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00:04검찰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적 위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00:09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검사는 수사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은 못하게 했습니다.
00:17법관과 같은 신본보장을 받아온 겁니다.
00:21조직을 보면은 검찰은요, 법무부 아래에 있습니다.
00:24법무장관이 행정 등 검찰 사무에 최고 감독자라고 법에 명치도 돼 있어요.
00:30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00:35구체적 사건, 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00:38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 관련해서는 가급적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00:43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00:49지금까지는요, 검찰총장 옷을 벗게 하려면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00:57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01:03검찰총장이 명실상부한 법무부 장관에 부하가 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01:08그렇다 보니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길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1:14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01:25다선 유력 정치인이거나 대통령의 그야말로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01:29이런 대통령 측근, 또 실세 장관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사건 관련해서 의견을 내놓는다면,
01:36장관에게 목술 좀 붙잡힐 검찰총장 소신을 발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01:42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항명검사, 변호사 개업까지 맡겠다는 거잖아요.
01:46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바로 항명검사들의 밥줄 끊기라고 보더라고요.
01:55민주당이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법을 고친 것도 결국은 파면당한 검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겁니다.
02:07민주당에서는요. 항명검사장들은 옷 벗고 나가도 변호사로 돈을 벌 수 있다.
02:12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02:17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02:22이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7조요.
02:25상급자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02:32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02:37법 쪽에서는요. 시키는 대로 대장동 항소도 포기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까지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02:45그런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거, 문제는 없는 겁니까?
02:48일단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검찰개혁 주장해왔죠.
02:54하지만 이른바 검사 파면법이 통과되면 정권 눈치 보는 정치검찰, 더 양산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03:01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3:02안윤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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