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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약정 어겼다는 명목
'퇴사 한 달 전 미통보 시 월급 절반 배상' 약정 강요 의혹
노동계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 내라고 강요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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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양양 공무원 괴롭힘 의혹에 이어서 노동당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또 근로감독을 나섰습니다.
00:10입사 이틀 만에 직원 한 명이 퇴사를 했더니 치과 측에서 이 직원에게 18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00:19이게 무슨 말이죠?
00:20네, 강남구의 한 치과에 취직한 B 씨가 막상 출근을 해보니까 면접 때와는 다른 근로계약이 이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본인이 예정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행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실수가 있을 경우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00:36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틀 만에 사직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의 상황이 조금 황당했다고 합니다.
00:44그러니까 치과를 자문하는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와서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 예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라는 것인데.
01:00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01:02일단은 무효인 약정입니다.
01:04일단 이런 확인서 약정을 쓴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01:07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건데요.
01:16그러니까 강제노동도 금지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유이사로 사직하는데 위약금 조항을 근로자가 갑인 이치에 사업주가 요구하면 누구라도 쓰게 되잖아요.
01:27취약하고 싶으니까.
01:28그런데 그걸 밀미로 퇴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노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01:37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결국 고용노동부의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됐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01:45그리고 더 살펴보니까 이런 무효인 약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관련해서 휴게 시간을 어긴다거나 그 초과 근로 시간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감독으로 이 치과에 대해서는 전환해서 조사하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02:02구체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02:05알겠습니다.
02:07근로자가 휴대폰 의무 약정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위약금, 사무실, 회사를 관둔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까?
02:17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무효 계약이라고 합니다.
02:20분노의 전환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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