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지금 하나도 안 밝히고 계세요.
01:00논문도 같이 많이 썼어요.
01:01논문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의 당연히 들겠죠.
01:04이제 안 되면 마누라도 이혼하자.
01:08면목도.
01:08뭐 그런 건가요?
01:10차량 첫 번째는 어떻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01:23이제 지방선거일까지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01:27이 시점에서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공세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01:32오늘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요.
01:36정원호 후보의 과거 음주폭행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01:43그러니까 당시에 정원호 후보 판결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01:50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01:54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01:56그러니까 심신상실을 주장하면서 기억이 날 수는 없습니다.
02:005.18 때문에 싸웠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02:06판결문에는 본인의 폭행이 명확한 잘못이다라는 게 드러나 있고요.
02:11그리고 심신상실을 주장할 정도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면
02:18지금에 와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2:2130년 전에 기억을 못한 걸 지금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02:27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원호 후보는 당시에 정치적인 견해차로 다툼이 벌어졌다.
02:33즉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언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싸움이 났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02:40판결문에도 그렇게 판시가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02:44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김정철 후보가 판결문에 누락된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02:53그런데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정원호 후보가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03:01심신장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주장인 건데
03:09그렇다면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웠다라고 주장을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이네요.
03:17그렇습니다.
03:18방금 저 기자회견을 한 두 명이 모두 변호사 아닙니까.
03:21차라람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고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03:28그리고 과거 신림동에서 알아주던 형사소송법 1타 강사였습니다.
03:32그렇기 때문에 저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03:36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03:37정원 후보는 본인이 일관되게 5.18에 관련된 의견 충돌 때문에 싸움을 벌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03:43정작 재판에서는 심신장애 그러니까 내가 아예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03:50그럼 이건 정면으로 모순되잖아요.
03:52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심신장애로 아예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어떻게 5.18 때문에 싸웠다는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04:00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주장이 판결문의 기초에서 보면 대단히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지금 저 두
04:09법률가 출신이 지적을 한 겁니다.
04:11짧게만 덧붙이면 정원호 후보가 계속 5.18을 이야기하는데요.
04:15어제가 바로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아니었습니까?
04:185.18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르면 사람을 때려도 되고 폭력을 행사도 해도 됩니까?
04:24그게 5.18 정신은 아닐 겁니다.
04:26정원호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5.18을 거론하면서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4:33지금까지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5.18과 관련된 견해 싸움으로 다툼이 벌어진 거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잖아요.
04:42그런데 지금 공개한 저 판결문 내용을 보면 심신미약.
04:47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04:50일단 지금 말씀하신 개혁신당 쪽의 인사분들이 다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04:56법률가 출신이라고 한다면 판결문에 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지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02그래요? 왜죠?
05:03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물론 피고인의 주장이긴 하죠.
05:06보통 형사사건에서 음주상태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주장하곤 합니다.
05:12대부분의 경우가 인정이 되지는 않고 하는 거예요.
05:14이것은 변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05:16이것을 정원호 후보와 그 당시에 요구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당시 정원호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변호 전략 중에 하나로 심신장애를
05:26주장을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05:28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형사사건에서는 법적으로 가보시면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05:34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심신장애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감경 사유에 이를 정도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시하곤 해요.
05:42저는 제가 봤을 때 이 형사판결문은 통상적인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05:46이 사건 자체가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05:49음주 상태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05:51판결문을 보더라도 술을 많이 마신 사신은 인정된다고 해요.
05:55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이 경우에는 심신장애도 주장할 법하다라는 아마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6:02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왔던 것뿐입니다.
06:03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5.18 정신, 5.18 정신에 대해서 이를 모독하는 내용의
06:12대화가 오간다고 한다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는 급격하게 흥분해서 이와 같은 폭력 상태가 일어난 것을 보여줘요.
06:18여기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가 31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06:24그리고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성동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은 사안이기도 하죠.
