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름이 같다 해도 생일과 성별까지 다른데 남의 빚을 떠안을 판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00:07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법원에서 느닷없이 빚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00:15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임종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00:2030대 여성 김모 씨. 최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당했고 자신이 1심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00:30평생 월세를 산 적이 없는데 밀린 월세 14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00:41판결문 속 피고의 정체는 이름만 김 씨와 같을 뿐 생일은 물론 성별까지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00:49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김 씨 주소지로 별도 확인 없이 우편으로 소장 등을 보냈고 김 씨가 이를 받지도 못했지만 이미 전달됐다고
00:58간주했습니다.
01:00김 씨는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법원 민원실에 문의했지만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01:12현재 김 씨는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항소장을 냈습니다.
01:17법원 관계자는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 기존 판결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01:23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01:30효과가 Khomeini의 분야
01:32김 씨의 분야
01: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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