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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전


검찰 내부망에 글 게시…"불허 결정 수긍할 수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정
정성호 장관 '1호 지시'…직무대리 검사 파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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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00:07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사의 재판 참여를 불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00:17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 참여 재판 진행 예정 수사검사 참여 원칙.
00:23서윤후 검사예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었고요.
00:26결국 수원지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공판 참여를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막혔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00:42서윤후 검사는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내부 글까지 올렸습니다.
00:48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
00:51서윤후 검사는 결국 이화영과 관련된 가진 의혹을 수사해서 최종 유죄까지 입걸어냈던 검사입니다.
01:06동료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 검사들의 반발도 함께 보시죠.
01:11박현철 광주지검장 직무대리 승인 번복해 불허하는 이유 알기 어렵다.
01:19수사 기소한 검사가 책임지고 공판 업무를 해야 된다.
01:22공복숙 서울고검 검사 수식건씩 진행 중인 재판 한두 건만 직관이 해제돼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01:30동료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01:33검사 출신이 또 스튜디오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01:36저도 잘 모르겠어요.
01:39불허한 이유?
01:41아마 직무대리 불허한 경우가 이전에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01:49거기에 더해서 승인을 했다가 이걸 또 취소한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01:54아마 그런 역사는 검찰 역사에서 없었을 것이다 보고.
01:57일단 중요한 사건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판 검사는 재판만 들어가는 검사거든요.
02:06그러면 이와연과 관련된 재판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죠.
02:10그리고 뭔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02:12그걸 아는 검사가 들어가서 특히 수사검사가 들어가서 제일 잘하는 게 수사검사 아닙니까?
02:19재판에 참여해야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죠.
02:22그런데 공판 검사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사건을 잘 몰라요.
02:26그다음에 또 공판 참여하려고 하면 기소된 그 기록을 다 꼼꼼히 다 봐야 하거든요.
02:34그런데 공판 검사가 재판이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02:38하루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02:41그러면 어떻게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02:45그래서 무죄를 막기 위해서 수사검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02:50그러면 직무대리 발령을 내가지고 가거든요.
02:54그런데 지금 서현욱 검사는 수원에서 이화영, 이재민 대통령 수사했다고 해서
02:59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좌천됐잖아요, 고검으로.
03:03고검으로 좌천됐어요.
03:05고검으로 좌천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직무대리 발령받아서 공판에 참여하는 게 원칙이고
03:10이미 또 직무대리 발령이 됐어요, 승인이 됐어요.
03:15그런데 그것까지 취소하면서 들어가지 마라, 이것 자체는.
03:18결국에는 이화영과 관련된 재판은 대충 해라.
03:22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03:23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03:26그럼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03:28죄가 있는지 없는지.
03:29이화영의 쪼개기 후원이었지, 위중 사건 자체가.
03:33모르겠어요.
03:33일부 간접적으로 이재민 대통령 관계는 있겠죠.
03:37그런데 밑에서부터 알아서 기는 거죠.
03:39그래서 대충 재판하라.
03:42그래서 되도록 위험에 무죄가 나오면 좋겠다.
03:45아마 무죄 나오면 그것 가지고 엄청난 피하를 할 거예요.
03:48그래서 저런 것 자체는 아무리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매일 이야기하면서도
03:55사실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훨씬 퇴보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04:01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04:02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4:05이화영 사건은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04:08무슨 또 재판이지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04:12추가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04:14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04:16그때 그 발언 준비됐습니다.
04:171313호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려서 했었죠.
04:26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04:28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04:35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04:41이를테면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04:47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싶고
04:51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고
04:542심과 3심 모두 재판부 모두 다 큰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05:03연어 몇 조각에 회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면
05:06저 연어 파티는 신빙성이 없는 걸로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05:10그래서 허위 증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05:14조경 변호사님, 좀 굳이, 굳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05:22오해가, 굉장히 오해가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05:24김관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05:26무죄를 바라고 대검이 알아서 긴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 견해 주셨어요.
05:30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검사를.
05:32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부득부득 참여하려고 할까요?
05:36그러니까 수사검사가 공간에 참여하는...
05:40굳이 왜 참여를 하느냐?
05:41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증거관계에 대해서
05:45워낙 오랫동안 수사가 있었고
05:47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도 많고
05:50공판정에서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도
05:52충분히 수사기록을 봤을 겁니다. 확인할 거고요.
05:57주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검사를 파견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06:02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전체를 다 고려해도
06:05특히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06:10수사검사들이 이렇도록 이렇게 많이 파견돼서 이렇게 많이 관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06:16대개 중요 사건에서도 사건 초반에 공판검사가 사건 이해나 증거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06:22필요한 만큼 하다가 본인 파견지에 본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06:25이 철회하고 다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06:28상황에 따라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06:30그런데 유난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가 많았고
06:37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은
06:39물론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부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지만
06:46그 이후 최근에 KH 부회장이 완벽히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06:52그러니까 술자리 연어 파티 진술 세미나 이 부분에 대해서
06:57대법원에서 인정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07:00그 부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대부분 진술이었기 때문에
07:03이에 완벽히 반하는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07:08이 재판의 핵심은 관련된 내용의 허위 증언이기 때문에
07:12수사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07:17법무부와 검찰이 판단한 거죠.
07:19그냥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07:21결과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해서
07:27검찰이 알아서 이런 판단을 했다거나
07:30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했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7:34네, 뜨거운 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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