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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주요 피의자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 업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재산 동결된 걸 풀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원래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수사 당시에 뭔가 불법적인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이걸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압류하는 추징 보존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었는데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고 추징금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0원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추징을 계속해서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빨리 요청을 한 건지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경우는 항소를 했다 할지라도 1심에서 추징금이 0원인 상태였어서 항소심에서도 풀렸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한 21년부터 제기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추징보전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동결 재산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최진녕]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위한 정의를 범죄자한테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중요한 영화 스타 이즈 본, 스타 탄생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들어서 두 명의 재벌이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1명이 김만배고 1명이 남욱 아닙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에 6700억, 남욱 같은 경우에는 1010억 정도의 혜택을 사실상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말씀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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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의 대장동 항소폭이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1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00:17이승윤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21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제 본인의 재산, 동결된 걸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00:29이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00:31원래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수사 당시에 뭔가 불법적인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00:38이걸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압류하는 어떤 추징 보존 조치가 있습니다.
00:43그렇게 해놨었는데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고 추징금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0원으로 됐기 때문에
00:51사실상 이 추징을 계속해서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00:55그렇기 때문에 추징 보존 해제 신청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빨리 요청을 한 건지도 이해가 하기는 어렵고요.
01:03이 경우는 또 항소를 했다 할지라도 1심에서 추징금이 0원인 상태에 이어서
01:09항소심에서도 풀렸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01:14앞으로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한 2021년부터 제기한 상태거든요.
01:21그래서 이 추징 보존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준비가 더 있다고 한다면
01:27또 가압률을 신청하면 가압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1:32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았거든요.
01:37그럼 검찰이 이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동결 재산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01:44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01:45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위한 정의를
01:50범죄자한테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중요한 영화 스타 이즈 본 스타 탄생이라고 했는데
01:57이재명 들어서 두 명의 재벌이 탄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02:01한 명이 김만배고 한 명이 지금 남욱 아닙니까?
02:04김만배 같은 경우에 지금 6,700억 남욱 같은 경우에는 1,010억 정도의
02:08지금 혜택을 사실상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02:11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법상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02:15그런데 지금 1,000억 원 내지 6,000억 합쳐가지고 7,000억이 넘는 것을 추징 보존을 요청을 했고
02:22실제로 2022년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070억 정도의 남욱 김만배 등에 대한 재산을 묶어뒀습니다.
02:31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428억, 400억 대의 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을 하고
02:37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02:39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사실상 항소 포기를 해본 결과
02:44결국 1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청구를 했는 것은 6,700억 정도로 추징 보존을 청구를 했는데
02:52실제로 찾아서 묶은 돈은 2,0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02:57그중에서 400억 정도 뺀 그러니까 1,600억 내지 700억 정도 되는 돈은
03:03그냥 지금 당장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로 묶어놓을 근거가 전혀 없어져 버린 것이죠.
03:08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확정되자마자 지금 남욱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입니다.
03:13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리도 만약에 거꾸로 돌려두지 않으면
03:17국가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국가 배상은 어떻습니까?
03:21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뭔가를 하지 않는
03:25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03:28결국은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넘어서
03:32이제 옆으로 국가가 묶어놨다가 피해자,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03:38성남시민 내지는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성남도시교육원공사인데
03:42거기에 대해서 다 돌려줘버리면 그러면 딱 쫓던 게 그냥 뭐가 되는 겁니까?
03:49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지난번 배임 관련되는 것을
03:53대장동 제1차 배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3:56이번같이 1심에서 무죄가 났는 것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04:01이와 같은 사태를 이른바 제2차 대장동 배임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그 점인 것이죠.
04:08현재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으로 동결해놓은 재산이
04:13말씀해주신 것처럼 2천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04:15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입증을 하면
04:19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04:22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04:262천억 정도는 이미 물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04:30민사소송에서 관련된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04:37그러니까 성남시라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지
04:40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04:44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입증의 문제인 것이고요.
