 문제인 거예요?
10:13그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0:14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의 76조에 그 쟁의의 규모가 크고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야를 우려가 있으면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0:26그다음에 공교롭게 노동조합법 77조입니다.
10:30우리나라 헌법 77조에 계엄령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0:33노동조합법 77조에 긴급조정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10:37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제가 봤을 때 파업에 대한 계엄령 아닌가 적극 생각하는데.
10:42그 77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10:45관계 당사자라고 하니까 노조가 되겠죠.
10:47긴급조정 결정이 공포되면 즉시 쟁의 행위 중재해야 되고요.
10:52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도 되는데.
10:56더 큰 건 뭐냐면 형사 책임도 형사 책임이지만 이거는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11:02불법 파업 아니겠습니까?
11:04이걸로 인한 손해가 지금 100조 이야기 나오는데.
11:07그거 노조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11:08제가 봤을 때는.
11:09그다음에 주주들도 만약에 주가 떨어지면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 다 민사소송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1:16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주의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조의 의견하고 사측의 제안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11:24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1:26지금 노조에서는 영업이익의 15%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측에서 지금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11:37그다음에 DS 부분이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에는 OPI 추가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의 12% 준다고 그랬고요.
11:45거기에다가 임금 인상 6.2%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11:48거기에다가 주거안정지원금으로 5억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11:52거기에다가 자녀 출산 경조금도 많이 많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면 이거는 차고도 넘치는 거 아닌가.
12:00엄청난 혜택이네요.
12:01그럼 대한민국은요.
12:02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12:03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 풍족하게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노조가 바라는 건지 좀
12:12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12:16정혁진 변호사님 화나신 건 아니죠?
12:18화나 안 났어요.
12:19화나 안 났군요.
12:20다행입니다.
12:22긴급조정권을 발동했는데도 노조가 파업 국면을 가면 형사처벌이다.
12:26그리고 민사상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12:32정혁진 변호사님의 지적입니다.
12:34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장관의 대통령의 총리까지 긴급조정권 얘기했는데 노조위원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12:41함께 보시죠.
12:44우려스러운 건 노조위원장의 반응입니다.
12:46굴하지 않겠다.
12:48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에 회사 태도도 변해 절충안보다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
12:53긴급조정 중재로 가면 피해 클 것이라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
12:57지금 정부 대통령의 총리까지 얘기를 해도 말이죠.
13:01박성민 최고, 노조위원장 반응이 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3:05사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3:15하지만 지금 상황은 실제로 정부가 긴급조정안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노조 측에서도 조금 진일보완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13:26않을까 싶습니다.
13:27지금 상황에서 성과급 재원 수준이나 상한제 폐지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13:35상황이고
13:36다만 관건이 되는 게 성과급 기준을 단체 협약 등에 명시를 하는 제도와 부문 이런 거는 협상에서 과연 타결될 수 있을까
13:45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13:47어쨌든 이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본인들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3:54이것이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01그래서 앞에서 사실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14:06이게 긴급조정권을 정부가 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조정을 좀 해보잖아요.
14:11그리고 파업이 30일간 금지가 되고 그런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4:17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4:22이런 안도 있는 거예요.
14:25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는 지난번 1차 중앙노동위의 조정 때와는 다르게 노조 측에서도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어요.
14:33그러니까 지금 18일 그러니까 오늘 만난다라고 하는데
14:36이제 만나고 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상호간의 시한을 못 박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4:44저는 이번에는 정말 최후의 단판이다라고 불리는 만큼 조금 상호간을 양구할 건 하면서
14:50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52그런가 하면 노조 내에서 논란의 거리도 있습니다.
14:55노조 집행부가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논란입니다.
15:01이 대목인데요.
15:03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지난 3월 파업 투표 당시 규약 개정안 찬반 투표를 동시 기장했는데
15:08진행했는데 월 조합비 최대 10% 집행부 직책 수당으로 지급한다.
15:12최승호 노조 위원장은 회사에서 임금도 보존받으면서 별도로 노조비로 월 천만 원가량
15:19직책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일 겁니다.
15:25재계 관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 집행부 월급 조합비 중복 수령 과도 비판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5:36여기에 파업에 불참한 동료에 과도한 조롱까지 하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15:47작성자의 꼭 자녀상 복지 누리기 바란다.
15:50우리 부서 유일하게 파업 참가 안 하는 X, 유일하게 장가 못 가.
15:54이기적이고 눈치 없다 등등의 조롱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6:00여선웅 대변인께서는 또 기업에도 계셨는데
16:03이중수령 논란, 확실히 노조 내에서도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16:10임금은 보존받는데.
16:11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16:18그리고 이렇게 7만 명인가요?
16:21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도 채 6개월이 안 됩니다.
16:29그러니까 이 노조 자체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바깥에 한 번도 공개적으로 아니면 투명하게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16:37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조합비 관련해서도 이게 어떠한 법 조합인지 가이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6:46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이게 이중수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토해내야겠죠.
16:54그런데 이 조합원, 이 삼성전자 노조 자체가 지금 갑자기 6개월 만에 우리나라 최대 노조 사업 노조가 됐습니다.
17:04그전에 현대차 노조가 우리나라 단일규모로 최대였는데 삼성전자가 노조 최대가 됐거든요.
17:10그러면 그에 걸맞는 운영 가이드가 투명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7:19저는 노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데 삼성전자 경영진의 약간 좀 무능도 약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17:27어쨌든 이 삼성전자 노조가 굉장히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17:30생긴 지 얼마 안 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 삼성전자 노조에 관해서 굉장히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고
17:40관리했어야 됐는데 이 삼성전자 노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약간은 조금 약봉가 아닌가.
17:49그래서 삼성전자 경영진이 노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17:55이 부분도 함께 이번에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02네, 여성분 부대면인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8:05그 가운데 삼성전자 최대 노조, 과반 노조 지위가 위태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8:14전재회 의원님, 지금 한 달간 4천여 건 탈퇴 신청이 접수됐다는 건데
18:18과반 노조 지위가 6만 4천 명인데 탈퇴 확정 시 6만 7천 명.
18:23그럼 과반 선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28과반 노조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는 거죠.
18:31왜냐하면 4천 명이 탈퇴를 해서 6만 7천인데 과반이 되기 위해서 6만 4천이니까
18:37그렇죠.
18:38한 3천 명 정도만 더 탈퇴를 하면 제1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8:44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노노 갈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18:51이번에 탈퇴한 노조원들은 반도체 부분이 아니라 DX, 가전, 핸드폰 이런 부분에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탈퇴를 했거든요.
19:03왜냐하면 이번에 반도체 관련한 이런 삼성전자 협상이 성공을 해도
19:12그것은 반도체 부분에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영업 성과금이지
19:19이것이 가전제품은 그만한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19:25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중적인 그러한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19:32이런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4천 명의 탈퇴는 사실 심상치 않은 것이고
19:42대그룹의 노동자들이 사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9또 이렇게 그전에 있었던 대한항공이랄지 아시아나랄지
19:54또 이러한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19:56비행기가 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20:00이런 황제 노조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컸거든요.
20:06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도체 노조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20:12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20:15그리고 다른 또 노조들의 동조로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20:19지금의 반도체 노조에서는 반면 교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관련된 속본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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