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특검 관련 사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12월 10일 소송을 청구한 건데. 당시만 해도 이게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 1심판결이 나왔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면서 각 원고에 대해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당시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는 정신적 손해다. 이것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예측과 달리 승소 판결이 나왔고요. 심지어 전부 승소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라고까지 판시했고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내지는 불안을 겪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 손해도 인정했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 공포라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해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했던 각 10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고심을 준비할까요?
[이고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원고의 숫자가 104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한 1040만 원에 불과하지 않지만 아마 이 보도 내용을 보시고 나도 그러면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모두 청구로 이어진다고 하면 피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개인적으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참석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오늘 판결 결과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항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5183715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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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특검 관련 사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12월 10일 소송을 청구한 건데. 당시만 해도 이게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 1심판결이 나왔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면서 각 원고에 대해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당시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는 정신적 손해다. 이것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예측과 달리 승소 판결이 나왔고요. 심지어 전부 승소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라고까지 판시했고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내지는 불안을 겪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 손해도 인정했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 공포라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해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했던 각 10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고심을 준비할까요?
[이고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원고의 숫자가 104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한 1040만 원에 불과하지 않지만 아마 이 보도 내용을 보시고 나도 그러면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모두 청구로 이어진다고 하면 피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개인적으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참석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오늘 판결 결과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항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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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00:09특검 관련 사항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지난 12월 10일 소송을 청구를 한 건데, 당시만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00:23그런데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 1심 판결이 나왔어요.
00:26네, 그렇습니다.
00:27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라면서 각 원고에 대해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이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00:41당시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규모하기 조금 어려울 것이고 또 비상계엄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는 정신적 손해다.
00:51이것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예측과 달리 승소 판결이 나왔고요.
01:00심지어 전부 승소가 나왔습니다.
01:02재판부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라고까지 판실했고요.
01:10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내지는 불안을 겪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 손해도 인정했고요.
01:19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 공포라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해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했던 각 10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1:32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고심을 준비할까요?
01:35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원고의 숫자가 104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한 1,040만 원밖에 불과하지 않지만,
01:45아마 이 보도 내용을 보시고, 다도 그러면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01:52모두 청구로 이어진다고 하면 피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59사실 이 민사소송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참석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오늘 판결 결과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2:11따라서 항소심 과정 중에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 손해랄지 인과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2만에 하나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장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02:28감당하기 어렵겠죠. 이제 1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국민, 예를 들어 전 국민들이 청구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조단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02:38실질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02:41일부 윤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 등을 실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이 절대 조단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02:49아마 실질적으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때문에 항소 내지는 상고, 즉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법리화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0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원고축이 승소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시민들도 계속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03:10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03:13또 특정 이런 몇 개의 법무법인에서는 아마 단체 소송을 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03:21그렇지만 오늘 이 판결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과연 이것이 다른 판사에게 갔을 때,
03:27즉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인가를 두고 감로들박이 펼쳐지고 있어서요.
03:32만약 윤 전 대통령이 사실 1심 과정에서는 전혀 출석도 하지 않았고 법리적인 어떠한 의견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03:40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3:44따라서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툰다고 하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고요.
03:50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03:55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유사한 청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0네, 앞서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04:10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것은요.
04:14심지어 판사가 이런 판시도 했습니다.
04:16고의로 인한 불법행임이 인정된다.
04:19즉,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자아낼 것이다.
04:24라는 고의를 가지고 한 불법행위이다.
04:27라고까지 인정을 해서 굉장히 또 급진적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4:32따라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한 민사소송이 제기가 됐지만
04:36인정되지 않은 만큼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한다고 하면
04:402심에서의 결과는 조금 상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45네,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죠.
04:48오늘 김건희 특검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4:51일단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택, 또 코바나 콘텐츠, 김 여사의 모친, 그리고 오빠의 주거지, 사무실.
05:00어떤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런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05:03네, 김건희 특검에서 현재 김건희 여사의 자택뿐만 아니라
05:08친오빠, 그리고 최윤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05:12이른바 양평공흥지구 의혹 관련입니다.
05:15최윤순 씨 등 가족회사로 알려진 ESID라는 회사가
05:202011년에서 2016년에 양평균 공흥리 일대 부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05:28약 3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했는데
05:31이 과정 중에 다양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05:37특검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고요.
05:41또 아크로비스타를 한 번 더 압수수색한 것은
05:44이 양평공흥지구 의혹뿐만 아니라
05:47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이 건진법사 관련한 의혹이나
05:50다양한 다른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05:55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05:56이 아크로비스타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06:00이 첫 번째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으로 적시되었던
06:04전성배 씨 관련한 참고인으로서의 압수수색이 먼저 단행이 됐었고요.
