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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노만석 대행, 검찰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당사자 중 한 명인데, 결국 퇴임할 때까지도 공식 설명은 없었던 거예요?

네, 대검찰청은 그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식 설명이 없었거든요.

오늘 비공개 퇴임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5분 30초 분량의 퇴임사에서는 논란이 된 항소의 '항'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Q2.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노 대행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주말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월요일엔 대검 참모진 등이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자 답을 한 건데요. 

그 전언을 종합해보면, 노 대행은 검사들에게 "법무부 연락이 있었고, 수사지휘권 발동할 것처럼 느꼈다" "거스르고 항소하면 조직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Q3. 그런데 노 대행,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도 했잖아요. 

네, 노 대행이 문자공지를 통해 짤막한 입장을 낸 게 있긴 합니다. 

항소 포기 이틀 뒤에 나온 건데요. 

"저의 책임하에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했다",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Q3-1. 그러면, 법무부 연락 때문에 했다고 했다가, '내가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 오락가락 발언, 노 대행이 겪는 일종의 '딜레마'로 볼 수 있는데요. 

노 대행은 일단 검사들에게 해명하는 말로는 '법무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했다"는 말은 형사 처벌 문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만약 '항소 포기'를 법무부가 대검에,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해서, 억지로 일을 하도록 만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하지만 노 대행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면, 법무부의 지시 자체가 없는 것이고 억지로 한 게 아니죠. 직권남용 소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Q3-2. 그럼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소지를 차단하는 맥락의 해명이긴 합니다. 

노 대행, 법무부와의 관계에선 지시를 '받는'입장이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는 지시를 '하는' 상급자입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하는 건, 불법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법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Q4. 그러면 사퇴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습니까? 협의한 게 맞다고 합니까?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은 또 다릅니다.

정 전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면서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는 내 의견이 아니다,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Q5. 이 둘 맨 꼭대기에 법무부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정성호 장관인데,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고, 그것도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대행에게 연락한 게 사실상 장관의 뜻을 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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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은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00:05오늘은 노만석 대행 뭐라고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00:09대검찰청은 그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을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00:15그러면서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00:19지금까지 공식 설명이 없었거든요.
00:22오늘 비공개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00:25그런데 5분 30초 분량의 퇴임사에선 논란이 된 항소의 항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00:32그래서 항소 포기에 말을 들어보면 이게 외압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00:38노대행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00:42지난 금요일 밤 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00:47주말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월요일엔 대검 참모진 등이 찾아가서 해명을 요구하자 답을 한 건데요.
00:54그 전원을 종합해보면 노대행은 검사들에게 법무부 연락이 있었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처럼 느꼈다.
01:02그런데 이걸 거스르고 항소를 하면 조직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01:08자신은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01:13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하는데 또 말로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01:18맞습니다. 노대행이 문자 공지를 통해서 짤막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01:24항소폭이 이틀 뒤에 나온 건데요.
01:26저의 책임 하에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했다.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01:34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법무부 연락 때문에 했다. 내가 결정했다. 좀 다르잖아요.
01:39네, 이 오락가락 발언이요. 노대행이 겪는 일종의 딜레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45노대행은 일단 검사들에게 해명하는 말로는 법무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01:50하지만 내가 결정했다라는 말은 형사처벌 문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01:56만약 항소폭이를 법무부가 대검에,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02:05부당한 지시를 해서 억지로 일을 하도록 만들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02:09하지만 노대행이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법무부의 지시 자체가 없는 거고 억지로 한 게 아닌 거죠.
02:16직권남용 소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02:19법조인이라 또 이런 것들도 있군요. 그러면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02:24그 부분도 조금 이런 게 반영이 됐을까요?
02:26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소지를 차단하는 맥락의 내용이기는 합니다.
02:32노대행, 법무부와의 관계에선 지시를 받는 입장이죠.
02:37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는 지시를 하는 상급자입니다.
02:41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하는 건 불법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02:46내가 불법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2:52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를 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협의를 했다고 합니까?
02:55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은 또 다릅니다.
03:00정 전 지검장은 사퇴를 표하면서요.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3:08항소 포기는 내 의견이 아니다.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03:14그 두 사람 위에 법무부가 있잖아요, 사실은. 정성호 장관은 말이 또 달라요?
03:19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말만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03:26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밝힌 거고 그것도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한 말이라는 겁니다.
03:32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대행에게 연락을 한 게 사실상 장관의 뜻을 전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03:38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3:41법조인 언어는 이야기가 힘들군요. 법조팀 김지훈 기자 살펴봤습니다.
03:49법조팀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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