06:29이제 와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6:37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게 30년이 넘은 일 아닙니까?
06:421995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판결은 1996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이른바 주치감경,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거의
06:52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한 10년 안쪽입니다.
06:55저 시대에는 주치감경 주장을 하면 굉장히 널리 받아줬어요.
06:59그랬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법관이 심신미약을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인정을 해서 감경을 해주면 신문에 납니다.
07:08그렇죠.
07:09그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걸 시대 보정을 해보면 오히려 정원호 후보의 당시 죄질이 얼마나 불량하다고 보았는가.
07:15그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07:17그러니까 어지간히 나쁜 행동이었으면 웬만하면 주치감경 주장을 받아들여주던 시대였는데
07:23판사가 보기에도 당시 양천구청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관내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07:29그 일이 너무나 죄질이 나빠 보였기 때문에 이 심신장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이다.
07:35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7:37조연삼 부원장님 얘기 중에는 아까 그랬어요.
07:40그러니까 그때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말 정신이 없고 인사불성인 상태였는데 5.18 얘기가 나왔고
07:49그러면 극도로 흥분해서 싸움이 났을 수 있다.
07:52하지만 술 취해서 기억은 못하는 거다.
07:55이런 설명인 거죠?
07:56아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08:00그 당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심신장애를 주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08:03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08:04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08:08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모든 사정을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08:13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08:18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처럼
08:19정원호 후보가 그 당시에 그런 5.18 관련된 그런 언쟁을 통해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08:25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08:28판결문 자체에서도 그런 심신장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08:32그 당시 상황을 정원호 후보가 어찌됐건 법적인 판단과 책임을 질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니까
08:38어떻게 보면 앞뒤 말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8:41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08:44김정철 후보 주장 중에 이게 있습니다.
08:46정원호 후보는 지금까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08:55판결문에 보면 장량감경이 없는 걸로 봐서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던 걸로 보인다라고
09:04또 김정철 후보가 주장하고 있어요.
09:05장량감경이 뭐예요?
09:07쉽게 말하면 정상참작을 해서 판사가 법정형에 비해서 더 많이 형을 깎아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09:13그런데 양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관해서 그 장량감경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김정철 후보의 지적이지요.
09:20그리고 판결문을 끝까지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서 용서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을 겁니다.
09:27그러면 최근에 저 사건의 피해자가 물론 음성이 변조되긴 했지만 녹취록이 등장한 것도 이해가 되죠.
09:33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당시 피해자의 녹취록을 보면 5.18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9:41그러니까 그때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로부터의 용서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9:47있었다면 판결문에 중요한 양형 사유로 기재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죠.
09:52그렇죠. 저희도 녹취 주진우 의원 측에서 공개했을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사과나 반성 없었다라고 피해자 측에서 얘기를 했고
10:00지금 이 장량감경이 없는 걸로 봐서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라고는 주장 두 번째 나왔거든요.
10:05그런데 정은호 후보는 지금까지 사과도 했고 반성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9그럼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10:11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15실제로 1심 선고 이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판결문에 적시되곤 합니다.
10:24그런 것들이 양형 사정에 감안되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의문이
10:31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10:33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38그렇지만 정은호 후보자가 당사자들로부터 사과하고 용서받았다는 시점이 판결 선고 이후일 수 있는 겁니다.
10:45판결이 다 난 이후에 사과를 했을 수 있다?
10:47그 당시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10:50이것이 5.18 정신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분쟁 아니겠습니까? 당도 달랐어요.
10:56그렇다고 한다면 1심 선고 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그런 형사 합의라든가 용서가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11:04저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 비춰받더라도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10알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판결문에 당연히 장량 감경이 없을 수
11:21있지 않느냐.
11:23뭐 합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점이 다르면 그럴 수가 있겠죠.
11:27어쨌든 31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이 나와서 오늘 정치라이브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11:36네, 무슨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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