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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 서영교 "마이크 줄 이유 없어"
장동혁 "2차 특검, 李 공소취소 위한 비밀병기"
서영교 "대북 송금 1도 없었다"… 한동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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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어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00:17됐습니다.
00:18그 현장 바로 가보시죠.
00:46어제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는 선서하지 않겠다. 법상으로 선서 거부가 할 수 있다.
00:55그랬더니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선서하지 않겠다. 마이크 줄 이유가 없다. 비겁하다. 등등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01:04자 문 대표님 결국은 이런 어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어떤 수사 이게 결국은 뭔가 강압이 있었다. 제목 자체가 그런
01:15거죠.
01:17그러니까 참 강압을 넘어서 그냥 저는 뭔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01:23그냥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형사소서법상 국정감사 어떤 조사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명시된 권리입니다.
01:36저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권리예요.
01:40그리고 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굉장히 핵심 담당 검사잖아요.
01:45그리고 지금 수많은 어떤 고소, 고발 그리고 감찰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탄핵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01:54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어떤 본인의 어떤 위치를 잘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02:00만약 내가 여기서 이 국적특위 자리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증언이나 선서를 했을 때 자신한테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공소 제기라든지 어떤
02:10그 사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02:16그래서 정중하게 내가 이제 증언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서용교 위원장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합니다.
02:28그러니까 마이크가 이미 배정돼 있었는데 그 기회 자체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02:32그렇다면 이 장면을 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 좀 알아야지 저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지 판단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02:43소통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02:45그렇다면 이 지금 국정조사특위라는 이 지금 이벤트가 과연 어떤 목적을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 진행되는 것이냐.
02:56그냥 특정 사건의 특정인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03:01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박성현 검사를 그냥 단순하게 뭐랄까 정파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인 입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03:10한 명의 국민으로서 어떤 그 최소한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18조작기소 국정조사죠.
03:20그러니까 서용교 위원장은 조작기소 인정한 거다.
03:24서서 안 했으니까 거부한 거니까 대북송금 1도 없었다.
03:28그랬더니 한동원 전 대표는 대법이 공식적으로 대북송금 인정했다.
03:31대북송금은 있었다.
03:33자 정기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03:35아니 일단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의해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나왔고
03:40그 과정에서 대북송금 800만 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03:45이미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서용교 법사위원장은요.
03:50회의를 위법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03:53왜냐하면 피의자 심지어 피고인도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03:57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04:00하물며 증인에게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이 있는 것은요.
04:05즉기 당연한 거고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04:08그 제발 좀 서용교 위원장은 국회 증언 감정법 좀 찾아보세요.
04:12국회법 아니겠습니까?
04:14거기 보면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조 1항에 증인은 증언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4:20그다음에 3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04:22이렇게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이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여야 한다.
04:29머스트입니다.
04:30의무입니다.
04:30그래가지고 박상용은 증인인데 증언 거부했잖아요.
04:34그러면 거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여야 되는 거예요.
04:38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04:43그러니까 지금 누가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똑바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51법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04:52그런 생각 듭니다.
04:53장대민.
04:54그런데 진술 거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4:57증언을 거부한 거죠.
04:58왜냐하면 위증의 죄가 두려웠다고밖에 해설할 수 없는 겁니다.
05:02그리고 증언은 하지 않겠다고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 자기 항변을 국회를 통해서 하려고 시작한다.
05:10이게 국정조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05:15그리고 증인으로서 나왔으면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주장만 하겠다?
05:20그리고 나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05:21지금 검찰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박상용 검사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까?
05:29아니죠.
05:30왜냐하면 어느 누구의 검사도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05:34검찰은 수사를 하면 되지 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당신들을 종범으로 만들어질 텐데 우리에게는 주범이 필요하다.
05:44이 주범은 본인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였습니다.
05:49누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합니까?
05:51왜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는 메시지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05:55누가 검찰을 어렵게 하는지 박상용 검사는 되돌아 봐야 될 겁니다.
06:00어제 있었던 특위 과정에서의 공방 함께 살펴보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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