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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 전


카페 점주, '여론 뭇매'에 결국 고소 취하?
알바생 진정에… 노동부, 점주에 '셀프 조사' 시켜
'합의금 550만 원' 다른 점주 "죄송… 생각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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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범죄자들의 속마음까지 꿰떨어보시면 보입니다.
00:02범죄 프로파일러 배상원 반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요판 시작하겠습니다.
00:06반사님 어서오세요.
00:06안녕하세요.
00:07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08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과연 뭘까요?
00:13커피.
00:14커피입니다.
00:15아세잔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00:22여론 문매에 결국 고소 취하.
00:24뭐 고용노동부도 보겠다고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00:31그러자 이 상황이 커진 거죠.
00:33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00:35점주는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을 했고요.
00:41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00:45반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47지금은 이제 점주님이 두 분이시고요.
00:50그러네요.
00:50알바생이 한 사람입니다.
00:52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쪽 점주님은 세 잔, 나머지 점주님은 이제
00:56글쎄요, 주장하시는 건 한 30몇만 원 정도의 그거 얘기인데
01:01그러니까 이 알바생은 앞쪽에 있는 데서 일을 하다가 세 잔을 이제 나가면서
01:07이제 가져 나간 거, 그리고 뒤쪽 점주님은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일을 하다가
01:12그거를 이제 지인한테 이렇게 그냥 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01:15문제는 이제 그게 팩트는 맞는데 본인들이 허락을 했느냐, 규정에 있느냐, 없느냐.
01:23그게 또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이게 횡령이냐, 아니면 그냥 사회상 그냥
01:30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의 차이거든요.
01:33그런데 경찰은 인정된다라고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점주들이 워낙 유명한 프랜차이즈니까
01:40여론의 아빠, 아니 그 알바생 그렇게 잡아서 뭐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고소를 취하게 된 상황입니다.
01:47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전해드릴 때는 잘 안 알려져 있었던 이른바 점주 두 분 중 한 분과 이른바 합의금을 받아낸
01:56부분과 관련해서도
01:56550만 원이 좀 과하다, 이런 또 다른 어떤 사건의 전말도 좀 드러나서 사건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02:03그러니까 일종의 그럼 징벌적인 합의금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02:06그러니까 원래 원가는 한 30몇만 원인데 그러면 무슨, 그럼 그 정도로 징벌적이냐.
02:12알바생 하나한테 그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너 이거 정가 있으면 공무원 못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02:19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이 된 거죠.
02:23그러니까 550만 원까지 줬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된 겁니다.
02:29네, 노동부가 이제 뒤늦게 여론의 논란이 일자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02:34그 이전에 한 차례 노동부의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02:39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02:41점주에 셀프 조사시킨 노동부.
02:45A씨가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힌 진정을 넣었는데
02:52노동부가 진정 접수 두 달 뒤 점주에게 셀프 조사를 맡겼다라는 대목.
02:57이 대목이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02:59반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03:00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괴롭힘 방지 관련된 규정에서는
03:04첫 번째로 점주한테 우선 조사를 하게 합니다.
03:08그런데 저게 웃긴 거는 그러면 점주 하나 알바 하나 있을 때는
03:12그건 어떻게 하느냐.
03:14점주가 가해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03:15규정이 미비한 거죠.
03:17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아니면 근로감독가는
03:20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직권을 조사하는 게 맞죠.
03:23이게 저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03:27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시켰다는 거는
03:29노동부가 이건 너무 안이하게 철회한 것 같습니다.
03:33사실은 세상이 좀 각박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3:36예전 같으면 커피 몇 잔.
03:39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03:40또 그 이전에 보니까 알바생과 점주 사이에
03:43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갈등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03:47그런 게 좀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03:48이런 어떤 법적 공방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03:51그리고 점주 둘이 만약에 점주 하나와 알바생이라고 하면
03:56저런 일은 없었습니다.
03:57점주 둘이 얘기하다니까 심리적 증폭이 된 거거든요.
04:01심리적 증폭 현상 때문에 저런 것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04:04그걸 심리적 증폭 현상이라고 하는군요.
04:06그러니까 말하자면 철사 좀 힘들다 하더라도
04:11알바생을 다른 앞에 빌려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15그러네요.
04:15왜냐하면 내가 고용한 사람과 내 고용 때문에 저쪽이 일하는 사람은 그게 두 배로 심리가 증폭됩니다.
04:22천지차이다.
04:23그래서 저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은 우리 점주님들께서 좀 다른 점주님들께서
04:29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4:30첫 번째 사건 이렇게 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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