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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한덕수 재판서 증언도 선서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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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이상민 "관련 재판 진행"…판사 "형사재판 선서 거부권 없다"
이상민 "해석 나름"…판사 "과태료 50만 원 부과"
판사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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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입니다.
00:05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이죠.
00:08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00:13
여기에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0:17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구속 수감돼 있죠.
00:20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이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30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정응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34
지금 이 사건과 벌 비판 내란 중요점의 종사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00:41
내용 알고 있습니다.
00:43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00:45
선서고뿐이 없습니다. 경사재판에서는.
00:47
그것은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00:50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00:52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00:55
자리에 앉으세요.
01:00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고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01:08
법에 정해진 따라 선서고뿐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1:11
선서고뿐을 했다고 봐서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1:16
과태료 근거 기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01:20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01:22
알아서 하십시오.
01:23
과태료 부과합니다.
01:24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1:27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01:31
없습니다.
01:33
네, 정의심 마치겠습니다.
01:37
쭉 보셨고 이상민 전 장관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01:41
장윤주 변호사님.
01:43
아까 그 해당 판사 얘기.
01:48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는 표현도 쓰네요.
01:51
사실 지금 이진관 재판장도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라고 했지만
01:56
저도 사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01:58
그 정도로 사실은 형사소송법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02:03
특히 148조에 보면 본인이 어떤 유죄 받을 사실이 드러난 염려 등이 있을 때
02:08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2:11
거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함께 있는데
02:15
즉 이것은 증인으로서 일단 선서를 하고 앉아서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02:21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본인의 어떤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02:26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사유를 이야기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02:31
그런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인으로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02:37
아마 재판장도 이런 것은 처음 본다.
02:40
그리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과태료까지 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2:44
사실 형사 재판을 떠나서 이상민 전 장관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02:51
고위직을 역임했고 장관직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02:54
그렇다면 국민들께 저는 최소한의 도리로서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02:59
만큼은 진솔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03:03
또 증인으로 나왔다면 성실하게 진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03:08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들 보시기에는
03:11
본인의 책무를 좀 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03:16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하지 않은 게
03:19
아마 오늘 이진관 재판장이 과거 개업날 12월 3일에 CCTV를 보면서
03:25
당신도 개업 못 맞고 깊이 연루됐지 않냐.
03:28
이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갈 걸 미리 예상하고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03:32
이상민 전 장관이.
03:32
이상민 전 장관은 당연히 본인에 대한 주요한 증인 신문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는 예상했을 겁니다.
03:38
그래서 증언을 전체를 거부할 생각은 가지고 법정에 나왔을 겁니다.
03:42
그러니까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사례도 있고
03:46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
03:48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왜 선서까지 거부했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03:53
사실 우리가 앞서 재판장이 선서를 하라고 하고
03:56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는데
04:00
이런 영상이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04:04
원래 형사 재판에 그 공판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는데
04:08
이번에는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특검법이 중간에 개정돼서
04:12
저 중계를 허용하는 조항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04:14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으로서 아마 우려하는 건 이걸 겁니다.
04:18
이상민 전 장관 개인에 대한 호호를 떠나서요.
04:22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이 선서를 하고 나서 증인으로서 질문을 받았을 때
04:26
매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합니다, 답변을 거부합니다.
04:29
이게 한 100번, 200번 반복이 돼서
04:32
그것이 영상으로 남고 계속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아마 우려했을 것 같습니다.
04:37
지금 생중계도 되고 있으니까.
04:38
그렇습니다.
04:39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그냥 선서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나간 것 같고
04:43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선서 거부권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없기 때문에
04:48
재판부는 그러면 FM대로 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04:52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04:57
저 때 12월 3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주머니에서 문건 꺼내 읽고
05:06
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05:10
거의 동조하는 듯한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는 게 저 특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05:14
아마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05:18
증언도 선서도 거부했던 것 같은데 이례적이었습니다.
05:21
참 형사재판 과태료 50만 원이요.
05:26
오늘 또 다른 재판도 공교롭게 동시에 있었습니다.
05:29
김건희 여사 재판 처음으로 중계가 됐는데요.
05:33
바로 한번 현장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05:34
이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재판 중계 신청에 관하여 별치 기재와 같이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
05:43
중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중조사 전까지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05:50
피고인 입증하시라고 하십시오.
05:57
착석해 주시고요.
05:59
특검 측에서는 김 특검범님 나오셨고요.
06:10
변호인 측에서는 세 분 나오셨고요.
06:15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처음으로 이렇게 중계가 됐는데
06:19
그전에는 이제 스케치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입증 모습만 영상으로 됐다면
06:26
오늘 정장의 마스크 머리를 품 채 머리필을 착용한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06:33
서중조사 개시 전까지 약 5분간 저렇게 여러 모두발언 형식으로
06:37
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됐는데요.
06:39
장현주 변호사님.
06:40
최근에 이제 풀어주면 보석만 받아들여주면
06:45
전자장치라도 찰 수 있다.
06:46
이런 취지의 김건희 여사 측의 얘기도 있었는데
06:49
오늘 보니까 오후에는 퇴정 요청을 했고 대기실에서 들것에 기댄 채 재판을 했다.
06:56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는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도 있었어요.
07:01
그렇죠.
07:02
김건희 씨 측에서는 지금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을 받다가 퇴정을 요청한 상황인데
07:07
재판부가 이걸 허용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07:10
결국 퇴정은 안 되고 대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대기 명령을 내려준 건데요.
07:15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휠체어 형식으로 돼 있는 들것이 존재합니다.
07:20
이 들것에 기대서 대기장소로 가서 재판의 결국이 임한 것으로
07:24
지금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07:27
아마도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계속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여러 가지 경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07:33
특히 이제 보석과 관련해서도 보석만 그러니까 석방만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07:38
관련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41
건강상의 사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어필하거나
07:47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07:50
그럼 장 변호사님, 보석신문의 결과 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07:56
사실 이 부분은 빠르게 나오면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08:00
길게 나오면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8:02
아마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8:08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08:11
만약에 김건희 씨가 석방된다라고 한다면
08:14
관련자들과 접촉해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분명히 제기하고 있고
08:19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아마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08:23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석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08:27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좀 매우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08:31
오랜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셈이 됐죠.
08:36
김건희 여사, 안경 쓰고 마스크하고 머리를 푼 채
08:39
오늘 들것에 기댄 채 재판에 임하기도 했던
08:42
이상민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에서
08:47
핵심적인 역할들을 두루두루 했던 두 사람 재판 얘기였습니다.
08:52
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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