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5이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00:07내가 만약에 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00:12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00:14배상액을 가늠해볼 기준이 있긴 합니다.
00:18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 사건 때 1인당 10만 원의 배상금이 나왔었고요.
00:24최근 SK텔레콤 유출 사건이 있었죠.
00:26이때도 30만 원의 1인당 배상액이 권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00:30숙박 앱 여기어때의 경우에는 인당 40만 원까지도 배상액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00:36다만 배상액은 요구액과 법원의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00:40쿠팡 사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대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0:461인당 최대 100만 원.
00:47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의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00:51미국의 소송을 내면 배상액이 더 커지는 겁니까?
00:54네, 맞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은 확실히 커지긴 합니다.
01:012019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때 책정된 징벌적 과징금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한 적이 있고요.
01:092017년 신용정보회사 에퀴펙스 정보 유출 때도 과징금과 배상금이 1조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01:18그렇지만 1인당 배상액이 국내보다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01:22페이스북 유출 사태 때 집단 소송 참여자에 대한 배상금은 하나로 1조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01:28피해자가 1,700만 명이나 돼서 1인당 배상액은 4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01:34기존 미국 사례도 정보 유출 피해는 인당 수백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만 원 정도가 배상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01:41그런데 미국에서는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01:46네, 맞습니다.
01:47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01:49미국은 집단 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01:51그러니까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배상받을 기회를 주는 곳이 많은 겁니다.
02:00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인단에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른 건데요.
02:05소송 비용도 배상금을 받은 뒤 변호사에게 떼어주는 방식이라 돈도 거의 안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11그렇군요.
02:12미국 법원이 쿠팡 소송을 받아줄지도 변수라면서요?
02:16네, 맞습니다.
02:17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건 맞습니다.
02:19그런데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 소비자들이죠.
02:22미국 법이 적용되는 행위인지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서 재판 관할 건이 미국의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02:32지금 현재 이 소송에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02:36지금이라도 쿠팡 회원을 탈퇴해야만 나중에 이 소송에 참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02:42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맞는 겁니까?
02:46틀립니다.
02:48회원 탈퇴 같은 따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배상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02:53정보 유출 피해는 이미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02:57법조계에서는 유출된 정보에 2차적인 불법 유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 피해는 인정될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03:05그랬을까요?
03:06정보 유출이 아닌 정보 노출이라고 했던 쿠팡이 좀 달라졌어요.
03:11네, 맞습니다.
03:12이 쿠팡은 사건 직후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를 했었죠.
03:18그런데 오늘 새 공지문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바꿨습니다.
03:23유출로 표현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 경찰청 등의 요청도 있었던 데다가
03:28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되자 몸을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03:33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03:41이기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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