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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커피 훔쳐 먹던 앵무새, 출동한 경찰에 구조
경찰, 구조 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인계
노랑머리아마존앵무, 멸종위기종으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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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글쎄요, 이건 도둑이라고 해야 될지.
00:06황당한 범인, 커피 도둑, 커피 범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00:11긴 설명보다 바로 제가 영상부터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00:16여기는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인데 그냥 뭐 가끔 노천 카페나 문이 열려있는 카페에 저렇게 새들이 들어오니까
00:25들어와서 언젠가 나가겠거니 했는데 저렇게 선반이 올라가더니
00:30훌쩍훌쩍 아이스 아메리칸가요? 커피를 마셔요.
00:36이제 처음에는 사람들도 빨리 새를 쫓으려고 하다가 보다 못해서 이제 휴대전화나 촬영까지 하고
00:43뭐 먹이도 먹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다시 저 화면을 주목해보면
00:48아예 이제는 경찰에 출동해서 저 커피 범인, 커피 도둑 앵무새를 체포할 수밖에 없었던
01:01저 손님 커피 홀짝한 앵무새, 허지원 변호사님.
01:04그런데 이 앵무새가요. 그냥 단순한 새가 아니라
01:08아, 멸종 위기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01:13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01:16이게 정말로 멸종 위기종인 노랑머리 아마존 앵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01:21아직까지 정확한 판정은 남아있는 상태지만
01:24지금 몸통이 초록색으로 보이잖아요.
01:26그리고 그 앵무새들이 겨드랑이 하면은 깃털을 드는 앵무새들이 있어요.
01:30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라고요?
01:32앵무새들 중에 요즘에 SNS에 많이 올라오는 영상인데
01:35반려조 앵무새를 길들여서 겨드랑이 이렇게 하면
01:39앵무새가 깃털을 이렇게 겨드랑이 안쪽 깃털을 보여주는
01:42꼭 그런 톤으로 해야 되나 보죠?
01:43네,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1:45그 말을 그 톤으로 해야지 명령어로 알아듣거든요.
01:48그런데 그 안에 이제 색깔이 앵무새가 깃털한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01:52그런데 이 앵무새도 빨간색 깃털을 겨드랑이에 숨기고 있는 앵무새라는 거예요.
01:55이런 걸로 봐서는 노랑머리 아마존 앵무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02:01문제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이걸 적법한 권한 없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02:06반려조가 만약에 탈출한 거다라고 하면 주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02:12왜냐하면 허락 없이 보유를 하고 있거나 제대로 된 어떤 허가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02:18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02:20밀수해서 키우는 반려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2:24밀수 얘기도 있어요?
02:25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적법하게 수입이 돼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02:31이런 경우에 반려조로 키우게 되는 것은 허가 없이 만약에 키우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02:35밀수한 개체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2:39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반려조로 키우다가 탈출을 해서
02:43이 앵무새가 이렇게 커피 도둑이 돼서 기사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02:47주인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2:49그러니까 지금 커피 홀차 골짝 마시고 남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는 포착
02:54그냥 약간의 화제성 뉴스가 아니라 이게 좀 논란이 커져서
02:59개인 입양도 안 되고 멸종위기종인데다가 만약에 밀수를 했다면
03:03글쎄 이 지금 경찰이 보호하고 있을 텐데
03:06주인이 제 앵무새 맞아요라고 얘기하기에 선뜻 어렵고
03:10그럼 저 앵무새는 그냥 계속해서 나라가 갖고 있어야 되는
03:14보호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03:15그렇죠.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공고 중이기는 하지만
03:19일정 기간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 국립생태원으로 이동해서
03:23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3:26그런데 앵무새가 반려조로 길들여진 것 같다는 추정이 굉장히 강한 게
03:31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03:34그리고 그 커피를 먹는데도 앞발로 그 컵을 굉장히 야무지게 잡고 먹거든요.
03:39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03:40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손을 탄 앵무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03:44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입양하거나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객체인 만큼
03:50주인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03:53그런데 제가 정말 앵무새 쪽 조류 쪽이 정말 문회안이어서
03:57만약에 밀수를 했다고 해도 꽤 큰 금액을 주고 조심스럽지만
04:02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4:03이게 본인이 얘기하면 나중에 적법 조치에 따라서 법의 단죄를 받을 수도 있지만
04:09또 본인이 얼마나 또 아껴서 만약에 돈을 들어 데려왔다면
04:12주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4:15그런데 이게 불법적인 어떤 보유에 대해서
04:18지금 기준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04:23이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밀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샀을 수도 있잖아요.
04:28이런 경우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04:30이 형사처벌을 받고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04:35적법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04:38결국에는 이 앵무새를 개인이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04:41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진다고 하면
04:43저 앵무새 주인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04:46스스로 자진해서 나타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04:49혹시 모릅니다. 너무 반려조를 사랑해서
04:51일단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04:53공고기간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4:56참 저 카페 두 번이나 찾아서
04:57아몬드도 먹고 커피도 훔쳐먹고 마시고
05:02앵무새기 그만큼 여러 화잿거리였습니다.
05:059위까지 멸종위기종이었다는 새로운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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