04:47검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검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04:51그 권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수사권을 통해서
04:55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04:58그런데 이미 검찰의 수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05:00검찰조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05:04향후 민사소송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05:09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했었습니다만
05:13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어떤 편의를 봐줬을 때
05:17뇌물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판결은 너무 쉬워요.
05:21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05:24그 수익을 추징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05:27현실적으로 아파트 사업에서도 그렇게 본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05:31그만큼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05:371심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요.
05:42두 번째는 대장동 사건 조사할 때 너무 남욱 변호사하고
05:48유동규 변호사의 얘기를 너무 치중했었어요.
05:52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05:55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05:58이재명 성남시장 죽이기를 위해서
06:02남욱 변호사라든가 정민용 변호사 등
06:06굉장히 법률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06:08이 사람들이 자꾸 좀 수사기관에 유리한 얘기들을 해주면서
06:14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06:17정영역 회계사도 마찬가지죠.
06:19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에요.
06:20그런데 정영역 회계사하고 남욱 변호사는
06:24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이 진술한 사람들인데
06:27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진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06:30그렇다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06:32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김만별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을지 몰라도
06:37남욱 변호사나 정영역 회계사에 대해서는
06:41적절하게 좀 좋은 유리한 수사 결과물들을 좀 받아준 게 아닌가
06:46그런 것들이 결국 1심 8개월에서 추진금 제로가 돼버리는
06:50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06:53남욱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른 피고인들도
06:56자산동결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06:58피고인들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결국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07:03벌써 차질이 생겼죠.
07:05벌써 차질이 생긴 것이 11월 7일 12시를 넘으로써
07:09사실상 국가는 그 돈을 환수해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07:15국가적 임무에 현저히 위반해가지고
07:17오히려 범죄자들에게 7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입에다가
07:22하나씩 턱턱턱턱턱 꽂아주고가지고
07:24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
07:28입막음했다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07:31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진심으로
07:34이 사안에 대해서 국고를 환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07:37민주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07:38국고 환수에 관한 특별법 만드십시오.
07:41그렇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07:43그러지 않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07:45그리고 정성호 본부 장관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07:49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07:507천억 원 정도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07:53지금 법원에 내야 될 인질의 송달료만 거의 2억 5천만 원 내지 3억 원이나 듭니다.
08:00그리고 가압류해야 된다?
08:01가압류를 한 6천억 내지 7천억 한다.
08:03그러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끊어서 내야 될 것만
08:06수천억 원 보증보험이 됩니다.
08:08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죠?
08:11지금 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라.
08:14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겠다라고 압박 넣은 사람.
08:17그 사람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08:21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08:24대장동 세력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해서
08:297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밀어주게 한 것.
08:31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 내지 성남도시개방공사의 임무에 위원했다라고
08:371심 판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08:40그것이 1차 배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08:41이것은 8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08:45사실상 또 다른 배임을 저질렀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08:49이 사안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형사적인 책임을 넘어서
08:52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08:55법률가로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08:58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08:59KBS 정연주 사장이 법원에서 어떤 화해 공고 결정을 했는데
09:07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은 것
09:09그거에 마치 항소하지 않은 것처럼 이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09:13배임죄로 기소됐던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09:15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09:17그때도 이와 같이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09:22KBS에서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실제로 기소된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09:26도대체 이것은 국기를 흔든 그런 사건에 대해서
09:30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서
09:32이제는 7천억 원이나 넘는 현금 부자를 재벌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09:37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09:39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09:41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09:43국고완수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09:46특별법이나 이런 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09:50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09:54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를 위해서 국가가 법을 하나 만듭니까?
09:59예를 들어서 친일재산환수법 있잖아요.
10:02친일재산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죠.
10:05전두환 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어요.
10:09그런데 개인 범죄에 대해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10:13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15그것만 하면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못하거나
10:18현행법에 의해서 환수되지 못하면
10:20그건 법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10:23그 법의 공백을 바꿔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없애야 되는 것이지
10:27그냥 김만배 싫고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 만들려고
10:32그렇게 법 만들자고 하면 코미드 같은 얘기잖아요.
