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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전


2천만 명 이용하는 새벽 배송 제한 논란 --수정
노동부 장관 "새벽 배송은 2급 발암물질"
국제암센터 자료에는 '새벽 배송' 표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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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용훈 노동부 장관
00:30새벽 배송을 반대했죠. 그런데 김용훈 노동장관이 민노총의 표현 그대로를 되풀이합니다.
00:38새벽 배송은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롭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00:48의문. 정말 국제암센터가 대한민국의 새벽 배송을 콕 집어서 이건 2급 발암물질이야라고 규정했을까요?
00:58지금 노동부 장관 주장은 그렇다는데 많은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01:03그랬더니.
01:08사실과는 달랐습니다.
01:10새벽 배송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01:12간호사, 의료기관, 야간 근무자, 항공순무원, 장거리 운송기사 등등등등 수많은 직군들이 들어가 있는 야간 교대 근무를
01:22EA군, 2급이 아니라 EA군 그룹, 미닝어브 그룹으로 분류한 겁니다.
01:30즉, 장관 표현과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01:372급, 1급, 2급 굉장히 고농도가 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표현도 없었고
01:43새벽 배송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급이 아니라 여러 직군이 포함되어 있는 EA군의 야간 교대 근무가
01:51위험성이 있다라는 우려 정도를 새벽 배송은 2급 발암물질이다라고
01:58노동부 장관이 선동한 꼴이 돼버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02:05자, 그러자.
02:07그럼 햇빛은 1급 발암물질이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02:14김성열 개혁신당.
02:161급 발암물질인 햇빛 피하기 위해 온 국민의 낮시간 활동 금지해야 된다.
02:20최준선 성대 법대 명예교수.
02:22민노총의 주장대로라면 건설업,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가 더 시급하다.
02:29햇빛은 1분이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02:34사실과 거리가 먼 노동부 장관의 발언.
02:36아시다시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소속의 철도기관사 출신입니다.
02:42정혁진 변호사님, 깜짝 놀랐어요.
02:44국제암센터가 한국의 새벽 배송은 새벽 배송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었네요.
02:51글쎄요. 새벽 배송 맞고 싶으면 맞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02:55무슨 발암물질 운운하면서 저렇게 좀 빠지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02:59그다음에 지금 앵커가 잘 설명해 주신 거 제가 곰곰이 유심히 들어봤더니
03:03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국의 노동부 장관이 가짜뉴스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03:09민노총 주장은 그대로 지금 답습했다 논란도 있어요.
03:11그러니까 지금 유통이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03:15옛날에는 백화점 같은 게 없었다가 백화점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런 새벽 배송이 언제부터 활성화됐습니까?
03:22지지난 정권 때 코로나 때 그럴 때 배송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송 같은 게 있었던 거고
03:29새벽 배송이 왜 있는 겁니까?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이라고 한 게 생긴 거고
03:36그다음에 그러한 새벽 배송으로 인해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03:42많죠.
03:42아니 새벽 배송 안 하면 대낮 배송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03:45그 배송 탁송 기사님들이 한 시간에 몇 십 개 할 걸 갖다가 그 절반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03:53도심 교통은 훨씬 더 혼잡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3:55그러니까 본인들이 워낙 또 합리적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건요.
04:02다 건강을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4변호사들도 밤새 가지고 소장 쓰고 그런 일이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은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04:11저는 한 14년째 새벽 출근하고 있거든요. 돌직구쇼를 진행하려면.
04:17딱 그 새벽 기송 시간에 제가 일어나서 움직이거든요.
04:20그러니까요.
04:21손을 보고.
04:21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러한 말씀을 장관 정도 되셨으면 하셔야지 저런 이야기야말로 탁상행정의 극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4:31아니 일단 사실관계는 맞아야 되는데 장관께서 너무 민노총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대목인데
04:39사실은 조경 변호사님 장관께서 그냥 점잖게 되도록이면 야간 시간에 힘들게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낮 시간에 안전하게 건강을 챙기면서 배송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정도로만 했으면 논란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은데
04:55새벽 배송은 국제암세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05:02그러니까 이 이슈에서 근로자분들의 건강권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긴 쓰더라고요.
05:111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 해서. 그런데 국제암세터 기준에 의하면 1군 인체 발암성 2승, 2A군 인체 발암성 추정, 2B군 인체 발암성 가능성 해서
05:23단계별로 1군은 햇빛 담배 성명, 2군은 야간 교대 근무, 우레탄 등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05:30위험성의 정도를 나열해 놓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저 표현이 그러면 우리 새벽 배송 형태의 구체적이고 특정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고
05:40새벽 배송도 저 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05:45그런데 저 내용만 딱 해서 그렇게 위험하니까 무조건 규제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05:50그 내용을 하면서 이 건강권 보호도 중요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논의 과정에서
05:56필수 서비스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필수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하니까
06:01그 경우에 노동자들이 새벽 배송을 하면서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어떻게 분담해야 될지
06:08여러 대안과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한 얘기예요.
06:13그러니까 2급 발암물질이니까 무조건 안 돼, 규제해야 된다, 민노총 입장이 맞다,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06:20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김영훈 노동부장과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06:25지금 정학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미 일상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06:29필수적 서비스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면에 그냥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06:35분명히 전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39저 표현 하나 자체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금지 내지
06:45강한 어떤 제재를 예정하고 있거나 예고하고 있는 표현, 그렇게 해석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6:52발암물질. 많은 전문가들이 쓰는 발암물질의 표현은 노동부 장관이 썼던 것과 다릅니다.
07:01사람들이 듣기에 발암물질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07:07민주당이 그토록 단속하겠다던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건 아니냐는 논란이 노동부 장관의 표현에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07:14야당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들어보시죠.
07:16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민노총과 한몸인 김영훈 장관은 결국 민노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07:25이재명 정부와 민노총은 새벽 배송을 발암물질로 지급하며
07:30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07:37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와 서비스를 줄이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단 민생 정책입니다.
07:45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계속 새벽 배송을 막자는 얘기를 합니다.
07:50심지어는 새벽 배송이 2급 발암물질이라면서 꼭 필요한지 공론화하겠다라고 했어요.
07:56본인들은 새벽에 택시 안 탑니까? 편의점 안 갑니까?
07:59새벽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일을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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