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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피플]‘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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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2심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결정"… 20배 상승
노소영 "세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재판 감사" (지난해)
최태원 "명백한 오류… 상고 택하지 않을 수 없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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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 3개의 이혼 재판 결과 대법원 결과가 나옵니다.
00:04
최태현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대법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00:11
1, 2심 어떻게 판결 나왔었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00:17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재산 분할은 665억으로 봤고요.
00:21
2심에서는 이걸 크게 봤습니다.
00:22
위자료는 20억, 그리고 재산 분할이 1조 3,800억, 20배가 늘어났습니다.
00:28
그러니까 SK의 어떤 주식, 지분까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2심은 봤습니다.
00:35
SK 그리고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소영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력이 있었다라고 2심은 본 거고요.
00:45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태현 회장은 3심에서 그 2심의 판결에 다투고자 하고 있습니다.
00:53
이 기업의 있던 주식과 성장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 지나치다라고 최태현 회장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01:02
2심 이후 노소영 관장의 이야기, 최태현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1:06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01:20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01:23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1:33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1:38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자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1:44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되는지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01:49
또 J6공화국의 후방으로 SK협사가 정부에 부정당하고
01:55
후방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선별의 내용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02:01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할 때까지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02:06
최태현 회장의 상고 이후서 내용도 한번 보시죠.
02:12
1998년 무렵부터 불안은 돌이킬 수 없었다.
02:15
쇼인도 부부 생활을 유지했다.
02:16
호내자는 반성하지만 이심은 최 회장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 전제돼 있다라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23
이 대법원 결과가 나옵니다.
02:26
이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측, 노 전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 등 대체 불가능한 형태의 지원이 있었다.
02:32
노 관장의 희생과 기여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된다.
02:35
관건은 이겁니다.
02:36
재산 분할, SK의 어떤 주식, 가치, 기업 가치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지
02:42
1조 3,800, 2심의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잠시 후에, 8분 뒤에 판단합니다.
02:49
돈 식구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
02:51
우리 전무가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리라 보십니까?
02:58
누구의 손 들어줄리라 보세요.
03:00
8분 후에 나와서 지금 이 얘기하면 잘못하면 대가 틀릴 수도 있는데
03:05
그래도?
03:06
제가 볼 때는 파기 환성될 가능성이 높다.
03:08
파기 환성이요? 그러면 최 회장 편을 들어줄 것이다?
03:10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자체는 노소형 관장에는 좀 불리한 그런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3:20
가장 중요한 장점은 짧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03:23
하나가 SK 회사의 재산, 주식이 과연 이게 특유 재산이 아니냐.
03:32
특유 재산이라는 것은 이미 본인의 최태원의 고유 재산이 아니냐 이거고
03:36
만약에 특유 재산이 아니다고 하면 여기에 노소형 관장이 기여를 했느냐.
03:42
기여를 했는데 기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03:45
지금 노소형 측에서 주장하는 건 두 가지예요.
03:47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03:50
300억 비자금을 줘서 재산을 불린 것이다라는 거고
03:54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03:58
이렇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04:01
그러면 비자금은 불법이잖아요.
04:03
그럼 불법 자금을 줘서 재산이 불어나면 이걸 기여도로 인정할 것이냐.
04:08
그래서 김관삼 변호사님께서는 파기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04:11
그리고 그게 노소형 것도 아니고 아버지 건데.
04:13
그래서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04:15
이걸 만약에 그대로 이의심대로 인용하게 되어버리면
04:19
불법 자금의 어떤 기여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04:23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04:25
그래서 대법은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걸로 봅니다.
04:29
그렇군요. 김관삼 변호사님의 어떤 전망입니다.
04:31
홍의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4:34
글쎄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04:36
만약에 2심대로 원심이 인용되면요.
04:40
저는 1조 3천억에 해당하는 돈은 가압류에 된다고 봅니다.
04:44
국민적으로.
04:45
저거는 명백하게 전직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과 권한 권력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통해서 특혜를 본 거거든요.
04:55
이건 노소형 씨한테 가야 될 돈이 아니라고 봐요.
04:58
저는 이 돈은 만약에 저게 확신되면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지
05:02
노소형 씨한테 가야 될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05:04
이건 어떤 법리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05:08
저는 시민사회단체나 변협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05:14
어떻게든 저 돈은 국민에게 국가적으로 활용돼야 되지
05:17
불법적인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인정됐는데
05:21
그래서 그 돈이 SK가 성장했다고 인정됐는데
05:25
그 돈이 그 자식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자식에게 간다.
05:30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05:30
만약에 2심 판단대로 대법원에서도 나온다면
05:33
이라는 가정이에요.
05:35
안영원 의원님.
05:36
법조 또 출입팀장이셨잖아요.
05:37
결국 쟁점은 300억.
05:40
비자금 300억이 SK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05:44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05:46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05:47
불법 자금으로 커졌다고 한다면
05:49
불법 자금으로 커진 돈을 누가 받아갈 것인가.
05:53
그 돈을 받는 건 불법 아니겠습니까?
05:55
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56
저도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볼 것 같고요.
05:59
파기환송될 것이다.
06:00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본질과는 없습니다만
06:04
확정 판결 이후에
06:07
만약에 1조 3천억 원의 확정 판결이 된다면
06:10
연체 시에 하루에 연이 5%랍니다.
06:13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계산해 봤어요.
06:16
하루에 연 5%
06:18
하루에 20억씩을 SK에서 내야 됩니다.
06:20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06:24
한 달 걸리면 600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7
만만치 않은 돈을 내야 되는데 SK도.
06:29
만약에 만약에 확정 판결이 된다면 SK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06:33
혹시 남편들에게만 물어봐서
06:36
남편 편 드는 건 아닌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06:39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
06:41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6:42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06:46
남자가 그룹 총수거나 아니면 회사의 오너일 경우
06:50
불헌한 성장한 회사의 지분이나 가치까지
06:53
분할된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의 어떤 식음석 판단이기 때문에
06:58
방금 남편 세 분의 얘기만 들어봤고요.
07:01
미혼,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07:02
미혼이자 비법조인이자 법조 취득기자가 아니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07:06
다 틀리겠다, 그러면.
07:09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전 어릴 때부터 SK라는 그룹이
07:12
대통령,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07:15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재벌 기업이라는 인식을 다 갖고 있었고
07:19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아까 최태현 회장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07:24
혼해자에 대한 잘못 때문에 뭔가 그 괘씸 때나 이런 것들이 더해진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07:28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07:30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 정서상은 저는 이거는 파괴환송된 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07:35
지금 홀로 다른 의견이에요.
07:37
파괴환송이 안 될 것이다.
07:38
그런데 아까 김광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300억 원의 어음과 무형적인 지원
07:44
이거에 대한 만약에 대법원 판결을 할 때 보수적으로 판결을 하면
07:49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무형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07:52
이런 거에 대해서 노소연 관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겠습니다만
07:57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객관적이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죠.
08:01
그런데 지금 글쎄요 이런 법적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파괴환송의 판결을 받아들였을 때는
08:06
결국 재벌이 이기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08:09
결국 그 당시에 그냥 재벌에 대한 이런 정치권과의 결탁
08:13
그냥 위아무야 넘어가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08:16
그런 사회적 그런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08:20
저는 파괴환송보다는 확정 판결이 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8:23
소수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대법관 세 분께서는 파괴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08:30
한 분께서는 이의심 확정을 확정해야 된다 확정해야 된다
08:35
과연 어떻게 나올지 잠시 후 속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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