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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조선 강경파 비판하다가 강경파 손 들어준 李대통령
정청래 "최대한 톤 다운하거나 수정하려고 준비"
정청래 "(청와대에서)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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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정청훈의 대표입니다.
00:04검찰개혁안 청와대와 당 사이에 불협화함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00:11당정이 검찰개혁안의 의견 합치를 봤는데 많은 언론에서는 당내 강경파들의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됐다라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00:22정청훈의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0:25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00:37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00:45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보이스입니다.
00:48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릴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01:00사실 최근 정청현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어준 씨가 대통령을 향해 이래저래 의혹을 제기한 것도 사실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강경파들의
01:13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왔던 발언들인데요.
01:18정청현 대표가 김원주 씨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01:21들어보시죠.
01:2345조 관련해서는 당에서는 어떻게 했고 그러면 리액션은 어땠어요?
01:28중수청 수사관과 검사와의 관계예요.
01:30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어요.
01:34경부 법안이 왔으니까 최대한 톤다운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려고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01:41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했더니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01:46통편집.
01:47그러면 알려진 거하고 정반대구만.
01:50이렇게 청와대에서는 통편집?
01:51네, 그렇습니다.
01:52그럼 대통령 뜻이잖아요, 그게.
01:54그렇다고 위로 짐작을 할 분입니다.
01:57요란하지 않는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수정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삭제 통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02:03김호준 궁장장 표현되라면 삭제해! 이렇게 된 거예요.
02:09여당 내 강경파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02:16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저를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서 맞추었습니다.
02:28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습니다.
02:36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 정, 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02:48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 안에 남아있던 독소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02:58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3:04결국 얘기 들어보니까 여선홍 대변인님, 청와대의 안, 정부안과 당의 주도하시는 분들의 안이 달랐잖아요.
03:13그런데 지금 소위 언론에서 표현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안의 독소조항들을 원하는 대로 다 제거했다.
03:21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 의원들에게 집권했다고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등등 다양한 경고들을 했지만
03:27결국 정치인의 대표와 당내의 혁신파들의 입장이 관철된 거네요.
03:34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의 의견이 다소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03:44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최종안이 어느 파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갔냐 이렇게 검찰개혁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03:54어쨌든 이견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정청이 합심해서 원보이스로 78년 동안 유지됐던 검찰의 강력한 이러한 권한들을 이번에 완전히 해체했다.
04:08검찰개혁이 1라운드가 제대로 성공했다.
04:13이렇게 조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15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이 검찰개혁이 약간 좀 민주당 내에서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으니까
04:24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어쨌든 이른바 검찰개혁파, 개혁파도 아울르고
04:31그리고 검찰개혁을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04:37이렇게 염려했던 분들의 목소리도 또 한 번 좀 설득하고 양측을 약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고
04:47그 대통령께서 이 의지가 반영돼서 검찰개혁안 당정청 합의안이 이렇게 나왔다.
04:54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4:55대통령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4:57들어보시죠.
05:02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05:06검찰개혁 관리에서?
05:07네. 9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05:08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
05:11네. 상임위 과정에 남아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있습니다.
05:15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05:21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05:23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05:28이 대통령도 뭔가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05:32과정관리가 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05:35관계자들의 이야기도 한 번 더 살펴보시죠.
05:41강경파의 요구 대거 협의안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05:45여권 관계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결과다.
05:50강경파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5:53법무부에서 수사체계 혼란을 막으려 했던 입장이 정부 안으로서 있었는데
06:00결국은 강경파들의 요구대로 관철이 됐다라는 어떤 취지 해석들이 많은데
06:06법사위의 곽규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09이게 지금 사실은 강경파와 청와대 의견 중에서 누구 쪽,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갔냐 하는 것은 저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06:18보여주고요.
06:20오히려 국민들께서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중수청 공소청법이 새로 생기는 것은 결국에는 검찰을 해체하는 의미거든요.
06:28범죄 수사에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06:35이런 것이 과연 지금 정치적인 어떤 보복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06:41지금 검수완방,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에 관여를 못하도록 한 이후에
06:50일선 현장에서는 그 범죄 피해자들, 사건 관계자들이
06:55내 사건 처리가 너무 느리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소연할 데가 없다
07:01하는 아우성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07:04그런데 여기다가 더 이상 검찰에서 아무런 영장 단계라든지 수사 지휘 단계라든지
07:12이런 데서 아무런 관여를 못하게 하면 저는 이런 국민들의 지금 불편이 더 커질 것 같아요.