10:35그건 말이 안 된다.
10:36대기업 회장이 뇌물 주고 수익을 얻었으니까
10:40그 회장 특별법을 만들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10:43그래서 법치주의안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10:46과거에 KBS 사장이 전준주 사장이 있었습니다.
10:49그 정연주 사장이 법원에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요.
10:54이 정도 금액이면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안 내는 게 좋겠다고
10:57화해 공고 결정 내려서 정연주 사장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11:02그랬더니 검찰이 이거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기소한 사건이에요.
11:07무죄 나왔습니다.
11:09아니 국민의 KBS도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고
11:13국세청에서도 세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11:16그런데 국세청에 일부 세금만 내고 일부는 감염받는 조건으로
11:20적절히 법원의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기소했어요.
11:25무리한 기소거든요.
11:27그래서 무죄 나왔던 것이고요.
11:29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게
11:31대한민국이 아파트 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11:35또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엄청난 적자를 받기도 합니다.
11:40그리고 뇌물과 관련한 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11:43그러면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11:45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11:48그런데 마치 아파트를 건설해서 7천억을 얻었더니
11:54그 7천억이 다 범죄수익이니까 다 뺏어야 되는데 봐줬다.
11:58이거 지금 황당한 주장이거든요.
12:00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12:04또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적할 수 있지만
12:07마치 그냥 7천억이 다 범죄수익에서 다 환수할 수 있는 것처럼
12:12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12:16다 퍼준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과장된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2:21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내용이 있는데요.
12:25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12:26민주당은 상법상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건데
12:32그러면서 배임죄 유형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12:34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2:35저도 어떻게 보면 대형으로 포함해서 배임죄 관련된 사건도 많이 봤습니다.
12:42그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2:45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예전보다 배임죄의 폭을
12:50대법원이 판결로서 굉장히 축소를 해놨습니다.
12:53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칙
12:57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해서 BJR이라고 하는데
13:00이 영미법에 있는 그런 법리를 적용을 해서 설령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13:08배임죄는 굉장히 협소하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3:11그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3:14명분은 그와 같은 경영계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서
13:19이렇게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13:20그에 따른 실질적 이득, 가장 빠른 1호 수액자가 누구에게 됩니까?
13:25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13:27제가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3:29지금 이번에 대장동 사건으로 봤을 때
13:32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김만배와 남욱이었습니다.
13:36그런데 가장 큰 그럼 정치적 형사적 이득을 얻은 것은 누구냐?
13:39바로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이 되는 겁니다.
13:44무슨 말씀이냐?
13:46배임죄, 특정경제과중처벌법상
13:48지금 7천억이 넘는 업무상 배임은
13:51전부 다 사실상 무죄가 나와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3:54확정돼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13:57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얻은 것이
13:59김만배하고 남욱인 것이고
14:00그럼 법적 이익이 누구냐?
14:03뇌물죄, 뇌물죄 무죄가 나왔습니다.
14:05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유죄가 나왔는데
14:08유동규는 남욱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14:10그리고 정진상이 그것을 전달해 줬는
14:13그 부분과 관련해서 돈 준 사람도 뇌물죄로 무죄
14:16그리고 돈 받은 유동규도 무죄
14:18그럼 어떻게 되죠?
14:19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한몸으로서
14:22지금 뇌물죄 그리고 또 배임으로 기소되다가
14:25지금 재판이 정지되는
14:26그중에 정진상은 지금 진행되고 있죠?
14:29정진상도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14:32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14:35정진상이 뇌물죄로 무죄된 것이나
14:37사실상 마찬가지로서
14:39가장 큰 정치적, 형사적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14:42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뇌물을 다툴 수가 없어요.
14:46그런데 이심 진행 중에 배임까지 무대된다.
14:49그럼 결과가 어떠냐?
14:50국민들은 정말 충격이 될 겁니다.
