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오늘도 국제수사 전문가 김우비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8반장님 강력!
00:10강력!
00:11첫 번째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13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7혹시 이번에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죽은 사람 자리 언제 채용할까요?
00:21라는 취준생으로 보이는 분의 글이 올라와서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8반장님, 이건 아닌데 어떤 내용입니까?
00:32저기 네이버 카페에 취독사라는 카페 갔습니다.
00:36정확히 말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줄여서 취독사인데
00:41이게 취업 안전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데
00:44거기에 말다시피 저렇게 언제 취업할 수 있냐
00:48그러니까 지금 장례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00:51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고
00:54저 글을 올렸는데 또 그렇습니다.
00:57고인분들한테 안타깝지만 취준생의 입장이라고 올렸는데
01:00아마 저 글은 올렸다가 비판글이 올라오니까 삭제된 것 같은데
01:04아니, 저런 걸 올렸을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01:08부족절하죠.
01:08장례도 끝나지 않았고
01:10또 그리고 저런 인성은 채우면 안 된다.
01:12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문제냐 이렇게 나왔는데
01:15어찌 됐든 간에 지금 모든 시민들이 저렇게 조문을 가는 상황이고
01:21분양하는 상황인데 저걸 갖다가 생각을 못하고 저런 글 올리는 건 물론
01:25취준생의 입장은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말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01:30너무 성급했다 싶은 생각인데요.
01:33지금 22일부터 4월 4일까지 대구시청 로비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01:39합동 분양소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분들은 가셔가지고 분양하셔도 됩니다.
01:45네, 지금은 명백히 희생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서 애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01:51이런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01:55그런가 하면 예전에도 크고 작은 화재의 위험성이 예고됐었다라는
01:59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02:02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부상자 직원 가족은 소규모 화재는 과거에도 몇 번
02:07발생했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꺼냈고요.
02:11공장 직원은 화재가 종종 발생했다. 작은 불은 신고하지 않고
02:15자체적으로 진화했었다라는 얘기도 하네요.
02:18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안정업 같은 경우에는
02:21사실은 평소에도 작은 불이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02:26소화기로 직접 끈 적도 있다는 겁니다. 1년에 서너 차례 났었고
02:29또 그리고 불이 조금 크게 번져가지고 소방서가 출동한 적이 있는데
02:34또 직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직원이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02:38일일결에 신고를 했더니 직장 상사한테 꾸준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02:43왜 그런 걸 신고했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데 아마 저게
02:46소방서에 신고하고 저게 되면 안전관리도 나오고 벌점을 먹을 수 있으니
02:51회사에 대해 불이익이 온다 이래가지고 아마 저런 걸 막았던 것 같은데
02:54어찌됐든 간에 작은 불이 여러 차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불 난 거를
02:59안전관리를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03:02네. 자 해당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03:07현장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3:11환경시설, 집진시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의 위험 이런 것이
03:17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하고 개선 요구했었기 때문에
03:23인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03:24위원회 방지하기 위해서 공조시설, 또 배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청소라 이런 걸 요구했고
03:32기름대 얘기가 반장님 좀 많이 나와요?
03:34그러니까 공사, 공장이다 보니까 기름대 같은 게 쩌들었기 때문에 거기 위험하다.
03:39그리고 어느 분들은 바닥에 미끄릴 정도로 기름이 있다고 하는데
03:42그걸 왜 안전조치를 안 했냐 하면서 노조에서는 지금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3:47만약에 노조가 주장한 대로 인재라고 한다면
03:49그 현장에 있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03:53왜냐하면 60명이 다치고 14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03:56그리고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안전관리보호법으로 인재가 있습니다.
04:00그것 같은 경우는 7년이나 진약을 취할 수 있어요.
04:02가장 중요한 거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죠?
04:05그렇죠.
04:06한 명 이상 사망이 되면 업주도 경영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04:10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 수사에서 정확히 수사를 해서
04:13실제적으로 그런 안전관리를 안 했다든지
04:16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저런 걸 조치를 안 했다고 한다면
04:20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04:25경찰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04:28그리고 미리 안전조치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04:32강정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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