07:19저는 지금 단순히 법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보다도
07:23과연 실효적으로 볼 때에 검찰에서 범죄 수사와 관련된 어떠한 고난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07:33과연 국민들의 편익에 좋은 것이냐, 또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좋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07:43조금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7:46네, 관련된 내용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7:52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에 싹 잘랐다.
07:54사실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수사 체계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기본 입장이었는데
08:02아예 이번 최종안에서는 관련 내용 대부분이 삭제된 겁니다.
08:07예를 들어 경찰 등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
08:13수사 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등등.
08:16그리고 중수청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입권 요구권, 의견 제기권,
08:21중수청의 입권 통무 의무까지 삭제됐습니다.
08:25이제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전혀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08:35이게 당내의 소위 강경파들의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다 관철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08:44논란은 검사의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의 지휘감독권도 없었다는 겁니다.
08:53이게 지금 법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08:57특별사법경찰관은 아시다시피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입니다.
09:042만 1천 명 규모인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09:0848%가 수사 경력 1년 미만입니다.
09:11기소율은 45%.
09:12흔히 법적 전문성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9:18그런데 이걸 지휘하는 검사의 지휘와 감독권이 삭제돼서 특사경은 누가 지휘를 해야 하냐라는 지휘 체계의 어떤 공백이라는 논란도 부상을 했습니다.
09:30김현정 의원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9:32일단은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는 그동안 78년 동안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까지 모든 걸 독점해서 권한이 남용돼 왔다는 것을
09:46바로잡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고
09:49검사는 공소 제기와 영장 청구에 대한 권한만 행사하고 수사는 중수청과 국수본, 공소처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분리한 견제와 감시
10:01기능이 작동한 차원에서의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4특사경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특사경 제도를 둔 취지가 전문적인 분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기
10:15때문에
10:15수사의, 조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10:21실질적인 모든 현장 수사나 조사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특사경이라고 하는 사법정찰을 이들이 다 하거든요.
10:29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수사 지휘, 그러니까 사법 체계와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나
10:39관련된 것들이 전문성이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10:43이건 지금 공소청법에서 수사 지휘권을 삭제한 것이거든요.
10:47그런데 실제로는 형사소송법에 또 형사소송법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10:52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10:54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도가 처음에 시행이 되면 장단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11:00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 후에 또 거기에 맞춰서 특사경 부처에서
11:09그거 관련된 보완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11:13그리고 이제 추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면
11:23오히려 수사 지휘권을 줌으로 인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그 문제보다
11:30오히려 지금 현재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특사경 제도를 현재 상태에서 더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11:40훨씬 더 국민들에게도 유익하고 장점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45가장 큰 쟁점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11:47바로 검찰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냐 마냐입니다.
11:54대통령은 보완수사가 예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11:57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경찰 등의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2:03하지만 여당의 관계관은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니까? 라는 입장입니다.
12:07왜 보완수사권을 주냐? 이겁니다.
12:10폐지해야 된다.
12:12대통령과 정부 장관은 아니 혹시 경찰이 실수화도 있지 않냐.
12:16그럼 누군가는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보완수사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인데
12:21이게 지금 불투명해졌다는 거죠.
12:25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2:27글쎄요. 저는 보완수사권도 당연히 없앨 거라고 생각합니다.
12:31지금 무소불이 여당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12:34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2:37검찰에 권한 남용이 있었죠.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12:41옆에 곽규택 의원님 부장검사 주시니까 미안하긴 한데
12:46저도 검사들이 이렇게 오버하는 것들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12:49하지만 남용 아니겠습니까? 남용이라고 하는 건 시정에서 고쳐서
12:54잘하라고 하면 그게 남용을 고치는 거지
12:57권한을 남용한다고 해서 기구 자체를,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13:04제가 병원 가는데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불칠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13:08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의료중재원 갔다 왔는데 의료사고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13:13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없앱니까?
13:15제가 옛날에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다음에 수사하는 검사에게
13:21이렇게 간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13:26검사한테 호소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게 됐단 말인 거죠.
