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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경찰 "금액 상관없이 범죄 혐의 인정돼 검찰 송치"
또 다른 점주 B "지인들에 무상 음료 제공 등 손해 끼쳐"
알바생, 점주 B에 반성문 제출·550만 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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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00:04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국제수사 전문가 김웅의 반장님 모셨습니다.
00:08반장님 강력! 강력! 강력! 강력!
00:11첫 번째 강력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5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입니다.
00:21이 사건 어제 저희가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요.
00:24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0:26음료 세 잔 가져가 횡령 고소 사건인데
00:31자, 반장님
00:38정부가 나섰어요?
00:40그렇습니다. 이거 노동부에서 나선 것 같은데
00:42알다시피 청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00:47거기서 알바든 알바생이 사실상 12,800원 상당의 음료 세 잔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00:53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건데 업주 입장에서는 물론 문제가 있었겠지만
00:57이거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01:00업무상 횡령 혐의부로 고소를 했는데
01:02이걸 사실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1:07그런데 업무상 횡령적으로 고소하게 되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정가가 올라간다.
01:13저 같은 경우와 같은 만약에 피해자를 설득해서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01:17저 같은 경우에는 저 업무상 횡령에 12,800원 정도라면 훈방도 가능을 하고
01:23또 그리고 직결 심판을 하거든요.
01:25직심을 해봤자 유지 30만 원 나올 건데
01:27그러면 직결 심판에 넘기게 되면 정가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01:32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송치하겠다는 거잖아요.
01:35경찰에서는 송치를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01:38왜냐하면 직결 심판이라든지 훈방하려고 그러면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아야 되는데
01:44계속 처벌을 원하니 경찰에서는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불구속 송치를 한 것인데
01:50이걸 지금 노동부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01:53문제는 뭐냐면 저 상황에서 카페 같은 경우에 아마 갑질 의혹이라든지
01:57노동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진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02:00그러다 보니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휴일 수당 이런 걸 지급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02:04철저하게 기획 감당을 한다고 하니까
02:07저 카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기획 심사를 감사를 해가지고
02:12문제점이 있으면 고발할 거예요.
02:14왜냐하면 저 정도 가지고 알바생을 업무상 인용으로 고소할 정도 한다면
02:19저 업주가 좀 약간 너무나 과하지 않았나
02:22그렇게 언론에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써들고 있기 때문에
02:25시제적으로 좀 제 생각에도 좀 용서해 주지
02:29아니고 가져간 돈만 받지 하는데
02:30피해자는 이런 주장입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02:33그거 만들다가 제조를 잘못해가지고
02:36폐기 처분을 하는 것인데 가져간 것뿐이다.
02:39그것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02:41그런데 업체는 뭐라고 하냐면
02:42매뉴얼상에 임의로 처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02:46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02:47이렇게 해서 고소가 된 것 같습니다.
02:50어제 저희 도직구쇼 강력반에서 이 사건 보도해드린 뒤
02:53노동부가 해당 식당을 조사하겠다라고 나서면서
02:56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02:58녹취록까지 그 와중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03:01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03:05B 매장 점주와 A씨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녹취해요.
03:11지난해 10월 9일 퇴사 이틀 후 점주가
03:14절도죄 성립하면 징역 살 수 있다.
03:16대학 못 간다.
03:17무단 취식 쿠폰 적립 등을 추궁.
03:20정지적 스트레스 얼마 줄래?
03:22라는 말이 녹음이 돼 있습니다.
03:24그러자 아르바이트생 음료 한 잔은 마셔도 된다고 들었다.
03:27적립한 적 없다.
03:29그러자 점주는 협조 여부에 따라 고소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고
03:33550만 원의 합의금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받았다.
03:39합의사는 작성하지 않았다.
03:40이런 지금 내용이에요.
03:41반장님.
03:42이 녹취 어떤 녹취예요?
03:43저건 제가 녹취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은 절도라는 거는 불법 영득의 의사고
03:48저걸 제가 알기로는 액수가 35만 원 상당된다고 합니다.
03:52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알바생도 문제가 있었지만
03:54업주 이상에는 알바생 했다고 그러면 저 액수, 가져간 액수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04:01그것보다 과하게 한 10비 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04:04저거는 사실상 자유를 썼다기보다는 만약에 점주가 통화를 하면서 협박적으로 얘기했는데
04:12그 알바생이 외부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돈을 건넸다고 한다면 저건 공갈제도 가능합니다.
04:17왜?
04:18점주가요?
04:19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금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우리 경찰들이 형사들이 그걸 공갈제로 이끌하거든요.
04:27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협박을 하게 되면 협박제지만 협박을 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받게 되면 그건 공갈제로 처벌하기 때문에
04:36실제적으로 통화 내용 검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갈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저 업주, 돈 받은 업주는 공갈제로 처벌을 받을
04:45수도 있습니다.
04:45지금 그러면 법적인 이슈가 각각 있잖아요.
04:48그러니까 알바생이 1만 3천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것을 신고를 했고 고소를 했고 이게 경찰은 송치라는 상황이잖아요.
04:59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들여다보겠다, 노동부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방금 알았던 550만 원을 받아낸 것, 합의금을 받아낸 것.
05:07이게 공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05:09그럼 두 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중하다고 보십니까?
05:12공갈제가 중하죠.
05:13그런데 공갈제를 성립하려면 점주가 협박을 했어야 되고 피해자, 즉 피의자죠, 지금은.
05:21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심을 느꼈어야 돼요.
05:23겁이 나서 이거 잘못하면 정가 올라가 아니면 내가 형사처벌 받아.
05:27그러니까 돈을 지고 무마할래.
05:29이런 거 상대면 공갈제가 되기 때문에 저건 두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 반의 말을 듣고는 결정하기
05:37힘들 것 같습니다.
05:38그렇군요.
05:39점주는 1만 3천 원 아이스 아메리카 세 점 횡령했다라고 신고한 상태.
05:44아르바이트생의 녹취를 보면 이른바 공갈 내지는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52누리꾼들의 의견도 한번 보시죠.
05:5635만 원어치 음료에 550만 원 합의금 너무했다.
05:59이런 의견도 있고 반장님.
06:02가청이 된 아르바이트생 진로를 아빠가 너무했다.
06:05이런 의견도 있고 양쪽 입장 보라.
06:07이런 다양하네요.
06:08그렇습니다.
06:09양쪽 입장을 들어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저희 나온 대로 35만 원어치 음료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06:16잘못했는데 조동조 상황이면 그때 법정 소송 갈 것이 아니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변상 조치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06:24그리고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데 너가 협조하게 되면 돈을 주게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06:31그런데 문제는 지금 송치한 상태예요.
06:33이렇게 딱 보면 시제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안 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 상태로 확실하다고 한다면 저 알바생이 공갈죄로 고소를
06:43하게 되면 조사를 받고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6:47그렇군요.
06:48정부 조사 났었다니까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51정부 조사 났다니까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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