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저희가 삼성전자 코스피 얘기할 때만 많이 다뤘었는데 삼성전자 노조가요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00:13그리고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에 천막 농성도 시작을 했는데요.
00:19저곳이 바로 이재용 회장의 자택 앞입니다.
00:22지난 27일부터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00:26김진욱 특본님 보니까 노조 집행부 6명 정도가 천막을 쳐놓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00:34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노조에게 15% 정도 하이닉스에서 분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건
00:50아닙니까?
00:50성과급 많이 달라.
00:51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0:59그러다 보니까 노조 쪽에서는 천막 농성도 하고 또 18일부터인가요?
01:085월 중순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지금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많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01:21그런 수순의 일환으로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25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조 쪽의 입장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01:30실제 지금 삼성이 이루고 있는 성과라는 것들이 삼성의 임직원들만의 것이냐 오롯이 그렇지 않고
01:40지금 국가적인 배려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이 호환기를 막고 있는 이 시점에
01:47새로운 투자를 어떤 R&D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01:54소위 영업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고 활용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02:01좀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02:06지금 삼성 노조의 어떤 저런 투쟁 방식이 단순하게 과거의 모습을 탑습하는 게 아니라
02:14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한 가운데, 길목에 있다라는 부분도
02:20한 번쯤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23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줄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식을 가진 소규모 소액 투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02:30노조의 파업 소식에 더욱 민감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02:33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2:53연차를 소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02:56지금 파업을 예고를 해놓고 동남아로 휴가를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03:00해외에서 뭐 이런 입장문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03:04허주임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03:09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3:11물론 연차도 소진해야 되고
03:12그 연차를 소진해서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 상황일지라도
03:18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03:23그리고 지금 이번에 쟁이 행위를 하고 있는 노조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가장 균고가 큰 노조에 해당하는데
03:29이 많은 인어들이 지금 갇혀본 신문까지 가면서 벌써부터 법적인 다툼까지 하면서
03:36쟁이 행위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돌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03:40노조 위원장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거나 이 쟁이 행위가 위법 부당한 쟁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03:46이 노조 의원들을 다독이고 상황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03:51일주일이나 동남아로 휴가를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03:55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8네. 노조가 파업을 계속 감행을 하겠다고 하면 피해 얘기 어마어마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04:06윤희석 대변인님. 뭐 크게 좀 손실을 추정해보면 1조 원 이상이 될 거다.
04:11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04:13그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매출 규모라든지 영업이 규모 생각을 하면
04:18정말로 파업이라서 생산이 중단된다.
04:21그다음에 복구하는 때도 또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04:24그래서 이제 하루 1조다. 그래서 지금 노조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의 가치다라고 얘기하는데
04:28가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매몰비용으로 봐야 되겠죠.
04:33삼성전자라는 회사가 50년 동안 노조가 없다가 처음으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 교수업 한 게 2020년입니다.
04:40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쯤부터 노조와의 협상에 돌입한
04:44그런 노사관계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04:48규모에 비해서 이 노사관계의 정립에 관해서는
04:52어떻게 보면 큰 경험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04:55노조가 정말 파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04:57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도 삼성전자라는 특정한 회사가 가진
05:02국가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
05:04조금 더 생각하면 반도체 관련한 글로벌 경제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05:09이것 아니겠습니까?
05:10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05:12노조 위원장이 장기 유가 광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05:16일반적인 노사관계에 의한 어떤 노사분규, 파업 이 관점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05:23그래서 결국은 사측이든 노조측이든 법정 수정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05:28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05:30노조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좀 많이 나누자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05:34그것이 결국은 전체 파일을 깨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05:39이 중간 균형점을 잘 맞추는 결정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05:43네. 일단 삼성전자 회사 쪽에서 위법 노동쟁이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05:50오늘 첫 신문이 있었다고 하고요.
05:52허주원 변호사님, 늦어도 다음 달 20일 총파업 예고한 전에는 결론을 내주겠다라는 것 같은데
05:57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06:00사실 쟁의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06:04그렇지만 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수단 이런 것들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면
06:11이게 위법 부당한 쟁의 행위로 평가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06:14우리 대법원에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 행위의 수단이라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06:23사용자 측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침해를 과도하게 가져와서는 안 되고
06:29특히 폭력적인 행동, 파괴 행위, 또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한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경우에는
06:36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06:39그런데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안전보완 시설하고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 부분에 있어서
06:46지금 사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점거나 협박 수단이 쓰일 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06:53근로자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사측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07:00전격적으로 지금 가차본신문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7:03이 부분이 과연 위법 부당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07:10그런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07:13무엇보다도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주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07:21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어떤 국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25아마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무겁게 판단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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