14:52수천억 원 당군인의 최악의 비리 사건인데
14:55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14:581심에서 꼴랑 428억 배임죄가 유죄 나왔는데
15:02그거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15:05면소, 면소는 결국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라고 해서
15:09무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10결국 태산명동 서일필
15:12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시끄럽게 했는데
15:16배임죄 마저 이제 무죄가 된다?
15:19배임죄 마저 폐지된다?
15:20그러면 그 난리 쳤던 것이
15:22모두 다 법원에 의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25앞에서는 무죄,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다투다가
15:29더 이상 법이 없어.
15:31그러면 면소 판결을 해서
15:33거기다가 뇌물은 제로
15:34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범죄 피해자가
15:37정말 해피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15:39지금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는
15:41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15:44좀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15:45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이 배임죄 폐지가
15:47진짜 영향을 미칩니까?
15:49저 무슨 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5:52배임죄 폐지 법안이 나와야지
15:53비평이 가능한 거잖아요.
15:56법안이 안 나왔는데
15:57마치 법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15:59주장을 하시면
16:00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16:03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16:05배임죄를 유형화하자는 거잖아요.
16:07그래서 경제계가 이제까지
16:10경영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16:12업무상 배임죄로 엮여서 처벌되니까
16:15경제활동이 위축된다고
16:17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16:20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16:22다만 배임죄를 단순하게 폐지해버리면
16:25법적 공백이 생겨요.
16:28이 공백이 생겨서 범죄자들은 유리해지고
16:31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6:33그래서 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서
16:36경제계가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은 해주되
16:41다만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던 법안은
16:45좀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16:47경제계를 위축시키는 형사처벌법규가
16:50110개가 있습니다.
16:52그 110개를 갖다가 유형화해서
16:54일부 수정하거나 하자는 것이니까
16:57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의 말씀은
17:01형법상 배임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17:03전제화에서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17:05그 법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17:09기다려봐야 되고요.
17:10두 번째는
17:11아니, 이제까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잖아요.
17:14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17:17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17:19수사심의에서 그렇게 기소하지 마라.
17:22이건 기소에도 무죄될 거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17:25그런데 수사심의의 주장도 무시한 채 기소했어요.
17:29그래가지고 이재용 회장에 5년간 재판 다녔어요.
17:33그래가지고 전체 다 무죄 나왔습니다.
17:34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까?
17:37검찰이 사과를 합니까?
17:39무죄 나왔으면 대체 네가 뭘 잘못해
17:41네가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해버리면
17:43그럼 경영인들은 5년 동안 이유 없이 재판받고
17:47변호사비로 수십억을 쓸 것이 아닙니까?
17:50그래서 경영계를 위축시키고
17:52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17:55엄청나게 HBM에서 늦어졌잖아요.
17:59이 재판받고 다니느라고 늦어진 거예요.
18:02그만큼 국가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는 위기에도 있기 때문에
18:05그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18:08경제개혁 요청을 받아들여서
18:10그 법을 유형화하자는 것이니까
18:13유형화돼서 어떤 결계가 나오면
18:16그때 비판하셔도 된다.
18:19지금 마치 법이 없어진 것처럼
18:21단정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18:23짧게만 말씀드릴게요.
18:25유형화는 판례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18:28법을 통해서 법은 일반 법입니다.
18:30자꾸 어떻게 보면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8:33행정을 하고 사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18:36제가 왜 문제라고 합니까?
18:37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법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18:40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선법 위반이 문제가 되니까
18:44그 해당 조항 없애버리자고 하고
18:47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배임죄가 문제되니까
18:49그거 없애버리자고 하고
18:51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 완성하니까
18:53이제는 대법원장, 대법관 두 배로 늘어버리자고
18:56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불안불안하다.
18:59그러면 어떻게 하냐?
19:00재판 사심으로 만들어가지고
19:02헌법재판소 가지고 헌법 소원하자고 하는
19:05다법에는 그 많은 수십 개, 수백 개 법이 있고 한데
19:11하필이면 그 많은 법들 중에
19:13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만
19:16관련되는 재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죠?