13:29그런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검찰개혁 추진단에 자문위원장 하셨던 분이 계세요.
13:35그게 민변 출신의 한양대 박찬훈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13:38박찬훈 교수님이 며칠 전에 그만두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13:42보완수사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3:45이제 검사는 할 수 있는 일이 공소유지밖에 없는데
13:48공소유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실 확인 권한이
13:54그게 보완수사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3:57저는 100% 공감합니다.
13:59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4:01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14:06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요.
14:08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14:12그러면 목적은 무엇이냐.
14:13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4:16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우리나라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게
14:20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14:21그런데 이런 목적과 수단을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14:25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14:29이러한 수사 역량을 한 번에 무너뜨렸는데
14:32여기에 대해서 박찬욱 교수가 뭘 걱정하고 있냐면요.
14:35감내하기 어려운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14:39이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4:41그래도 검사 출신의 또 곽규태 의원님 말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14:44보완수사권이 민생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4:48어제 아직 명확한 결론은 좀 안 난 것 같은데.
14:51보완수사권 부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돼야 되겠는데
14:55그 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는 거거든요.
14:57그런데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5:01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피해자를 신병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15:06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15:08검찰에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15:13이대로 기소했다가는 구속 상태인데 무죄가 나거나
15:15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15:18그런데 구속 사건이라는 건 사실 기한이 있거든요.
15:2210일 정도의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25그 기간에 경찰에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다시 기록을 보내고 신병도 넘기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15:33이런 경우에는 신병이 검찰로 넘어온 이후에 또 기록도 넘어온 이후에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죠.
15:44경찰에서 시작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한다 해가지고
15:48검사가 정치적으로 그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52핵심은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하게,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마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개혁 방향이라면
16:02민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맞다.
16:09이게 원칙으로 보여지고요.
16:11특히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위, 일반인들께서는 이걸 이해하기 힘든 용어인데
16:16쉽게 말해서 서울시나 부산시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가끔 위생단속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16:23이게 특사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데
16:26이런 행정공무원들은 사법 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16:33이분들에 대한 지위를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16:36왜 검사가 하느냐.
16:38행정부 내 수돗된 공무원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
16:42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장관 이런 분들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16:47수사권이 오납용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16:51그러니까 사법 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지위를 받도록 해놓은 게
16:56우리 형서법의 기본적인 틀이죠.
16:59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사의 지위를 배제한다 이것은
17:03굉장히 저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다.
17:07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7:08양쪽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서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17:12대통령이 강경파에게 끌려갔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17:17정천혜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당에서 오히려 좀 줄여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17:24대통령이 나서서 원래 대통령의 뜻이었다라는 풀이도 있어요.
17:29사실 이번에 당내에서 의견이나 갈등 이런 요소들을 정리한 것은
17:34사실 대통령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7:37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한 거다.
17:37SNS에다가 밝히셨잖아요.
17:40특사경의 수사지위권 없애는 것하고
17:42아까 말한 것이 중수청법 45조거든요.
17:46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7:53그렇게 되면 검사가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17:57또 이권 요구권도 있거든요.
17:58이걸 다 통으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18:00그거에 대해서 아까 정천혜 대표가 일부 수정만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다 통으로 드러내라고 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18:08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들이 풀린 그런 측면이 있고요.
18:15보완수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8:18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18:26수사에서는 안전히 배제하는 그런 거거든요.
18:28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건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18:34다만 이제 아주 필요 불가결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8:40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를 두자라는 의견도 있고
18:42또는 보완수사건은 안 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야 된다.
18:46그리고 또 보완수사건이 필요하다.
18:48이런 세 가지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18:50그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그때 논의하기로 되어 있어서
18:55그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수기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19:01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9:03특사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9:05특사경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사 개입이잖아요.
19:08특사경이.
19:08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면서
19:11특사경 제도와 관련된 게 이제 지자체를 말씀하셨지만
19:16지자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거든요.
19:18금융 쪽 조세, 환경, 노동 쪽 상당히 많이 있는 특사경 제도들이 있는데
19:24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무위 쪽이라서
19:28금융위나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가 있거든요.