06:08당시에는 그 샤넬백이 과연 거기에 있는가?
06:11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이 자택에 있는가를 두고
06:14참고인 신분으로서 영장으로 수색을 했는데
06:17결국 발견하지 못했죠.
06:19두 번째는 최상병 의혹 관련해서
06:21윤 전 대통령의 자택이기 때문에
06:24실제로 특검에서 압수수색 단행했고요.
06:27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한 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06:31이렇듯 오늘 단행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압수수색은
06:35물론 같은 장소를 세 번째 압수수색하는 것이긴 하지만
06:38각 압수수색별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만큼
06:44아마 특검에서는 그간 보지 않았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6:49한 차례 더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52네, 특검팀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수첩, 전화번호부를 확보했다고 했고
06:59또 김여사가 보관하던 신발 사진을 찍어갔다고 해요.
07:03신발 교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건가요?
07:06네, 그렇습니다.
07:07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 등을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07:11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7:13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07:15건진법사가 이 세계본부장, 이 통일교회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받은 물품을
07:21이 유경욱 전 행정관이 두 차례 바꿨는데요.
07:24그 바꾼 물품 중에는 신발도 있었습니다.
07:27이 샤넬사의 신발이 있었는데
07:28그때 당시에 바꿔간 그 신발 사이즈가
07:32김건희 여사가 평소 착용하는 신발 사이즈가 맞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07:37그러한 사진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07:39또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어떤 청탁 의혹 관련해서
07:43휴대전화로 통화를 해서 청탁을 받았다라는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7:50특히나 지금 이 세계본부장 윤모 씨 같은 경우에 그 수첩이 발견이 됐는데
07:54그 수첩 기재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유명한 호텔 중식당에서
07:59이 건진법사와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 함께 있는 자리에서
08:03김건희 여사에게 전성배 씨가 전화를 해서
08:07청탁을 직접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 수첩 내용이 있었거든요.
08:12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내지는 수첩 등을 통해서
08:15실제 어떠한 청탁들이 휴대전화로 오갔는지
08:19또 그러한 내용이 혹시나 어떤 메모 형태로 남아있는지
08:23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08:26앞서 서 있었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서
08:3111일에 세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08:39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비밀번호 얼굴인식 잠금이 걸려져 있어서
08:43프랜식의 어려움을 겪으면 앞으로 특검은 좀 난항을 겪게 됩니까?
08:48네, 실질적으로 제가 특정 휴대전화사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08:53특정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08:58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09:01대검찰청에서도 각 브랜드별 휴대전화마다
09:04신규 기종이 나올 때마다 휴대전화의 비번을 풀 수 있도록
09:07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09:11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09:15윤 전 대통령 사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것이고요.
09:18그 해당 휴대전화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09:22결국 페이스 아이디,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 불발됐을 때는
09:25결국 비밀번호를 누르면 풀리는 것인데
09:28그 비밀번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09:32대검찰청 포렌식팀에서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09:36아마 전산을 계속 가동하면서 비밀번호를 수색하는
09:40그런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09:42실제적으로 이전에 최순실 특검 때도
09:46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도 비밀번호가 걸려있었는데
09:51그때도 대검찰청 과학수사대에서는 결국 풀었습니다.
09:55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9:58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10:00현재는 압수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10:04경우의 수가 6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10:07시간이 걸릴 뿐 결국에는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10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김선규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10:16당시에 양평군수였는데요.
10:19어떤 의혹을 지금 정조준한 겁니까?
10:21두 가지 의혹과 모두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10:24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평공흥지구 관련해서도
10:28채은순 씨가 설립해서 운영했던 ESID가
10:33양평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할 때도
10:36어떤 특혜를 제공하는 데에 양평군수로서
10:40어떤 직권을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10:44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양평 일대에 있는데
10:50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에는 다른 곳이었다가
10:54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일대로
10:57그 종점이 바뀐 부분 관련해서
10:59혹시 양평군수에 어떤 입김이 있었는지
11:02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11:04또 실질적으로 김선규 의원이
11:06당시에 김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11:10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라는 일각의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11:14이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양평공흥지구 관련해서
11:18김선규 의원이 핵심적으로 어떤 직권을 남용하고
11:22이 특혜에 가담했는지
11:24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11:27그런데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11:30이 관련된 내용이 9년 전 사건이고
11:33당시에 김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서
11:36좀 무리한 영장 발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11:39사실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11:40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한 당사자가
11:45종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11:47예를 들어 김선규 의원이 맞다면
11:50그렇다면 관련된 주요 관계자가 맞습니다.
