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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퇴근 때 '음료 3잔' 가져간 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로 송치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아냐" 
횡령 고소 외 추가 공방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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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사건도 함께 보겠습니다.
00:02오늘 사건이 좀 많습니다.
00:04아아 횡령.
00:06변호사님 아아가 뭔지 아시죠?
00:08아, 절 너무 읽은 사람처럼.
00:11뭔데요?
00:12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00:13에?
00:14아닌가요?
00:14정답입니다.
00:15사건 보시죠.
00:16큰일 날뻔했어요.
00:18음료 세 장 가져가 횡령 고소.
00:20이거 무슨 일일까요? 세 잔에?
00:22A씨 아르바이트생 지난해 5월에서 10월 프랜차이즈 B 매장 근무하며
00:26종종 C 매장에 파견 근무를 갔다.
00:28C 매장 점주가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00:34이유를 봤더니 퇴근하며 아메리카노 등 음료 세 잔을 무단으로 제조해서 챙겨갔다.
00:401만 2천 원 상당 때문에 횡령으로 고소한 겁니다.
00:45아르바이트생은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은 평소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00:52경찰은 횡령 혐의로 또 불구속 송치를 했어요.
00:55점주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 지불해야 한다고 고지해왔다.
01:00경찰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01:05경찰은 또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01:08지금 이 사건이 상당히 뜨거운 사건이요.
01:11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12이거는 이제 이런 류의 사건이 있습니다.
01:17이제 횡령 사건 중에 자기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들이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가져간 이런 사건이 있어요.
01:25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음료 세 잔 저것만 가져갔다고 카페 사장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01:32평상시에 이거 비슷한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의문을 갖고 있다가 이거 하나 딱 걸렸네.
01:38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고소했을 겁니다.
01:40이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한 건 가지고 고소하는 경우가 사실 저도 검사 시절에 사건 처리해 보고 변호사로 사건을
01:49만나보면 별로 없어요.
01:51저런 경우 보통 보면 되게 많았다.
01:54그런데 이번에 걸린 거다.
01:56그런데 얘가 반성을 안 한다.
01:57이러면 내가 고소할 수밖에 없지 않냐.
01:59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2:01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 보면 얼마 전에 초코파이 사무실에서 먹었다고 그거 절도다.
02:08이거 무죄났던 사건 있잖아요.
02:10그 사건이랑 이 사건은 약간 결이 달라요.
02:13그래요?
02:14이거는 업무상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거를 가져간 거고
02:20그때 그 초코파이 사건은 내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누구한테나 제공되는 간식?
02:26이런 이슈거든요.
02:26그러니까 이건 얘기가 다르고 횡령 중에서도 되게 센 횡령이 뭐냐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02:32업무상 횡령에 해당해요?
02:33이건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상 가져간 거잖아요.
02:36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상 횡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횡령 사건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02:42입장들이 지금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요.
02:44함께 보시죠.
02:50횡령 고소 외에 추가 공방이 더 있다.
02:53B 매장 점주,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 음료 무단 제공 등 손해를 끼쳤다.
02:59A 씨는 반성문 제출 후 합의금 550만 원을 제공했다.
03:02이후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 불송치 처분이 됐고 강요 협박에 의해 합의했다.
03:08공무원 희망하는 내 상황을 악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03:11피해자가 되네, 가해자 된 격이다.
03:13지금 보니까 다른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았네요, 변호사님.
03:17말씀처럼.
03:18보통 그렇습니다.
03:20이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고소하지?
03:23이런 경우들이 사실 보면 되게 많아요.
03:26그런데 보면 그 별거 아닌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경으로 엮여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03:32여러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 적발된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03:36자존심 싸움하는 경우도 있고요.
03:38이거 외에 다른 게 엮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3:42지금 이 사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03:45그런데 이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일상적인 알바생이 그냥 한 장 가지고 간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사실 거의
03:56없는 것 같아요.
03:57그렇군요.
03:57또 다른 갈등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04:01일단은 그 법적 이슈가 제기된 만큼 지켜보겠습니다.
04:05사건의 결과를.
04:06정국민 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법적인 공방과 쟁점 배워봤습니다.
04:11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4:12감사합니다.
04:12감사합니다.
04: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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