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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부산서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사망 (2022년)
무단횡단한 보행자 쳐 숨지게 한 버스기사 무죄
법원 "인지 후 피하는 시간 1초…사고 회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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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00:05누군가가 다리를 저렇게 쫙 벌리고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습니다.
00:11영상을 함께 보시죠.
00:13임재현 변호사님, 차 가고 있어요.
00:17저건 뭡니까?
00:19너무 놀랍죠.
00:21지금 반바지 차림에 아스팔트 도로 위에 다리를 쫙 벌리고 누워있습니다.
00:27저기 몇 시예요?
00:27매우 늦은 시간이에요. 오후 11시경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00:32깜깜한 밤입니다. 한밤중 도로 위에서 저렇게 누워있는 상황인데
00:38저 보인 것도 희한하네요.
00:40지금 보인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00:43불과 3, 40m 앞에 가서야 제대로 그 형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00:50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가까스로 운전자가 인식을 하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00:55저게 보일까요? 어느 정도 속도가 진짜 빨리 달렸으면 보통 왕복 보니까 4차선 정도 되는데 저러면 최소한 제한속도가 50km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01:05또 밤이면 더 과속할 수도 있는데 저걸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운전자가 정말 천천히 정말 전방주시를 잘하고 있었기에 발견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1:16사실 저런 상황에서는 전방주의 의무를 다 해도 못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1:22실제로 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01:25인식이 되기까지, 그래서 제동하기까지가 1초 상간에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01:31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운이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1:36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처벌이 없습니까?
01:39그렇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만약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인명피해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운전자가 처벌받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01:51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전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게 되는데
01:57저런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02:01네, 송용훈 대변인.
02:03지금 보니까 오늘 판결 기사가 하나 났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02:09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였는데 그것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면서요.
02:14결국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려면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
02:22그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건입니다.
02:24그런데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망자가 도로 위에 있는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실제로 가서 부딪힐 때까지 시차가 0.87초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02:34아무리 사람이 빨리 반응한다고 한들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02:39그러면 업무상 과실 시사가 인정될 수 없고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02:45아니 갑자기 사람이 길을 건너가면 횡단보도라거나 신호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죠.
02:52완전히 깜깜한 밤에 무단횡단으로 건너갔을 때 사람을 못 보면 그거는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03:02어쨌든 참 저 장면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갑자기 정신을 잃어서 도로의 한복판에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03:12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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