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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노상원 수첩’으로 계엄 동기 판단?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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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무려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의 수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면 정치권 등이 제기해 온 의혹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네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부터 살펴보면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V1으로 불리는 대통령보다 실세인 V0로 군림하며 김 여사가 사실상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 내란 특검도 수사력을 모았는데요.
계엄 당일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원장까지 불러 조사했다고 하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모의했다는 증거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엄에 사전 관여했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계엄 기획자와 소통이 필수인데 두 사람의 소통 증거,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Q2. 여권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거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한달 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게 내란 기도라는 고발 사건이었죠.
특검은 이 건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며 대법원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3. 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려고 북한과 '북풍'을 모의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북풍을 유발하려 한 건 맞다.
하지만 성공 못했다.
이게 특검 판단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한과 접촉시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같은 표현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특검조차 이런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봤구요.
평양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이 실제로 이뤄졌지만, 북한이 도발에 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북한과의 공모나 소통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Q4. 비상계엄의 동기가 정적제거와 권력독점이라고 특검은 지목했는데, 그 증거로 제일 많이 언급된 게 노상원 수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검이 비상계엄 동기를 '정적제거, 권력독점'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만한 대목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재선에서 3선까지의 '헌법 개정'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죠.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고 적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수첩과 전화기 메모 작성 의도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등은 '개인적 생각을 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서 특검도 수첩 관련 수사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그 수첩의 내용으로 계엄의 동기를 판단한 거죠.
12월 3일이 게엄 선포일었던 이유도 특검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의 권력 교체기라는 특수 상황,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CIA 방문 일정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왜 12월 3일이었는 지는 특검조차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Q5. 여권이 주장하는 2차 특검하면 이런 의혹 다 풀수 있습니까?
특검은요, 수사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접수 사건 대부분을 처리했고, 이첩한 사건도 중복된 걸 빼면 10건 이내라고요.
우회적으로 추가 특검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인데요.
법조계에선 2차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반년이나 수사한 이번 특검 결론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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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한 기자,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00:05
내란 특검에 일단 답을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00:07
자, 격리해 좀 해보면 정치권들이 제기해온 의혹들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00:15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00:17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부터 살펴보면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00:24
V1으로 불리는 대통령보다 실세인 V0로 군림하며
00:28
김 여사가 사실상 개엄을 계획했다는 의혹, 내란 특검도 수사력을 모았는데요.
00:34
개엄 당일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원장까지 불러 조사했다고 하죠.
00:38
하지만 어디에서도 김 여사가 개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모의했다는 증거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00:45
개엄에 사전 관여했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개엄 기획자와의 소통이 필수인데
00:50
두 사람의 소통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00:53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의혹, 여당이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00:57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00:58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01:06
내란 기도라는 고발 사건으로 고발이 돼 있었죠.
01:10
특검은 이 건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01:13
오히려 대법원이 개엄 당일 개엄 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01:17
대법원의 비상개엄 가담 의혹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22
이 개엄 선포 여건을 만들려고 북한과 북풍을 모의하려 했다.
01:26
이번 의혹은 어떻게 된 거죠?
01:28
북풍을 유발하려 한 거는 맞다.
01:29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01:31
이게 특검 판단입니다.
01:3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01:39
북한과 접촉 시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같은 표현이 담겨 있었거든요.
01:43
하지만 특검조차 이런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봤고요.
01:48
평양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이 실제로 이뤄졌지만 북한이 도발에 응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01:55
북한과의 공모나 소통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01:58
결국은 궁금한 건 그렇게 특검이 결론을 낸 근거가 또 궁금하거든요.
02:03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건 노상원 수첩이에요.
02:07
네, 맞습니다.
02:08
특검이 비상개엄 동기를 정적 제거, 권력 독점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에는요.
02:14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있었거든요.
02:16
그렇게 해석할 만한 대목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02:20
재선에서 삼성까지의 헌법 개정,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자파 세력 붕괴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죠.
02:27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고 적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있었고요.
02:35
그런데 이 수첩과 전화기 메모, 작성 의도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2:40
노 전 사령관 등은 개인적 생각을 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02:43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서 특검도 수첩 관련 수사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그 수첩의 내용으로 계엄의 동기를 판단한 거죠.
02:53
12월 3일이 계엄 선포일이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특검의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가 않는데요.
02:58
미국의 권력 교체계라는 특수 상황,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CIA 방문 일정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왜 12월 3일이었는지는 특검조차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03:11
여권이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수사 기원을 넘겼다고 하던데 여러 의혹들은 그러면 여권이 2차 특검 안 되잖아요.
03:18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03:19
특검은요. 수사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03:24
접수 사건 대부분을 처리했고 이첩한 사건도 중복된 걸 빼면 10건 이내라고요.
03:31
우회적으로 추가 특검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03:35
법조계에선 2차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반년이나 수사한 이번 특검 결론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거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03:44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03:49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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