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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검찰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적 위치'라고 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검사는 수사 공정성 보장을 위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은 못하게 했거든요. 

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 받아온 거죠. 

검찰은 법무부 아래에 있습니다.

법무 장관이 행정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구체적 사건은 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법무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가급적 개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

Q. 법 통과되면,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진 검찰총장 옷 벗게 하려면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 통과시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받아야 했죠.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명실상부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된다"는 반응 나옵니다.

Q. 법 통과되면 정권 입맛대로 검찰 길들일 거란 우려가 나와요.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죠.

다선 유력 정치인이거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이런 대통령 측근 실세 장관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사건 관련해 의견 제시하면 장관에게 목숨줄 잡힌 검찰총장, 소신 발휘하기 어렵단 거죠.

Q. 민주당이 항명 검사는 변호사 개업까지 막겠다잖아요?

일각에선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항명 검사들의 밥줄 끊기라고 보더라고요. 

민주당이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법을 고친 것도 파면 당한 검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단 겁니다.

민주당에선 "항명 검사장들은 옷 벗고 나가도 변호사로 돈 벌 수 있다. 믿는 구석 있으니 그렇게 반발한다"고 보더라고요.

Q. 민주당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찰청법 7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급자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또다른 내용이죠. 

법조계에선 "시키는대로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까지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Q. 민주당의 전방위 검찰 압박, 문제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죠.

하지만 이른바 '검사파면법'이 통과되면 정권 눈치보는 정치 검찰 더 양산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기자,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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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00:04검찰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적 위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00:09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검사는 수사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은 못하게 했습니다.
00:17법관과 같은 신본보장을 받아온 겁니다.
00:21조직을 보면은 검찰은요, 법무부 아래에 있습니다.
00:24법무장관이 행정 등 검찰 사무에 최고 감독자라고 법에 명치도 돼 있어요.
00:30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00:35구체적 사건, 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00:38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 관련해서는 가급적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00:43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00:49지금까지는요, 검찰총장 옷을 벗게 하려면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00:57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01:03검찰총장이 명실상부한 법무부 장관에 부하가 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01:08그렇다 보니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길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1:14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01:25다선 유력 정치인이거나 대통령의 그야말로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01:29이런 대통령 측근, 또 실세 장관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사건 관련해서 의견을 내놓는다면,
01:36장관에게 목술 좀 붙잡힐 검찰총장 소신을 발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01:42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항명검사, 변호사 개업까지 맡겠다는 거잖아요.
01:46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바로 항명검사들의 밥줄 끊기라고 보더라고요.
01:55민주당이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법을 고친 것도 결국은 파면당한 검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겁니다.
02:07민주당에서는요. 항명검사장들은 옷 벗고 나가도 변호사로 돈을 벌 수 있다.
02:12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02:17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02:22이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7조요.
02:25상급자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02:32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02:37법 쪽에서는요. 시키는 대로 대장동 항소도 포기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까지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02:45그런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거, 문제는 없는 겁니까?
02:48일단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검찰개혁 주장해왔죠.
02:54하지만 이른바 검사 파면법이 통과되면 정권 눈치 보는 정치검찰, 더 양산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03:01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3:02안윤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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