11:54그리고 양평의 땅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1:56물론 국토부의 승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11:59양평군수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12:04그리고 지금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12:06단순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12:09법원도 검토했을 때 김선규 의원 관련한 곳도
12:13압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만큼의
12:16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 내지는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12:19따라서 물론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12:22현재 김선규 의원이 관련된 의혹이
12:24한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의혹에 모두 걸쳐 있는 만큼
12:27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2:31그런데 압수색을 했을 때 어떠한 물증도 나오지 않고
12:34이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12:36아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2:38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2네. 특허이 지금 김 여사의 최측근
12:45그러니까 문구리 3인방을 그제에 이어서 오늘
12:49두 명까지 다 해서 지금 3인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2:53네.
12:53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2:54이 세 사람은요. 같은 날 조사를 해야 됩니다.
12:58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13:01동일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13:06왜냐하면 이 세 사람에게 특검이 물어볼 질문들이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13:11또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같고 다르냐가
13:14이 조사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3:17따라서 이 세 사람을 각각 다른 날 심지어 일자의 간격이 상당히 떨어진 날짜로 부르게 된다면
13:24이 세 사람 예를 들어 A씨가 먼저 조사받고 나서
13:27검찰에서 어떤 걸 묻더라라는 것을 B씨에게 전달할 수 있고
13:31또 B씨가 이를 대비해서 자신의 조사 이후에 C씨에게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13:35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해서
13:38지금 조사 순서들을 이제 같은 날 최대한 부르거나
13:42가까운 날과 붙여서 조사 일자를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5그리고 또 관심을 받은 인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3:50내란 특검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 중인데
13:53어떤 걸 물어볼 것인가
13:55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3:58이 부분 그리고 CCTV를 확보했는데
14:02특검이 계엄당일에 이 전 장관이 어떤 문건을 챙기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14:07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 혐의
14:11총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4:13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위증 혐의 받고 있는데요.
14:15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전 장관은 탄핵 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14:21이 계엄 선포 관련한 특히 단전단수 지시 관련한 쪽지에 대해서
14:25나는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멀리서 봤는데
14:28그 쪽지 내용 중에 단전단수 부분이 있더라라는 취지로
14:32마치 본인은 비상계엄 관련한 서류를 전혀
14:35직접 받지 않은 것처럼 증언을 했습니다.
14:38그런데 특검에서 당시에 직무실이랄지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해 보니
14:43그 쪽지 내지는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들고
14:47이 한덕수 전 총리와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의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14:52따라서 이 전 장관이 그간 탄핵 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CCTV 내용이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4:59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증언이다라고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15:02두 번째는 단전단수 지시 관련해서 이미 며칠 전에 허석군 소방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15:11지금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5:16허석군 청장 등에게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함으로써
15:20이 내란 행위에 있어서 방조, 가담 내지는 중요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15:28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15:32대체로 질문에 답변을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5:36그렇지만 답변을 하더라도 저는 인정하는 진술이 아니라
15:39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43허석군 청장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지만
15:45구체적 워딩 자체가 경찰에서 이런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해줘라 정도의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니
15:52과연 이 정도만으로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인 것인지
15:56또 직권남용까지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15:59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4국회 상황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16:07박찬대 민주당 당권 주자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16:13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면서
16:17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6:20이게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16:23저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16:26이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6:2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형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16:30여러 번 이 경찰과 또 그때 당시 공수처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16:34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이 그 관저로 가서 몸으로 막았다.
16:39방패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16:41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6:45제명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16:47실제적으로 제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본회의에서
16:51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6:56그런데 범여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17:00실제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17:03그래서 제명까지는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8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무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17:13대선 후보 교체 시도한 그 사태에 대해서 불법 결론을 내렸고요.
17:17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판단을 내렸습니다.
17:22실제로 이런 윤리위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17:26사실 이 부분이 이제 6월 3일에 있었던 대선을 앞두고
17:30김훈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시도를 두고
17:35그때 당시에서도 많은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17:38이것이 당원 74조 2항에 과연 해당하는 상황인가를 두고
17:43정말 많은 토론들이 벌어졌습니다.
17:46이게 지금 관련된 규정이 당원 74조 2항인데요.
17:49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17:52대통령 후보자 선관위가 심의하고
17:55최고위, 비대위에서 의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59그런데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18:01그때 당시에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18:05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18:07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의 패널들도
18:11이것은 조금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18:16이번에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 청구를 의결한 부분은
18:21이후에도 이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18:24어떠한 개인적인 사유 내지는 다른 사유로
18:26정당하게 경선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들이
18:29또다시 교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18:31이 부분은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입니다.
18:34그래서 그런 취지가 저는 충분히 납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18:38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41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8:42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8:44감사합니다.
18:44고맙습니다.
18:45고맙습니다.
18: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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