19:19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떼시라.
19:22정말 열심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경제 살리려고 하시는 거 아십니다.
19:26그럼 그것대로 그거 하시어요.
19:27그런데 왜 자꾸 사법부에 갑나라 변하라
19:30조금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19:33기소를 하라 마라 해서 보도했다고 하는데
19:35회장에 대해서 하라는데
19:37왜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19:40그렇게 위해서 해서 항소를 포기시키게 되죠?
19:43그렇게 해서 왜 7천억, 8천억이나 되는 돈을
19:45범죄자에게 재벌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19:48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19:51방금 자꾸 제 말을 안 들으시는데
19:53판례로 해결하면 된다.
19:55왜 법으로 하냐고 그러는데
19:56판례로 해결하니까 억울한 사람들
19:585년 동안 재판받게 하고 있잖아요.
20:00무죄 나오면 국가 배상도 안 해주는데
20:03그래서 법으로 바꿔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20:07경영계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자 이런 것이고
20:11자꾸 국민의힘에서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20:13공직선거법 개정하라고 그러고
20:15형법상 배임죄 폐지하라고 이렇게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20:20아니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20:25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면요.
20:27역풍을 맞습니다.
20:28그래서 너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20:31마치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20:33그래서 어떻게 역풍 맞아서
20:34좀 지지율 좀 회복하고 싶을지 모르는데
20:36너무 정치적으로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은
20:42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43이 내용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20:45저희가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후에
20:48민주당이 검찰 내부를 좀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52검사들도 이제 일반 공무원처럼
20:54파면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자라는 건데
20:57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20:58이제는 모든 게 다 뜻대로 할 수 있으니
21:02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1:04이거 넘어서는 그다음부터는 판사들도
21:06탈핵 외에도 내 마음대로 판사하지 않으면
21:09판사도 그냥 법원 조직법에 의해가지고
21:12그냥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21:14저는 거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21:17결국 뭡니까?
21:18검찰 같은 경우에는 준사법기관입니다.
21:20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소유지, 기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21:24그거를 공소총으로 만든다며요.
21:26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한다며요.
21:28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검사가 아닌
21:30법무장관, 차관이 이에 대해서 갚나라 변화를 합니까?
21:34결국 그것은 정권에게 유리한 것은
21:37어떻게든 해서 관철시키고
21:39정권에 불리한 것은 이제는 지금 마음대로 해가지고
21:43결과를 하려고 인사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21:47지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죠?
21:48실질적으로 지금 검사에 대한 인사에 관한 권한도
21:52검찰총장이 아니고 이제는 법무장관이 할 수 있도록
21:56다 가지고 와버리고
21:57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1:58공소유지와 관련된 것도
22:00갚나라 변화라 하고 뜻대로 하지 않으면
22:03이제는 항명이라 하는데
22:04본인들은 명령하지 않았다며요.
22:07그런데 무슨 지금 민주당에서는 항명이라고 합니까?
22:10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2:13결국 이제는 준사법기관인 검찰도 없애버린 것을 넘어서
22:16이제는 본인들의 주머니돌, 공깃돌 같이
22:20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22:22제도적 수단으로 인사를 쓰는 것.
22:25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22:27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에 있어가지고
22:29특활비 같은 것들을 요청했지만
22:32너 그거 왜 필요하냐 하면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22:34그런데 이번 정부 들으니까 어떻게 했죠?
22:36그냥 알토란 같이 다 그대로 챙기고
22:39그래서 검찰에 대한 특활비도 부활시켰는데
22:42이번에 또 검찰청에서 지금 전국 검찰청 중에 14개입니까?
22:47검사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2:48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뭐라고 하죠?
22:52특활비 거기에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22:54이게 바로 공간이 아니면 뭡니까?
22:55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 검찰, 공무원
22:59이제는 모든 공무원까지 길들이기 한다는 것
23:02국민들 눈높이가 무섭지도 않습니까?