19:30그러면 특사경에서 주가 조작 같은 걸 인지하면
19:36증선이 통해서 검찰에다 고발을 하면요.
19:38검찰에서 다시 금감원의 특사경한테 수사를, 조사를 같이 의뢰를 하거든요.
19:45그런 방식이에요.
19:46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효율성 면에서 보더라도
19:49수사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19:54그래서 지금 검사의 수사 배제 원칙은 지키면서
19:58특사경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법 프로세스, 절차
20:02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보완해 나가면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두 분의 전문적인 의견도 공의 전해드렸습니다.
20:09실시간 뉴스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1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서 충북 지역에서도 잡음이 좀 있습니다.
20:19충주맨의 아버지 격인 조기령 전 충주시장이
20:24사실은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에 신청을 했는데요.
20:29조금 전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사퇴하겠다라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36사실 조기령 전 시장은 충주맨과 함께 덩달아서 유명해지면서
20:44윈윈 관계였다라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고
20:48충북지사 도전에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0:53충주시장을 연임을 했고요.
20:56조기령 시장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20:59지난 13년간 당명이 바뀌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도
21:02당원으로서 도리를 다해왔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며
21:06지금의 당은 더 이상 사랑하던 그 당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1:10도민이 아닌 저들에게 지도부를 비판한 겁니다.
21:14저들에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하며
21:17저들이 저를 배제하게 놔두는 것은 더욱 모욕적인 일이다.
21:20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차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조속히 결론을 내려라.
21:25물세가 논일던 물가를 흐리지 않고 살면서 떠나듯 작별한다.
21:29그러며 강하게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21:32역시나 이정영 공관위원장과 장정혁 지도부를 향해서
21:36이른바 내정자 공천 의혹을 조기령 전 충주시장도 제기하면서
21:41공천에서 사투하겠다고 뺀 건데 심상치 않아요.
21:46앞서 서울, 부산, 대구, 이번에는 충북인데
21:48여선웅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1:51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사실은 공천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21:55공천관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후보자들을
21:58정당하게 룰을 통해서 후보자들을 공천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22:04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셨듯이
22:07하나 둘씩 공천 과정에 처음부터 불참을 선언한다든지
22:11오세훈 시장 경우죠.
22:12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비후보 사퇴하면서
22:15사실상 탈당까지도 이렇게 시사한
22:18조기령 전 시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22:20충북도 지금 서울이나 부산 못지않게
22:23굉장히 지금 화약고입니다.
22:26그러니까 지금 현 충북지사가 있는데
22:28그 충북지사를 컷오프를 시키고
22:31지금 다른 내정자가 있는 거 아니냐
22:34이렇게 이제 다른 후보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22:37그 내정자들이 누구냐
22:3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22:43윤곽근 변호사가 이 충북지역에 이제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22:47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윤곽근 변호사를 주기 위해서
22:51이렇게 지금 물 밑에서 이렇게 나를 컷오프 시키는 거 아니냐
22:55저 사람 하려고 나를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22:58반응을 지금 김영환 충북지사 조기령 전 충주시장이
23:02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23:03그러면 이 충주면 아버지 조기령 전 충주시장도
23:05어차피 정해놓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23:07그렇죠.
23:08물가 흐리지 말라.
23:09이게 그 뜻입니다.
23:12지금 이제 내정자가 있다.
23:13이 뜻인데요.
23:14지금 이장용 공관위원장이 모든 지역에서
23:18모든 광역 지역 중요한 지역에서
23:19이렇게 흔들리는 공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3:23이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3:26네.
23:27정춘 변호사님.
23:29이 한마디 좀 더 보태주시죠.
23:31제가 봤을 때 조기령 후보는 충주시장 3번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23:37그다음에 충주맨하고 또 이렇게 이름이 났기 때문에
23:41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김영환 지사, 조기령 충주시장
23:47그다음에 다른 분들 해가지고 부모비라도 일으켜야
23:51충청북도에서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더 우세한 발판을
23:55잡게 되지 않을까.
23:56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23:58뭐 현직 지사는 컷오프 시켜버리고
24:02그다음에 그걸 보고 충주시장은 그냥 아예 안 하겠다
24:06이렇게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자해이지 뭐가 자해인가
24:09그냥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24:12네. 정춘 변호사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24:14실시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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