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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김치냉장고’에 숨겼다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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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살해 후 치밀한 시신 유기…기자 질문엔 "죄송"
시신 은닉 후 1년간 피해자 행세…메신저 이용?
피의자, 동거녀에 '피해자인 척' 경찰과 통화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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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 저 포토라인에선 저 남성을 지금부터 유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00:11
사건은 충격적이고 역기적인데 간명합니다.
00:15
무려 1년 넘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지신을 김치냉정고에 숨긴 남성입니다.
00:30
피의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피의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00:45
놀랍습니다. 김의팀장님, 김치냉정고에 1년간 숨겼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00:56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40세 남자가 자기하고 교제하던 여자를 돈 문제로 다투다가 목졸라 살해를 했는데 살해한 뒤에 시신을 감출 데가 없으니까 김치냉정고 아시죠?
01:10
김치냉정고에다가 시신을 보관했던 겁니다. 1년 동안. 그랬는데 1년 동안 보관하니까 시신은 부패되지는 않았던 것 같죠.
01:17
김치냉정고는 김치를 담는 건데 저 남성은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김치냉정고에 보관을 해서 약 1년 동안 보관했었는데
01:26
그리고 여성의 휴대폰, 휴대폰을 가지고 가족들이 찾을 거 아닙니까?
01:30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나 SNS로만 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01:34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여동생이 통화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시정신고를 한 겁니다.
01:39
시정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당연히 시정자한테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봤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통화 수가 없으니까 문자만 보냈고요.
01:49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자기 여자친구가 있나 봐요.
01:52
그 시신 씨한테 통화를 하게 했는데 그때 경찰에 볼 때는 의심이 갔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 시신 씨라는 여자한테 사실은 범행사실을 얘기했고
02:02
또 다른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는 말이 건가가 됐는데 저도 형사생활 오래 했지만 김치냉정고의 시신을 1년 동안 유기하는 거 그런 거 보기 매우 힘든 사건인데
02:16
저 사람은 그 김치냉정고의 시신을 넣는데 잠이 왔을까요? 참 그게 좀 궁금합니다.
02:22
그런데 그 1년 됐기 때문에 아까 잠깐 경찰에 붙잡혀가는 과정, 호송 과정 잠깐 영상으로 다시 만나볼까요?
02:29
이 남성입니다.
02:32
이 남성은 흰색 모자를 쓰고 슬리퍼를 신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기자들의 말에 별반 반응이 없습니다.
02:4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복하고 저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데 글쎄요.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02:49
치밀한 시신 유기.
02:54
이게요.
02:55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서 시신을 찾았고 피해자를 검거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01
이게 호주연 변호사님.
03:03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만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03:10
딸 행세를 해서.
03:12
왜 통화가 안 돼? 뭐에 잘 사나? 연락하지 마.
03:14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치밀하게 이 범행을 감출 수 있었는지가
03:21
참, 글쎄요. 이해가 잘 쉽게는 안 되거든요.
03:25
피해자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메신저로 대화를 하고
03:32
심지어 살고 있던, 같이 살던 빌라로 추정이 되는데
03:36
이 빌라를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03:40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집에 보증금 몇백만 원에 월세 몇십만 원 이 정도를
03:45
1년 동안 꼬박꼬박 내면서 의심을 피했다는 거예요.
03:48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03:54
그러니까 못하는 상태인 거죠.
03:55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니까.
03:57
그런 상태에서 가족들의 의심을 아주 장기간 동안 피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04:03
가족들이 계속해서 1년 동안 언니가 문자메시지로만 대화가 되는데
04:08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통화하자고 해도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으니까
04:11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04:13
당연하겠죠.
04:14
그래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
04:19
이 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로 잘 있다 이런 답장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04:24
그런데 경찰이 실종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04:27
이거는 반드시 통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04:31
그 10년 동안 동거한 자기 동거녀, 이 피해자 말고 동거녀가 따로 있는데
04:35
이 동거녀한테 경찰이랑 통화하라고 시킨 거예요.
04:38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04:41
굉장히 치밀하게 동거녀까지 가담시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04:46
월세 낼 때도 뭔가 수법이 있었다면서요?
04:48
네, 그냥 계속해서 월세 내고 어떤 특별한 수법이 있었다기보다는
04:53
통장으로 계속해서 꼬박꼬박 이체를 했겠죠.
04:55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사라진 정황 같은 것에 대해서
05:00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05:03
그리고 이 동거녀가 결국에는 신고를 해서 이게 밝혀지게 됐는데
05:07
이 사람이 뚜렷한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로 생계를 이어오던 사람이었는데
05:12
일단은 알려지고 있는 범행 동기는
05:15
피해자의 돈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05:19
거의 대부분인 4천만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05:21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5:25
이렇게 피해자를 살해해서 사체를 은닉하고 난 뒤에도
05:28
피해자 명의의 카드롱까지 받아서
05:31
대출까지 받아서 피해자의 돈으로 계속해서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05:36
그러니까 아마 그 돈으로 월세를 계속 지급하는
05:38
그런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05:40
지금 구속영장 실제 심사 진행이 됐는데
05:43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5:45
특히 범죄 자체가 중대한 데다가
05:47
지금 이걸 신고한 사람이 동거녀입니다.
05:50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는
05:53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거든요.
05:56
그렇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6:00
여자친구 시신을 1년간 김치 냉장고에 숨기고
06:06
여자친구 가족에게는 딸 행세를 했고
06:09
월세도 꼬박꼬박 냈고
06:11
주식 투자 동기 말고도 범행 동기 말고도
06:16
다른 것도 좀 경찰이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06:19
그런데 이렇게 시신을 은닉한 뒤에
06:22
피해자 행세를 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06:27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06:28
김은배 팀장님.
06:29
그렇습니다.
06:30
2024년 11월경에 40대 남성이 자기 아내하고
06:35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06:37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06:39
그런 다음에 이 피해자는 어디다 놓으냐면
06:41
자기 차 드렁크 속에다 시신을 놓고 다닌 거예요.
06:44
무려 3개월 동안을 다루고 다니면서
06:46
살아낸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06:48
연락이 안 되니까
06:49
지인이 아마 실종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06:51
실종신고 때문에 사실은 살인사건이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
06:55
실종신고하고 더군다나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06:57
저 피해자가 위처증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07:02
경찰에서 수사하게 여겨서 조사를 했습니다.
07:04
검근에서 보니까 3개월 동안
07:06
자신이 차 드렁크에 시신을 갖고 다녔습니다.
07:09
저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내를 살해한 뒤에
07:12
아마 그걸 다른 곳에 매장할 시간이 없거나
07:15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07:16
계속해서 드렁크에다가 시신을 하고 다녔었는데
07:19
어쨌든 저 피해자의 범행을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07:24
정확히 조사를 했는데
07:26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07:29
시신을 숨기고 다닌 것이
07:31
다른 사람한테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연락을 했지만
07:33
이런 사건이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수사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07:37
왜냐하면 사건이 나면 시신이 발견돼야 되는데
07:40
시신이 없으면 살인사건으로 보기가 매우 난감한 것이죠.
07:45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07:48
트렁크 속에 뭐 글쎄요
07:52
11월에 했으니까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07:55
시신이 부패했을 텐데
07:58
문닉했던 트렁크 속에 아내를 숨겼다.
08:05
충격적인 사건 과거 사례까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08:08
이 시신이 부패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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