23:05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국민들 무서워했으면
23:09길들여지지 않았을 건데
23:11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23:13검찰청이 폐지되고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23:16검찰 손들어주는 분들이 없잖아요.
23:19폐지한다고 했으면 과거 같으면
23:21국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겠죠.
23:24그런데 검찰 독재를 통해서
23:26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23:30정의를 위해서 싸운 줄 알았더니
23:31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23:34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23:38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23:41파면 관련해서도 과거에 검찰은
23:44그냥 막 사람도 함부로 그냥 다 했잖아요.
23:49그런데 자신들에 대한 권력은 지켰거든요.
23:53그건 뭐냐면
23:53마음대로 검사를 파면해버리면
23:56정치적 중립성이 없이 수사를 만들어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24:00그런데 지금은 국민들 눈이 있잖아요.
24:03언론이 있고 과거처럼 검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4:08그러면 검사 중에서 파면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24:12없어요.
24:13그래서 파면법 개정해서 파면 넣는다고 해도
24:15검사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지 않으나
24:20파면될 가능성은 없어서
24:22그냥 최근 기류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는 것일 뿐이고
24:27저는 검사들이 이거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30검사 중에 파면될 정도의 범죄에 절여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24:34그런데 이제 검사 징계가 강화되면
24:37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24:39어떻게 보세요?
24:40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서
24:44대통령 총통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24:47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어땠죠?
24:49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고위공직자 싹 물갈았고
24:52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 이상 전부 다 갈아버리면서 해서
24:56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 그리고 군부에 있는 권력도
25:01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서 다 끝냈고
25:03이제 남은 것은 단순히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것을 넘어서
25:07현재 있는 검사들한테도
25:09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
25:12그리고 파면 징계도 어떻게 보면 탄핵이 아니고
25:16그냥 법무부의 징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25:19그리고 수사와 관련돼서 활동비도 특활비도
25:22이제 본인들 말 안 들으면 제로를 만들어버리면
25:24그러면 이것은 정권의 주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25:27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지
25:33결국 조직은 조직 논리로 옮기는 겁니다.
25:36논제가 될 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25:38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수십 년간 봤을 때
25:41결국 정권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45얼마나 떨어질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5:47하지만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역풍이 불면
25:50이 경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5:53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55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권은 바뀌지만
25:57영속적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26:02그런데 지금 헌법적으로 이번 정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26:05적폐 세력이다, 내란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버리면
26:09그러면 국가가 돌아갑니까?
26:11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마치 1930년대 독일의 나치와 같은
26:18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정말 두렵습니다.
26:21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속도 조주를 하고
26:24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활동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6:28독일의 나치 얘기까지 나와서 좀 변론을...
26:29자꾸 국민의힘 얘기를 민주당을 향해서 하시면 됩니까?
26:33우리가 황교안이다잖아요.
26:36내란 선전선동하고 있는 황교안을 갖다가
26:38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 나치는 국민의힘인 거죠.
26:41이걸 탈피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해서
26:45국민의힘의 점수가 갑니까?
26:47아직도 내란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데
26:50그것부터 고치고 나서 민주당을 좀 공격하셔야지
26:53국민들께서 마음이 그쪽으로 갈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지
26:57아직도 군인들이 계엄에 내란에 우물쭈물거리면서
27:02여기 있다 줄 서야지 승진하고 살아남을까 하고
27:05갔던 사람들을 그대로 정리해 놔둘 수는 없잖아요.
27:08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7:10그러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도
27:13내란과 애매모호한 동거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27:16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호히 해야 되는 것이고
27:20또 민주당도 국민 눈높이를 맞춰서 가야죠.
27:24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27:28민성경제 잘하고 있고 내란 척결 잘하고 있고
27:31다소 대장동 항소 여파와 관련해서
27:34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은 미심쩍게 볼 수도 있지만
27:38또 여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27:42그래야지 대통령이 이래서 한마디 하고 저래서 한마디 하면
27:45결국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27:48그래서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7:51이런 상황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를 했는데
27:55속전속결로 후임 인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27:58좀 빨리 인선한 이유가 있을까요?
28:00일단 조직 자체가 공석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28:03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8:06그러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죠.
28:08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이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28:11그럼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지
28:13왜 계속 검찰총장의 대행 체제를 하고 있죠?
28:16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28:18지금 법무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28:21신중하게 해라.
28:22위선에서 뭔가를 가지고 왔을 때 신중하게 해라는 것은
28:25하지 말라는 것이죠.
28:26그럼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대행 체제를 만들어 놓고
28:30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28:34제가 아까 독일의 나치를 얘기하는 것이
28:37독일 히틀러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
28:40그와 같은 일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28:42우리가 역사는 반복되고
28:43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28:46한마디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으로서의
28:50검찰총장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28:52진짜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28:54총장의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28:56검찰총장을 지금이라도 임명해하십시오.
28:59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9:0112.3 개혐 관련해서 지금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9:06수사와 재판,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29:09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29:12지금 최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29:14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29:16계속해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이 되면서
29:18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29:21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9:23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특검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29:26그냥 특검은 내란죄 관련해서
29:29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29:33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한다라고 하는
29:36명확한 원칙이 있는 것 같고
29:38박성재 전 법무장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됐죠.
29:43저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29:45그건 왜 그러냐면 장관이라고 한다면
29:48계엄이 터지면 구치소에 전화해서 더 구속시킬 자리가 있는지
29:52또 합동수사반, 검수사를 파견한다고 했을 때
29:56이 파견하는 것이 아마 계엄 매뉴얼에 있는 것 같아요.
30:00제가 봤을 때는.
30:01그래서 개념 매뉴얼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30:04서로 이게 정말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서
30:07이렇게 신속하게 불법적인 일을 했냐
30:10여부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30:13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30:15그래서 충분히 다투보고 1심 판결을 받아서
30:18구속이 되더라도 되는 것이 좋고
30:20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30:23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검사 출신으로서
30:27법에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을 것 같고요.
30:31다만 조태용 전원원장이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됐잖아요.
30:35법의 개념 매뉴얼에 언론단체에 대한 단전단수 매뉴얼는 없거든요.
30:41이건 위법성의 인식이 명확하다는 측면이고요.
30:44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정원장은 이런 비상계엄이 있으면
30:48위법이든 합법이든 바로 국회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30:52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엄의 동조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0:57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30:59그래서 개념 매뉴얼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에 따라서
31:03구속 여부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1:05또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31:08국민의힘 추경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31:11또 추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었거든요.
31:14어떻게 전망하세요?
31:15저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 거의 명약관하다고 생각합니다.
31:20지금 법무부 장관이 영장에 기각되는데
31:22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행정부의 부처 장관입니까?
31:28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1:29국회의 그 당시에 여당을 끌고 있는 플로우 리더
31:35사실상 대표인 격인데
31:37거기에 있는 자율권 그리고 면책특권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31:40이제는 결국은 행정부를 넘어서
31:42국회까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당
31:46이런 식으로 해서 몰고 가려고 하는 빌딩업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31:50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에서의 어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31:55사실상 국회에서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59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32:03그것으로 해서 사실상 더 이상의 어떤 내란특권의 생명력은 끝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32:09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32:12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2:14기각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32:15왜 그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32:18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와라
32:20의회로 와라
32:22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기 당으로 와라 당사로 와라
32:25이 이유는 결국 국회 계엄 해제 표기를 방해하려고 했던 걸 거예요.
32:31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32:33법원이나 검찰이 입증하기 쉽지가 않죠.
32:35그렇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32:37국민들은 이분이 계엄 해제 표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32:40국회와 당사로 오락가락 하면서
32:43사람들의 계엄 해제 표기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32:46인식은 확실할 거라고 봅니다.
32:49네 알겠습니다.
32:49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32:52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2:55고맙습니다.
32: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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